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과 한국의 복합 카페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카페. 일본어로는 漫画喫茶(まんがきっさ)이다.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인 복합 카페가 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복합 카페에는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만화책이 있다. 형식상 인기 만화나 잡지만 책장 한 개 정도로 예의상 구비해놓는 곳도 있지만 일부 업소는 사진처럼 무슨 도서관 수준으로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일본의 만화 카페
이용 요금은 시간제이며 외부로의 책 반출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위에 말했듯 이용 요금이 3시간에 1000엔 정도라고 치면 09년 기준으로 만화책 한 권 가격이 제일 싼 게 420엔이니까 빨리 읽는 사람의 경우 아예 뽕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일본인들의 성격 덕분에 책들은 상당히 깨끗하지만 사람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음료수에 젖어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만화 카페엔 어떤 만화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존재한다.
문제는 저작권료. 일본은 2007년부터 서적 류의 대여업을 할 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여권법'이란 것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만화 카페에 적용하는 것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는 대여를 안 하기 때문. 만화 카페에 있는 장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 전시' 즉 이발소나 식당 등에서 잡지를 구비해놓고 손님들에게 보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법적 견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당 수의 복합 카페들은 법 개정 이후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만화책을 사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화를 즐길 수 있는데다 저작권자에겐 돈이 얼마 안 가는 시스템이라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긴 하다. 신기한 것은, 원채 책이 팔려주는 시장 구조 덕분인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별로 이익 될것 없는 만화 카페를 만화가들도 대체로 용인하며 가끔 이용한다는 묘사가 그들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원래 만화 잘 안 보던 사람들이 쉴 겸 만화 카페에 간다는 가정이면 인기작품이면 만화 카페 때문에 망할리는 없고 반대로 인기가 없으면 만화 카페에서 보다가 남은 권은 사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인기 작품이든 덜 유명한 작품이든 양 쪽한테 이득이기는 하다.
만화 카페라는 장소가 꽤나 대중적이라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꽤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도 등장인물이 만나는 주요 장소로 만화 카페가 나온 적이 있다.(2009년에 방영된 한국판에선 도서대여점에서 만나는 걸로 교체되었다. 도서대여점이 몰락하고 만화 카페가 대중화된 2020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아이러니한 장면.) 현시연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만화 카페에서 죽치는 장면 등이 나온다.
3. 한국의 만화 카페
한국에도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일대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분포해있으며 직영 및 개인 운영 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두컴컴했던 PC방들이 밝은 분위기의 PC 카페로 대부분 변화한 것과 비슷한 느낌. 만화책이 구비되어있다는 점 이외에 일반적인 카페와 다른 점은 어느 정도 분리된 개인공간이 있고 라면, 볶음밥 등의 간단한 식사류 주문도 가능하며 음악도 비교적 정숙하게 틀어져 있어서 만화책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데려가지 않는 한 가는 것을 꺼리지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편안하다고 좋아한다.2010년대부터 만화방과 도서대여점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전국 곳곳에 생기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도서대여점과 만화방의 위치를 사실상 완전히 대체하여 한국에서도 대중화되었다.
폐업한 도서대여점 및 서점 등의 재고 및 중고 서적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판타지 및 무협 소설 혹은 김성모, 박인권, 한유랑, 황미리 같은 작가들의 작품도 열람이 가능한데 일부 작품들은 19세 미만 불가 등급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 시간은 만화카페들마다 다양하며,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주로 금/토요일에만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성인 기준 밤에 묵을 곳이 없고 찜질방[1], PC방[2] 등이 싫다면, 24시간 만화카페에서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게 밤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일부는 침대나 이불 등을 제공하지는 않을 수가 있으나, 대부분 기본적으로 매트와 담요 등을 제공하며 롱베개까지 제공하는 곳이 많고,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라 잠깐 눈붙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1인 이용자나 커플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놓는 곳도 있다. 따라서 커플들이 만화책을 같이 읽으면서 밤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 찾기도 한다.
진열되어 있는 만화로는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가[3]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미국의 히어로 코믹스, 한국 학습만화 순으로 진열돼 있고 가끔 프랑스 등 유럽 만화 몇 권이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만화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웹소설 원작 출판물,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라이트 노벨 등 텍스트 기반 작품이 꽂혀 있는 점포도 있다.
한동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28항[4]에 의거 만화방과 도서대여점처럼 교육환경보호법상 교육환경정화구역(상대보호구역)에 못 차리는 유해업소로 지정돼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앞에는 원칙적으로 차릴 수 없었다. 단, 지역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차릴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5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모 초등학교 쪽문에서 137m 떨어진 곳에서 차려진 만화카페가 2018년 6월 들어 인근 주민 및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되자, 점주는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만화카페를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교육지원청 측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점주는 동년 9월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까지 재결정 청구를 내렸으나 기각 처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2019년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2019구합58629)
반면 2017년 10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200m 내에 떨어진 곳에 차려진 모 프랜차이즈 만화카페도 서울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전, 업종변경, 폐업 등을 지도받자, 점주 측은 2018년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9월에 운영사 측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가, 다시 행정소송을 내서 2021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20년 11월 3일에 정부가 학교 앞 만화카페의 개점 허용 등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정보) 2021년 8월 일부 내용을 고친 대안을 발의한 후,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24일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2022년 3월 25일부로 시행됐다.
4. 관련 문서
[1]
이 쪽은 목욕과 TV와 같은 오락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나 CCTV가 없는 곳에서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 그렇다고 CCTV 많은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에 매우 시끄럽다.
[2]
이쪽은 가성비는 최고지만 누울 수가 없다.
[3]
둘 다 출판 만화와 웹툰 포함이다. 권 비율은 서로 대조적으로 되어 있다. (일본 - 출판만화, 한국 - 웹툰)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