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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1 05:24:09

맥딜리버리 배달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발단3. 반전4. 결말5. 주문자의 근황6. 기타7.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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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5월 11일 인터넷에 맥도날드 배달원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주문자)이 해당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된 사건.

결론부터 말하면 전후 맥락이 생략된 악의적 편집이다.[1]

2. 발단

동영상을 올린 주문자는 4월 23일 맥딜리버리에 주문했는데 예정보다 50분 가량 늦은 것을 가지고 배달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배달원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영상에서 배달원이 주문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다음은 논란이 된 약 1분 내외 분량 영상의 대사 전문이다.
주문자: 어, 나는 손님한테 욕하는 사람...
배달원 : 나는, 니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나이가 몇 살이냐고!
주문자: 그건...
배달원: 내가 오십이 넘었어! (주문자: 뭐?) 너 서른 살인데, 스물 한 살 차이가 나한테. 그런데 너한테 그렇게 21살이 나한테 그러는데 참을 수 있냐고 이 새X야!
주문자: 어? 지금, 어, 지금 어딜 들어와 지금!?
배달원: 당장 신고해! 이 씨XX아. 이 XX가 어디서 그냥! 신고해!!!! 이 씹XX야!
주문자: 어, 뭐야? 뭐야?
배달원: 이 씨XX이 죽고 싶어? 이 개XX 이거 어딨어.(싱크대 뒤지기 시작) 너 오늘 씨X 죽었어.
주문자: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배달원: 여기 불 질러, 여기 불 질러 버릴 거야 이 X같.. 이거 하나면 돼, 이 씨XX아!
주문자: 워 이거 뭐야.
배달원: 일당 400원[2]짜리 갖고 니가 나한테 그리, (주문자: 어 시X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어야겠냐!
주문자: 아 이거 신발 신고 뭐 하는 거야, 아아아!
배달원: 너 이 씨XX아, 이거 400원 짜리야!
주문자: 아아아아!
배달원: 이게 400원 짜리라고. 씨XXX 이게 400원 짜리라고! 400원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신고해!
주문자: 놔.
배달원: 신고해!
주문자: 알았어, 알았어.
배달원: 신고해!
여기까지 57초짜리 메인 영상. 그리고 2차로 찍은 것으로 여겨지는 8초짜리 영상의 대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배달원: 신고해!!!!!!!!!!!!
주문자: 가만 있어, 신고할 거야.
배달원: 신고해 이 XX야.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다 얘기할 거야.
주문자: 어 신고할 거야, 기다려.
(배달원 문을 박차고 나감)

3. 반전

하지만 동영상이 올라온 후 배달원의 지인이라고[3] 주장하는 사람의 반박글이 올라왔다. 내용인즉 주문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을 하더니 배달원에게 너도 2시간[4] 동안 당해 보라며 헬멧을 벗겨 자기 집 베란다에 던져 버리고 문까지 잠갔다는 것. 그래서 배달원이 실랑이 끝에 헬멧을 찾으려고 주문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문자가 그 때부터 영상을 찍어 배달원이 이유 없이 집에 난입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 거기에 주문자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을 찍고 나서 오히려 배달원의 배를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후 2주 가량 배달원에게 'SNS에 올려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4. 결말

주문자는 자신이 코리아센터닷컴[5]이라는 벤처기업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계정의 닉네임을 실명으로 설정하는 등 신상 정보를 굳이 털 필요도 없게 술술 불었다. 주문자는 조작이 들키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던 듯하며 여론이 자기 편만 들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주문자 본인이 최초로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의 카테고리는 코미디였다. 가장 최초로 주문자 본인이 업로드한 영상은 2016년 5월 13일 새벽 1시 전후로 삭제되었다. 이후 떠돈 건 최초 영상을 미리 받은 사람이 박제용으로 재업로드한 것이다. 사실 유튜브의 '코미디' 카테고리에 올라오는 영상이 코미디뿐만 아니라 분류를 잘못 해서 엉뚱한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도 있으나 배달원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찍어 '코미디'에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파일:nwse-kr-mcdelivery incident.png

이를 인지한 코리아센터닷컴에서는 사실 관계를 떠나 인터넷에 이런 영상을 올려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주문자를 5월 13일부로 강제 퇴사시켰다. 회사 대표 사과문, 아카이브

일각에서는 코리아센터닷컴의 빠른 조치를 두고 상처 입은 배달원을 챙겨야지 회사 이미지부터 챙긴다며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책임질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주문자의 집에서 주문자 혼자 저지른 일이니 당연한 사실이다. 주문자를 퇴사 조치시킨 것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였다고 할 수 있다.

채선당 임산부 사건이나 선릉역 짬뽕 사건에 비하면 네티즌들이 배달원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았다. 일단 영상에 나온 배달원이 50대의 나이 지긋한 사람이고 배달원의 억양도 처음 공개된 영상에서 뒤로 갈수록 처절해지는[6] 배달원에 비해 주문자의 억양이 너무 가볍고 장난스러워 보이며 그런 배달원이 주문자에게 막말하는 것에는 무언가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바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주문이 늦은 건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애꿎은 배달원에게 모욕을 가한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뻘의 50대 배달원에게 말이다. 애초에 배달원은 그냥 배달만 할 뿐이고 배달이 늦어진 것은 해당 지점 내부의 문제일 뿐이니 정 화가 난다면 해당 지점이나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정당하게 불만을 걸든가 하자.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냥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달원에게 너무 늦어서 필요 없게 되었다며 결제 거부를 하든가 하지, 저렇게 배달원의 헬멧을 빼앗아 버린다든가 면전에 욕을 한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이후 맥도날드 배달원이 주문자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되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주문자가 병원에 있다고 한다. 치료 후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너 고소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하지만 양측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배달원보다 주문자의 혐의가 훨씬 많다. 배달원이 폭행한 것처럼 영상을 악의적으로 찍고 맞는 듯한 연기를 한 사실도 까발려졌기 때문에 배달원은 기껏해봐야 주거침입뿐이고[7] 주문자는 배를 발로 가격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매장측에 한 달 동안 협박을 하였기에 협박죄, 그리고 헬멧을 뺏어서 몇십분 동안이나 배달을 밀리게 만들어서 위력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된다. 훨씬 무거운 범죄 혐의가 3개나 있고 게다가 그 증거까지 자신이 촬영한 영상과 맥도날드 매장에 협박한 통신기록까지 있으니 사실상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다. 형사재판에서는 최소 벌금형에 최대 징역형에 처해지고 민사소송에서 배달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하게 될 수 있다.

5. 주문자의 근황

주문자의 페이스북에는 사건 이후 글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운영한 사이트를 보면 이전처럼 스크린 골프를 비롯한 운동을 즐기고 승용차를 튜닝하는 등 아주 여유롭게 지낸 듯하다. IT 계열 종사자는 일자리는 많으므로 사건이 잊히면서 과거를 숨기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6. 기타

7. 유사 사건



[1] 물론 배달원이 주문자의 집에 들어가고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며 출동한 경찰도 배달원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문자도 배달원에게 진상짓을 했음에도 그것은 싹 생략하고 100% 배달원의 잘못인 양 편집하여 올려 배달원을 마녀사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론 배달원이 아니라 자신이 단죄를 받았지만. [2] 맥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시급과는 별도로 배달 수당이 나오는데 배달 1건당 400원이다. [3] 다음 댓글에선 친딸이라고 했다. [4] 배달 예상 시간 50~60분, 배달 지연 50여 분 등으로 2시간으로 계산한 듯하다. [5] 배송 대행 업체로 알려진 몰테일 및 전자부품 특화 온라인 쇼핑몰 다나와의 모기업이다. [6] 첫 번째 영상 말미에 보면 배달원이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잠깐 확인할 수 있다. [7] 자신의 헬멧을 찾기 위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다. [8] 요약하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모 할인점에서 한 30대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잡혔는데 폭행하는 사람이 성폭행남이라고 와전된 것이다. 실제 폭행 사유는 동료(들)의 무시와 괴롭힘 때문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저 남성은 뇌변병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