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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
柳至泰 / Ryu Jit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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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A40E17><colcolor=#fff> 출생 | 1958년 12월 19일 |
충청북도 옥천군 | |
사망 | 2008년 3월 4일 (향년 49세) |
직업 | 교수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1] / 석사[2])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대학원 ( 행정법 / 박사) |
소속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병역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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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법 학자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다.2. 생애
1958년 12월 19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났다. 1977년 서울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81년 졸업과 동시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독일 헌법의 대가인 계희열 교수의 제자라고 한다.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3년 공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독 레겐스부르크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1989년 행정소송법 (처분이유의 추완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0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5년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 및 학생 지도에 힘썼다.
생전에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통신법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실무에서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4일 지병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겨우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린 학생들이 많았다는 후문.
일찍 사망하였지만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으며, 10년이 지난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를 비롯하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국 원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임현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준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재훈 교수 등이 학풍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월 23일 제자들이 주관하여 '故 청강(淸江)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봉정식'을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진행하여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 행정법의 이해'(박영사)라는 추모논문집을 유가족에게 봉정하였다.
3. 저서[3]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행정법신론 : 최초의 단권화 교재로 수험서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서이자 교과서로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고 체계적인 교과서로 각광을 받았다. 다만 판례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 독일 통신법 : 정보통신법 포럼, 法元社 (2007) (공역)
- 行政法의 理解 : 행정법 연구를 위한 기본 이론서, 法文社 (2006)
- 環境法, 法元社 (2005) (공저)
- 稅法, 法文社 (1998) (공저)
- 新法學槪論, 法文社 (1991) (공저)
- Nachholen der Begründung, Nachschieben von Gründen und Konversion von Verwaltungsakten : Versuch einer Abgrenzung dieser Rechtsfiguren im Rahmen de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論文資料社 (1989), Dissertation an der Universität Regensburg
4. 여담
-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특히 문학에 소질이 있어, 자작시도 여러 편이었다고 한다.
- 유머감각이 발군이었다. TV 개그맨들을 거의 쌈싸먹을 정도의 개그실력을 갖고 있어서 수업시간에 숱한 일화들을 남겼다.
- 강의를 대단히 열정적으로 했다. 강의나 논문에서 보여지는 카리스마와 송곳같은 논리성으로 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매시간 온몸으로 뜀박질을 하다시피 하며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 수업을 했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몇 십분이고 서서 그 질문을 친절하게 다 받아줬다.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류지태 교수의 싸인을 받겠다고 류지태 교수의 저서 '행정법신론' 등을 들고 교탁 앞에 줄을 섰을 정도로 학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 정선균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류지태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다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있는데, 이 견해는 정선균 강사가 이해하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하여, 마치 A=A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를 강의 중 류지태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공부 안하고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고 타박을 받았다고 한다.
- 정진 변호사도 류지태 교수의 제자이며 특히 정진 변호사는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석사과정을 밟은 직계 제자 중 한명이라고 한다. 정진 변호사가 학원강의를 할 때 왜 이전투구하는 곳에 가서 몸을 더럽히느냐고 우려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진 변호사가 만일 그 곳이 더러운 곳이라면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고, 몸은 더러워져도 마음만은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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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공무원 행정법 1타 강사 박준철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 일부 수험생에게는 미움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행정법 대량과락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2003년 사시 행정법 대량과락사태와 2004년 행시 행정법 대량과락사태를 일으켰다.[4] 사시판에서는 발표 이후 고대 류지태 교수 강의실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썰이 돌기도 했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다. 이후 사시생들이 채점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단여지론을 따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패소하였다고 한다. 다만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이후 사시 및 행시 시험에서 2차 법학 시험 출제 및 채점방식이 바뀌어서 현재 변시 및 5급공채 시험에까지 이르고 있다.
- 1994년 감정평가시험 보상법규 대량과락사태도 일으켰다. 당시 류지태 교수는 학자의 양심상 '무효와 취소'라는 행정법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수험생에게 인위적으로 점수를 올려줄 수 없다고 하여 대량과락을 주었으며 이때 보상법규 대량과락으로 합격자가 19명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수험생들이 출제위원인 류지태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년 판단여지의 논리로 기각되었다
- 2002년 감정평가사시험에서 보상대량과락이 일어나서 다시 117명으로 합격자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이유로 수험생들이 또 한번 류지태 교수를 상대로 채점결과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때 이후로 류지태 교수가 화가 많이 나서 보상법규 채점평을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실무, 이론도 채점평도 같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으로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는 이후로 강평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 다만 감정평가사생들에게는 보상법규 수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래서 대량과락사태와는 별개로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