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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8:47:35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1. 개요2. 피의자의 약물 구매이력3. 김성재 사후 주변인들의 이상한 행적4.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4.1. 검찰의 기소의 문제점과 그걸 덮으려는 편법
4.1.1. 졸레틸 1병, 당일, 주사자국 28개라는 무리한 기소4.1.2. 피의자에 의한 졸레틸 대량 투여 주장의 모순
4.2.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 (한겨레, 도진기)
4.2.1. 계획살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장소, 시간, 약물 등이 부적합하다
4.3. 부검보고서의 여러 가지 오류
4.3.1. 치사량 관련: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활약4.3.2. '졸레틸의 마약 사용은 없다'는 약물분석가의 오류4.3.3. 2시 50분 사망추정 시간이 무너진 이유
4.3.3.1. 부검의가 주장한 사망 추정 시간에 반하는 근거들4.3.3.2. 부검의가 제기한 양측성 시반은 증거능력 상실4.3.3.3. 7시경 사망을 추정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재판 증언
4.3.4. 사망시간 관련: 건조기, 김성재 입의 피
4.3.4.1. 시간 관련 거짓 진술을 사주한 김성재 매니저와 모친
5. 김성재 사망 무죄 판결의 자세한 이유와 논란6. 허위사실 유포 고소

1. 개요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과 관련되어 사건에 관련된 판결이 나기 이전에 제기되었던 논란과 그 해명에 관한 문서.

2. 피의자의 약물 구매이력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사건으로부터 2달 전에 마취제에 불과한 약물 단 1병을 구매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과거에 김성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팬과 주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여자친구가 졸레틸을 샀고 김성재 몸에서는 그 약물이 발견되었으니 그녀가 범인이다'라는 논리인데 당연히 충분한 근거를 가진 주장은 아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사건 2달 전에 10kg 강아지 안락사에 쓸 목적으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마그네슘을 구매했다. 이때는 김성재의 귀국 계획이 없었고 구매한 양도 치사량에 못 미치며 해당 약물은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 가능한 약물일뿐더러 누구든 몰래 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의 구매 이력은 범행을 입증한다고 보기에 상당히 빈약한 근거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인 농약도, 농약 살인이 벌어져도 살인 혐의 입증이 굉장히 힘들다. 농약이야 얼마든지 남 모르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니 출처 확인이 어렵고 범인 지목도 어려워서 실제로 농약 살인은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3. 김성재 사후 주변인들의 이상한 행적

2021년 8월 27일과 9월 3일 다큐플러스 27회 28회를 보면 김성재의 사망 직후에 매니저, 댄서 등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검출을 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당시 김성재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는 졸레틸이 일반 마약 검사에는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8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김성재에게서 졸레틸이 검출되었으나 당시 2명의 댄서는 이미 출국한 후였다.

게다가 김성재 사망 직후 김성재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김씨가 삭발을 하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졸레틸은 당시 국과수의 일반 마약 검사에 검출되지 않지만 일반인인 매니저와 댄서들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머리를 삭발하는 대처는 보통은 마약 사범이 조사 전에 흔히 하는 대처이기 때문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동수사에 헛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후 김성재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화장되었고 CCTV도 삭제된 뒤였으며 당시 국과수의 능력으로는 마약 검사는 히로뽕 대마초가 전부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에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무죄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파일:김매니저삭발.jpg
김성재의 매니저였던 김씨는 현재 드라마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할 일을 다 했다며 김성재 어머니의 연락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부검을 먼저 반대한 김성재 모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다르다. #

김성재의 사망 직후 김성재의 모친 육ㅇㅇ씨는 김성재 사망에 대해 가장 먼저 부검을 반대했다. 김성재 사망 당일 육ㅇㅇ씨는 임의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진술인은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부검을 원하나요
답: 전혀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부검은 원치 않으며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답: 예 사실이며 할말은 없고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파일:육영애_임의진술 부검반대.jpg
그러나 이후 육ㅇㅇ씨는 말을 바꿔 자신은 부검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여자친구가 이상스럽게 부검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법정에서는 육ㅇㅇ씨가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다는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로써 육씨가 먼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여자친구는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져 여자친구의 누명이 벗겨졌다.

중학생 팬 박양에게 거짓진술을 사주한 김매니저와 김성재 모친

김성재의 사망 당일 팬 박양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공판에서 박양은 김동구(김성재 매니저)와 육영애(김성재 모친)의 사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첫째, 95. 11. 20. 04:40경에 여자친구가 이 사건 호텔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내가 본 차의 색깔은 회색인데 김동구가 흰색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흰색 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 김동구는 증인에게 호텔 앞에서 본 여자에 관하여 물어보면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그랜저를 타고 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 김동구에게 이상욱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귓속말로 호텔앞에서 상욱이 오빠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하고 하였다
* 당시 피고인을 전부 범인으로 알고,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도하였으며, 피고인이 김성재와 사귀었기 때문에 미워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 육영애는 증인에게 법정에 증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 육영애는 본인에게 혼자 보았다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친구와 같이 보았다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친구 혜영이에게 부탁하였다. 혜영이는 그 당시 호텔앞에 있지 않았다.
* 본인은 김동구와 육영애의 지시에 따라 잡지사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1996.2.2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 머리가 긴 치마입은 젊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젊은 남자는 호텔로 들어가고 여자는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남녀는 연인관계로 보였다.
* 호텔 앞에 나왔던 젊은 남자가 로드매니저 이상욱과 옷차림이 비슷하고 닮았었다.
* 성재오빠 추모제가 국민대학교가 있는 산에서 있었는데 이상욱이 본인에게 다가와서 검찰진술에서 나를 호텔 앞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뭐 하러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저를 계속 째려보았다.
박경은의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 3 내용
검찰의 결론에 의하면 김성재는 2시 50분 전에 사망하였고 따라서 여자친구가 본인의 진술대로 3시 30분경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온 시각을 늦게 만들기 위해 조작하였을까?

왜 김성재의 엄마는 김성재의 사망 후 병원이 아닌 호텔로 갔나?

김성재의 모친은 1995년 11월 20일 김성재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이 아닌 호텔로 먼저 갔다. 부모라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성재의 모친은 경찰 진술을 통해 8시경 김성재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며 그 소식을 듣자 바로 김성재가 투숙하고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그 곳에는 김성재와 함께 활동하던 멤버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그들은 7시에 일어난 김성재 사건을 5시간이나 지난 12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오기 전 김성재 사망 현장에 접근 가능했던 인물은 바로 소속사 대표 동생, 김성재의 엄마, 그리고 김성재의 다른 동료들이었다.
파일:육영애진술.jpg

김성재 윗옷에 대한 논란

김성재 사후 피의자를 범인으로 몰고자 하는 이들은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입혀졌다고 주장했지만 김성재의 매니저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김성재가 직접 류노아의 옷을 꺼내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다가 사후 범인에 의해 윗옷이 입혀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다음의 경찰 진술서이다.
파일:police1.jpg

가슴에도 주사자국이 발견되었다고 오보한 언론

김성재의 사후 일부 팬과 기자들에 의해 김성재 오른팔 뿐 아니라 가슴에서도 주삿바늘이 발견된 것처럼 오보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불과하다. 김성재의 오른팔에서는 정맥 혈관을 따라 깊이와 크기가 서로 다른 28개의 주삿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중 3곳은 근육에, 나머지는 팔의 접히는 부분에 5곳, 그리고 아래쪽 20곳의 주사바늘 자국은 불규칙적으로 정맥 혈관을 따라 분포되어 있었다.

또 김성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3차례 나뉘어 발견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마약 중독 사고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패턴이다.

① 최초로 사체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주사침의 흔적을 4개로 보았다(경장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7).
② 검시의는 아래 보듯이, 세밀히 그 크기까지 조사하였으나 15개의 주사침 흔적만 보고하였으며, 각 주사침 흔적의 크기도 달랐다( 사체검안서 검안소견).
③ 그리고 부검의 김광훈은 28개의 주사침 흔적을 찾아낸다.

이는 경찰관이 본 4개 외 나머지 24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주사침 흔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 중 13개는 외과의사의 눈에도 발견되지않을 만큼 희미하다는 말이다. 설사 전날 김성재가 웃통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보지 못했던 주사침 24개의 흔적을 일반인들인 동료들도 보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또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약성 마취제에서 특수약물로 둔갑한 졸레틸

졸레틸을 마치 안락사에 사용되는 극약처럼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다.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이미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993년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졸레틸이 케타민 대용의 마약으로 밀거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졸레틸을 성분명 틸레타민으로 부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이 지난 후에야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마약 의혹의 흑인 백댄서는 검사없이 출국
파일:흑인무용수평소마약2.jpg
사건 초기에 김성재의 흑인 백댄서들이 마약을 사용해 왔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이들 중 여자친구와 이ㅇㅇ, 유ㅇㅇ, 김ㅇㅇ, 김ㅇ 4명에 대해서만 마약 검사를 의뢰했을 뿐이었고 흑인 트리키와 니콜, 진ㅇㅇ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흑인들은 22일 출국해 잠적해 버렸다. 1995년 당시 마약 검사는 히로뽕과 대마에 대한 검사에 불과했으며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혈액검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무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파일:4명만검사.jpg

병역과 국적 관련 논란

한편 듀스 김성재와 이현도는 1995년 4월 병역기피를 위해 아르헨티나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보도했으며 듀스의 멤버들은 아르헨티나 영주권자로 국내에서의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파일:김성재병역수사.jpg
이후 잠시 잊히는 듯 했으나 김성재 사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성재의 모친이 김성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김성재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파일:김성재국적.jpg
갑자기 김성재의 죽음과 국적이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고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겠는데 관계가 없지는 않다. 김성재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면 군미필자는 해외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외국으로 귀화했을 경우 그 즉시 병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승준마냥 입국금지라도 받지 않는 한 자유로운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다.[1] 그리고 당시 김성재가 소속되어 있었던 예당 대표 변두섭은 "1996년에 김성재가 일본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성재의 유족과 친구들은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1주일 후 일본에 유학을 갈 것이니 그 때까지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난 것이고,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여자친구는 실제로는 국가고시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다. 일본에 갈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김성재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정말 헤어질 생각이었을 경우 여자친구가 일본에 유학 가면 곤란해지는 것은 김성재이므로, 법정에서는 주변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일부러 몰아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한편 2019년 김성재의 국적에 대해 일부 대중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김성재 동생 김성욱은 "형이 아르헨티나 국민이면 아르헨티나에 가서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언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4.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김성재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서 여러 가지 핵심증거가 재판과정에서 무력화 되면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

사건 초기에는 여러가지 주삿자국이나 사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물 중독사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꽤 실렸다. 게다가 김성재 살해가 가능한 인물들이 매니저 댄서 등 여러 명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 이씨가 유력한 피의자인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다.

용의자 이씨의 기소의 여러 이유
  1. 김성재 몸에 검출된 졸레틸을 구입한 게 증명된 유일한 주변 인물이라고 판단. 피의자 이씨가 구입한 것은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 마그네슘이다.
  2. 사망 시간쯤에 김성재와 만났다고 당시 판단. (국과수에서 나온 사망추정시간이 근거)
  3. 약물분석가의 1심 증언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다."
  4. 약물분석가의 2심 증언 "졸레틸은 1병으로 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기소의 이유가 재판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그외에 사망 시간 관련한 내용은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와 같이 있는 시간에 사망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1. 부검의 사망 추정 시간 2시 50분의 근거가 무너져서 재판과정에서 부정되었다. 부검의가 근거로 삼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양측성시반의 증거능력이 탄핵되었기 때문이며 당일 김성재의 몸을 접촉했던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 검안의, 간호사 등 모두가 사실상 7시 내외 사망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3시 30분에 피의자 이씨가 귀가하고도 한참 후에 사망한 것이므로 7시 내외 사망이 맞다면 피의자 이씨가 살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당시 7시쯤에 현장에 있던 것은 매니저와 외국인 댄서 등 스탭들이며 이것은 변호사측 주장과도 일치한다.
농약 콩나물밥·농약 소주… 음독사건들 미제 많은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누가 막걸리에 농약을 탔는지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약은 누구나 흔히 구하기 쉬운 약물이라서 출처를 찾기 매우 어렵다.

피의자 이씨가 1달 전에 구입한 그 '졸레틸 1병'이 살인약물이라고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원래는 졸레틸도 흔하게 구하는 약물이므로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이 누가 구입한 건지 특정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이 졸레틸을 사서 김성재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졸레틸에 이름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후에 "피의자는 졸레틸 1병이 아닌 대량 주사한 거다" 혹은 "피의자는 황산마그네슘 치사량 이상을 주사한 거다"는 식의 음모론도 나왔는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용의자 이씨가 졸레틸 1병을 구입한 것까지 증명되었다. 하지만 사용된 졸레틸이 여러 병이라면 검찰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졸레틸 여러 병을 피의자 이씨뿐 아니라 김성재 본인 혹은 김성재 매니저 등 아예 외부인이 구입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증언이 흔들리고 무죄가 나오자 이후 나온 "졸레틸 여러병을 맞았다. 황산마그네슘 많이 맞았다." 등등의 음모론은 오히려 피의자 이씨의 무죄를 증명하는 셈이다.
김성재 사건에서 약물 분석가는 1심 법정에서 국과수측 약물분석가는 "졸레틸 유사약물사례를 분석해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증언을 했다. 살인 유죄의 핵심적인 증언의 근거가 졸레틸에 대한 자료가 아닌, 유사약물 사례를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대의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다. 재판부에서 의뢰한 동물실험에서는 졸레팅 1병이 치사량이 아니란 결과가 나왔다. 2심부터 해외에서 졸레틸에 대한 정식 자료와 이광수라는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졸레틸 1병은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증언으로 주먹구구식의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2]
검찰측 주장대로면 피의자는 치사량을 아는 상태에서 김성재를 꼬드긴 후 실제로는 치사량 이상을 투여해서 죽였다면 유죄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졸레틸 치사량을 아는 한국인은 없었기 때문에 치사량을 단정해서 주사할 수 없다. 누군가 김성재에게 치사량 이하의 졸래틸이 투여하였다. 치사량 이하도 낮은 확률로 사망은 가능하지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 사고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치사량 이하 투여이므로 누가 투여했든 무죄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성재 사망사건은 검찰 기소논리상 2달 전부터 미리 살인을 준비한 계획살인이다. 살인자는 확실하게 사망이 가능할 살인도구를 준비했어야한다는 점인데, 졸레틸의 치사량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서 살인 계획 자체가 힘들지만, 치사량을 알았다면 더욱더 치사량 이하인 졸레틸 1병으로 약물 사고사가 나길 막연히 기대하는 식의 살인 계획은 현실에선 벌어지기 힘들다. 계획된 살인은 치사량보다 몇배이상을 한번에 투여해서 확실하게 살인하는 게 계획살인의 일반적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인가 여부, 졸레틸 마약 여부, 김성재 사망시간에 집착했으나 실제로 2심 이후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반박되었다.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망 사건처럼 독극물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는 물질은 많이 복용시켜도 그게 살인 의도가 있는지 증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술 먹고 놀다가 죽은 건지, 죽이려고 술 먹인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 졸레틸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졸레틸은 수면마취제로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동물을 잠재우려고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다. 해외에서는 1980년 초부터 마약 남용으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다가 1987년부터 마약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즉, 부검의와 약물분석가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며 부검보고서에 올렸고 그것을 근거로 기소했으므로 기소 자체가 엉터리가 된 셈이다.

부검보고서와 1심에서 약물분석가의 증언은 "1.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고, 2. 졸레틸은 마약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는 물질이다."는 식의 증언을 했고 그 덕분에 기소가 가능했으며 1심 유죄까지는 가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분석가의 이런 증언은 모두 해외 지인의 엉터리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겨레 신문 2021년 김성재 특집 기사에 따르면 '졸레틸이 마약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다'는 해외 지인의 틀린 정보를 약물분석가가 무조건 믿고 부검보고서를 내고 재판에 틀린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졸레틸이 당시 마약 사용이 없었다는 약물분석가의 엉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증언은 전문가이자 공직자로써 정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실한 증언이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2심 이후 '1980년대부터 졸레틸이 미국에서 남용되었다'는 확고한 근거가 나오면서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다. 2011년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 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관세청도(2011년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도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2011년 기록] 사실 사람이 투여한 적은 없는 물질을 불법 마약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은 상식이며 이미 1980년부터 해외에서 마약으로 남용되고 21세기엔 한국에서 남용되는 등 남용사례가 넘쳐나는 물질이 졸레틸이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졸레틸이 마약으로 지정된 이유도 많은 사람이 졸레틸을 마약 용도로 주사하는 상황 때문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1980년대 졸레틸이 마약으로 지정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어쨌거나 재판 과정에서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즉, 졸레틸이 인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게 1. 마약 용도인지 살인 용도인지 구분이 힘들고 2. 애초에 졸레틸이란 수면 마취제로 누굴 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수면 마취제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무죄이거나 과실이 매우 심하면 과실치사 정도 된다. 졸레틸과 유사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사망은 무죄이거나 과실치사다.[3]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 '(고의적)살인'으로 기소되었는데 마약물질이라는걸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였다.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라는 걸 알았다면 기소조차 힘들었고 만약 기소한다고 해도 살인으로 기소는 안 되었을 것이다. 물론 검찰은 애초에 졸레틸을 살인물질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안락사 물질인 황산마그네슘이 인체에 주입되었다고 생각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이 주입이 없었다고 결론나자 졸레틸 1병을 살해물질로 만들어서 집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황산마그네슘이 살인물질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기소 포기를 했어야 했다.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레틸을 살인물질로 지목해서 기소를 이어나간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소였다.
김성재는 당시 맨 정신으로 졸레틸을 투여받았다고 검찰, 변호사, 부검의 모두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김성재가 졸레틸로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했는데 기소 이유가 "김성재가 약물투입을 원하게 된 이유가 미리 살인 계획을 한 피의자의 설득에 의해서였으므로, 독극물 투입을 설득한 피의자 이씨가 살인자"라는 꽤 무리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무너졌다. 당일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를 꼬득였는지 목격자도 없고 그러한 장면을 담은 CCTV도 없었다. 당일 설득하고 새벽 2시에 1시간에 걸쳐서 28회나 아픈 주사를 놓을 정도면 피의자 이씨는 졸레틸 1병 주사하면 김성재가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한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졸레틸 사망 자료가 단 1건도 없어서 부검의조차도 재판에 사례 제시를 못 했고 1심에서 졸레틸 치사량 자료가 제출되지도 못했다. 졸레틸은 원래 동물 수면마취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한 이 약물을 맞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있기란 힘들다. 확신도 없는데 살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

4.1. 검찰의 기소의 문제점과 그걸 덮으려는 편법

검찰은 애초에 졸레틸로 잠을 재운 이후,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논리로 기소했으나, 황산마그네슘이 탈락하자 기소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부족한 증거에도 굳이 수면 마취세인 졸레틸를 살인약물로 지목해 기소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가지 편법이 있다.
보통 마약이나 술 등의 오락용 약물의 과도한 사용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분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 의료인의 과실이거나 너무 과도한 양을 강요해서 복용케 한것이면 과실치사로 기소되는 경우는 있다. 또는 의료인이 수면마취제를 주사했을 경우 의료인은 약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치사량 이상을 주사했는데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나올 수 있다. 마이클 잭슨 사망사건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사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는데 치사량 이상을 주사한 것이 들통나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게다가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도 적어도 김성재가 졸레틸 투여 순간에는 졸레틸 투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원했다는 사실은 검찰, 경찰, 변호인측 모두가 동의했으므로, 약물를 강제로 투여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즉, 자신이 원해서 마약성 약물을 투입한건데 이걸 살인으로 기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검찰은 '(피의자는 살인 의도를 숨기고) 좋은 약이라고 설득해서 김성재에게 투입했다'는 식의 기소를 했다.

이 대목에서 마약성 약물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살인의도가 없다면 그냥 마약 투여일 뿐이므로 살인으로 기소할 수 없다. 게다가 약물의 투여량이 과도하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기소하기도 애매하다.

게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증거가 아주 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거의 유일한 증거인 "2달전 구입한 약물들이 살인에 직접 쓰인 약물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약물 구입할 당시부터 이미 살인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다"라는 식의 계획 살인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살인이라고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
  2. 피의자는 그 졸레틸 1병이 치사량임을 알고 2달 전에 미리 구입했다.
  3. 당일 김성재 숙소에 그 졸레틸 1병을 가지고 가서 살해의도를 가지고 주사한 것이다.
라는 식의 계획살인으로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물론 2심에서 이런 증거들이 거의 모두 반박되었다. 계획살인이라는 무리한 기소를 한 이유는 미리 계획된 살인으로 몰고가지않으면 아예 기소를 이어가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졸레틸이 마약이고 '살해의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판결문을 보자.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대용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뒤에서 보는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 (항소심(2심)판결문 일부)
즉, 2심 무죄 판결에 '살해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음'은 무죄의 이유 중의 하나다.

1심에서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부검의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2021년 한겨례의 김성재 특집기사를 보면 약물분석가가 졸레틸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 연락해 봤는데도 미국에서 졸레틸 마약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의 영향으로 국과수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부검감정서에 그대로 실었다고 되어 있다.[4] 이 부분에 대한 부검의 측의 주장 때문에 1심은 "졸레틸을 사람이 투여할 일은 없고, 사람이 투여했으면 곧 살인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가 나온 것이다.

부검의는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2022년 인터뷰에서도 "동물마취제가 사람에게 주사될 일이 어디있으냐, 사람에게 사용됐으면 오직 살인목적외에는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5]

그러나 사실 졸레틸이 동물마취제지만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당시 부검의나 약물분석가 그리고 검찰도 알고 있었다. 즉, 원칙대로면 김성재에게 사용된 졸레틸은 1. 수면 목적의 마약으로 주사되었지만 약물사고사의 가능성도 있고(약물사고사), 2. 살인 목적으로 주사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살인으로만 단정짓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기소하기 힘들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은 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지구상에 없다는 단순한 사실조차도 애써 무시하고 기소한 것으로 이 부분은 2심에서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결국 졸레틸이 마약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살인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졸레틸은 김성재의 의지로 투여된 것이라는 점이다. 김성재는 묶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같이 합숙하는 호텔방의 공개된 거실에서 멀쩡히 맨정신에 졸레틸을 투여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살해의도'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했다.

김성재는 결박되거나 입이 틀어막힌 것도 아니고 맨 정신에 졸레틸을 투여받았다. 그럼에도 졸레틸을 정맥투여라는 아픈 방식으로 투여하고 그 투여 장소가 거실인데도 방 안에서 쉬고있던 그 누구도 김성재의 비명이나 거부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김성재의 어머니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의문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힘겹게 떠올리며 “사건 당시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성재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의아하다. 왜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 성재는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이 빨랐는데 왜 가만히 그 주사를 맞고 있었을까. 이미 목숨을 잃은 후에 주사를 맞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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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부검의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 살인 약물이 28개되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김성재가 일체의 저항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광훈 부검의는 사건초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의를 갖고 주사를 놓은 것이라면 왜 김씨는 28회나 주사에 찔리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김광훈 검시관은 "일단 범인이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대 맞자고 권유한것 같다, 첫 주사 후 김성재가 잠들자 범인은 나머지 27대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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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가 깨어있는 상태일때는 큰 소리로 거절의 의사만 표시했어도, 당시 방에 있던 스탭들이 도와줄수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깨어있는 동안 주사맞는것은 김성재가 원한 주사로 볼수있고, 적어도 첫번째 주사까지는 김성재가 원했다는 것은 변호사뿐 아니라 검찰, 부검의 측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측은 "첫 주사는 김성재가 원했지만, 첫 주사이후 잠들었으므로, 나머지 27개의 주사는 (김성재가 잠든 이후 주사놓은것이며) 김성재의 의지에 반하는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만약 28회 주사를 당일 맞은 게 맞다면) 첫번째 이후의 여러번의 주사행위 역시 김성재가 원한것이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변 잔류량 등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 10~20분전에는 소변을 봤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며, 28회의 정맥 주사를 맞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라고 보면 주사맞는 도중에 화장실을 갔다온 것이다. 즉, 깨어있으면서 상당수의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첫 주사를 맞고나서 잠이 들었다는 검찰측의 시나리오는 부정된것이며, 나머지 27회의 주사의 대부분을 맞을동안 깨어있었던것으로 판단된다.

졸레틸 1병 즉, 2회 주사를 제대로했다면 주사맞고 몇분 후에 잠들게 된다는 수의사의 증언이 있었기때문에, 첫주사로 졸레틸 0.5병을 맞고 김성재가 잠들었다는 가능성이 불가능은 아니다. 하지만 졸레틸를 주사맞고 잠드는 정도 역시도 개인차가 있기때문에 실제로 졸레틸을 얼마나 주사한 이후에야 김성재가 잠들었는지는 알기 힘들기때문에 정확한 진실은 알수없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확실하다.

게다가 졸레틸의 치사량 관련해서 생각해도, 검찰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검찰의 기소 논리상 졸레틸 1병에 해당하는 주사 2회만 성공한것이며, 주사 2회 성공 26회 실패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주사가 성공하면 더 이상 주사를 더 놓을 이유가 없으므로 최종 28회 주사는 성공한 게 확실하다. 그럼 검찰 주장대로면, 1회차 주사와 마지막 28회차 주사만 성공한것이며, 중간의 26번의 주사는 계속 실패한것이다. [6]

이런 식의 주장이 살해 시나리오로 부적합한 이유는 졸레틸을 이런식으로 몇십분 간격으로 투여해서는 사망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살인기소 시나리오로는 불합격이라는 점이다. 수의사와 약물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졸레틸로 누굴 살해가 거의 불가능인데, 그나마 여러 병을 대량으로 정맥에 연속 주입해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적은 용량인 졸레틸 1병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거의 가능성이 낮고, 게다가 연속 주사가 아니라 두번의 주사 간격이 몇십분에 이르는 주사라면 더욱 가능성이 0에 가깝게 낮아진다.

다시 말하자면 첫번째 주사에 성공한후, 마지막 28회에 주사에 성공했다는 식이면 두번의 주사의 간격이 몇십분에 이를수있다. 이런식이면 그나마 불가능한 가능성이 더욱 더 낮아진다. 결국, 그나마 검찰 주장이 실현되려면 1회부터 26회이상까지 주사는 계속 실패하고, 최종 27, 28회의 마지막에 2회 성공했다는 식이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을 올리는 시나리오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소변잔류검사상 김성재는 사망 10~20분전에 소변을 봤고, 그것은 검찰의 기소논리대로면 28회차의 주사를 맞는 도중으로 판단된다. 그 이야기는 김성재는 멀쩡히 깨어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사를 맞았다는 의미이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김성재가 약물주사를 원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것이다.
  2. 약물전문가와 수의사에 주장에 따르면 졸레틸 1병으로 사망은 불가능에 가깝고, 여러병의 졸레틸을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맞아야 조금 가능성이 높아질뿐, 졸레틸 주사로 사망을 확신하긴 어렵다. 졸레틸 1병으로 사망이 거의 불가능인데다가, 연속주사가 아닌 2회 주사의 시간차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0에 가깝게 떨어진다. 검찰의 기소 논리가 실현되려면 28회 주사중 실제로 성공한 2회는 거의 막판에 성공한것이고, 26회 정도는 연속으로 주사 실패만 거듭했다고 봐야 그나마 사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검찰의 논리대로면, '김성재는 26회 넘게 계속 실패하는 주사 시도동안 졸레틸이 주입된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깨어있는 상태'로 봐야한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것이다. 즉, 김성재라는 한 개인이 다음날 새벽에 스케쥴이 있는 김성재가, 새벽2~3시에 의료인도 아닌 아마추어가 정체를 알수없는 주사를 26회 넘게 주사 실패하는데도 참아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심리학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범죄심리학적으로는 계획된 살인이 벌어지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범죄심리학이 수사나 재판에 중요 증거로 사용된 21세기 이후로 이런 수준의 시나리오로는 용의자를 기소하는것조차 불가능하다. [7]

반면 변호인측 논리는 "당일 생긴 주사자국은 28개가 아닌, 몇개에 불과하다". 즉, 당일 맞은 주사시도가 적다면 주사시간이 훨씬 짮다. (사망 10~20분전)소변을 보았는데, 소변 본 이후에 졸레틸을 몇회 주사하고, 이후 사망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어느 주장이 좀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분명하다.
피의자는 2달전에 졸레틸1병, 황산마그네슘 소량, 주사기2개를 개 안락사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이 '살인 계획을 세운 후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로 검찰이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투여된 것으로 주장되는 황산마그네슘 3.5g과 졸레틸 1병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문 일부)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생전의 마지막 소변시각 사이의 시간과 위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결문)
설사 피고인이 위 졸레틸 1병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항소심 판결문 일부)

1. 당시 대한민국에는 졸레틸의 정확한 치사량을 아는 전문가가 없었다. 국과수 약물분석가나 수의사조차도 졸레틸로 사람을 죽이는 사례를 찾지 못했고 졸레틸의 치사량도 몰랐다. 1심 2심에 증언한 한국인 중에서 졸레틸의 치사량을 아는 전문가가 없었다. 1심에선 국과수 약물분석가가 졸레틸의 치사량을 몰라서, 유사약물사망사례로 졸레틸의 치사량을 추측해서 증언했고 그걸 근거로 유죄가 나왔다. 2심에서도 수의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50병을 투여해서 성인 사망이 어렵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결국 약리학자 이광수가 관련 자료를 들고 와서 증언한 후에야 어느정도 치사량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생긴 것이다. 하물며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졸레틸 치사량을 알 수 없다. 치사량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미리 준비하는 살인 계획을 세울수 있을까?

2. 이광수가 가져온 해외 자료에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아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피의자는 치사량을 모를 뿐더러 혹시나 해외에선 치사량 자료를 입수했다고 해도 그 자료에서 졸레틸 1병보다 치사량이 높다. 그런 이유로 증언석에 나선 수의사는 졸레틸을 50병을 주사해도 사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했다. 따라서 아주 많은 양의 졸레틸을 구입해서 주사해도 그 사람이 사망할것을 예견하기 힘든데, 고작 졸레틸 1병 구입을 살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로 졸레틸로 인한 살인사건이 현실에선 없는 것이다.[8] 부검의가 주장한 대로 졸레틸 1병으로 잠재우고 나서, 살인 약물을 따로 주사하는 식의 계획이라면 가능했을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초기 기소내용은 졸레틸에 더불어서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심정지 물질, 즉 독약이 주사된것으로 기소되었다.

3. 피의자는 졸레틸 치사량을 모를뿐더러 졸레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을 수 있다.
보통 동물 안락사 과정은 '1. 졸레틸로 동물을 잠재우고 2. 황산마그네슘으로 동물을 죽인다.'는 과정을 거친다. 즉, 졸레틸은 수면마취제지 독약이 나니다. 피의자가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구입할 때 동물 약사는 "개를 졸레틸로 잠재운 후, 황산마그네슘으로 개 안락사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더욱이 동물약사는 10kg 정도의 개의 안락사를 생각하고 준 용량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이 투입되지 않은것으로 결론나면서 기소자체가 흔들리게 된다.[9] 최초에는 피의자가 졸레틸 주사 후 황산마그네슘으로 김성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던 검찰이 이후 졸레틸 단독으로 살해했다고 황급하게 주장을 바꾼 게 된다. 경찰이나 부검의조차도 졸레틸은 잠재우는 용도고 황산마그네슘으로 살해했다고 생각했다. 즉, 경찰, 검찰, 부검의 조차도 졸레틸 단독으로 김성재를 살해했을 것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재판 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이 살해도구에서 탈락하자 궁여지책으로 졸레틸 단독으로 살해물질로 몰아간 것뿐이다.

그런 이유로 여전히 음모론에서는 여전히 졸레틸이 살해 물질인지, 황산마그네슘이 살해 물질인지 정하지 못하며 2022년 김성재 관련 한겨레21의 기획기사에서도 졸레틸을 살해물질로 주장하다가 황산마그네슘까지 살해물질로 주장하는등 여전히 살해물질을 단정짓지 못한다.

4.10kg 개를 잠재울 목적의 졸레틸로 75kg 김성재를 잠재우는 것도 아니고 살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졸레틸도 10kg 개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의 용량으로 10kg 개를 죽이는 것도 힘든데 75kg인 김성재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특히 피의자는 치과대학생으로 치과의사는 마취약을 빈번히 사용하는 직업이라 마취제와 독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 살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살인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검찰은 피의자의 계획 살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제시했다.
  1. 김성재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나빴고 여자친구가 보복하려고 했다는 정황
  2. 졸레틸 1병은 치사량이다. 피의자는 졸레틸 1병으로 김성재가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 목적으로 2달 전에 졸레틸 1병을 구입했고 살인에 사용된것이다. 즉, 오래 전부터 계획한 살인이다라는 정황.
물론 이 정도 근거로는 유죄는 힘들지만 1심에서 '부검의와 약물분석가의 잘못된 증언'이라는 도움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1심과 다르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핵심증거가 반박되었지만 살인 의도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범죄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무너진 것이 크다. 2심에서 살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한 두가지 이유는
  1. 졸레틸을 마약이므로 졸레틸 투여만으로 살해의도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
  2. 2달 전 졸레틸 1병을 구입한 행위가 살인을 계획한 후 준비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피의자가 졸레틸 1병으로 김성재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게다가 졸레틸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김성재에게 투여된 졸레틸이 꼭 피의자가 구입한 것과 동일한 약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1.1. 졸레틸 1병, 당일, 주사자국 28개라는 무리한 기소

김성재의 사후에도 김성재의 사망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던 국과수 약물분석가는 김성재의 몸에서 '졸레틸'을 검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동물안락사 약물을 구입해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졸레틸로 잠재운 후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해서 살해한 것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인체에 황산마그네슘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재빠르게 "졸레틸 1병 만으로 살인 가능하다"는 약물분석가의 증언을 받아내서 유죄를 받게 된다. 물론 이런 치사량 판단도 엉터리지만 재판 중에 가해약물이 황산마그네슘 → 졸레틸로 바뀌는 황당한 코미디가 일어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2심에서 졸레틸 1병으로 살인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 후에 "졸레틸 1병이 아니라 여러 병이다."라든가 "대량의 황산 마그네슘이다."라는 식의 음모론이 나온 것이다. 살인 약물이 뭐냐에 따라 각각 의미가 다르다. 특히 졸레틸 1병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벗겨진다. 결국 1990년대 검찰이 김성재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걸 잘 보여준다. 죄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사망 이유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
결국 검찰은 김성재에게 나온 졸레틸의 출처를 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졸레틸 1병'을 맞춤기소했다. 1.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 2.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은 1병 5cc와 소량의 황산마그네슘, 그리고 3cc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다. 3. 김성재의 몸에서 나온 졸레틸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라는 식으로 맞춤 기소를 했다. 즉, 김성재의 살인은 피의자가 구입한 저 살인도구 안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지만 5cc 졸레틸을 3cc 주사기로 주사하면 2회면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러가지 정황상 졸레틸 1병이 아닌 여러 병을 주사했다와 하루가 아닌 여러 날 동안 주사했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즐비했던 것이다.
  1. 졸레틸 1병으로는 주사자국이 보통 2개가 생기는데 김성재의 주사자국이 28개라는 점.
  2. 피고인인 김성재 사망 당일 단 한 번만 만났다는 점. 결국 피고인이 살인자려면 단 한 번의 만남에 28개 주사자국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검찰의 입장에선 황산마그네슘이 탈락한 이상 '졸레틸 1병 5cc, 3cc 주사기 2개'로 살인 행위가 종결되어야 한다. 이 이상의 약물이 투여됐다고 한다면 살인에 사용된 약물은 출처가 피의자에게서 나왔다는 근거는 없어진다. 즉, '졸레틸 1병 5cc, 3cc 주사기 2개'에 맞춘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기소였다.

이것에 대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말 그대로 "졸레틸 1병이 아닌 여러 병 주사이며, 졸레틸은 며칠에 걸쳐서 주사됐고, 주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졸레틸 1병 5cc로 28개 주사자국을 낼수 없다"는 모순이 생기지 않는 주장이다.

4.1.2. 피의자에 의한 졸레틸 대량 투여 주장의 모순

이런 모순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후의 음모론에서 나오는 졸레틸 대량 투여설, 황산마그네슘 대량 투여설이다. 그런데 애초에 검찰이 "졸레틸 1병'에 집착한 이유가 졸레틸 대량투여를 가정하는 순간 피의자가 기소된 핵심증거가 무력화되고 애초에 기소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사였던 도진기와 이에 영향받은 한겨레 신문 등의 기사는 2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는 의미로 '졸레틸이나 황산마그네슘 대량 투여설'을 꺼냈는데 이건 모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현직 판사였던 도진기와 한겨레 등의 자세한 논의를 소개한다.

4.2.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 (한겨레, 도진기)

김성재 살인 재판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후에도 비판과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현직 판사였던 도진기가 언론과 책에 기고한 비판인데 2021년 한겨레21 기사에도 도진기의 주장을 상당히 인용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항소심 판결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전문가인 변호인의 실험 등을 받아들여 법의학자들이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시각을 배척한 점 △변호인 쪽 법의학자의 감정증언을 채택하며 검찰 쪽 법의학자들의 감정증언을 통째로 배척한 점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졸레틸 한 병은 치사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K 말고도 김성재 주변에 여럿인데 그 중 K가 구입한 약물의 함량이 치사량에 부족했어야 한다는 점 △소변에서 나온 마그네슘염을 몸 속에 있는 물질로 본 점 △피부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 기사

그러나 이런 항소심에 대한 비판이나 음모론은 엉터리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진기의 기고문에서 “부검의 3명의 논의해서 내놓은 사망 추정 시간을 왜 함부로 배척하는가”라는 식의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은 도진기와 한겨레의 명백한 착각이다. 이 부분에 나오는 실험은 형사들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에 나온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부검의가 사망시간은 2시 50분으로 측정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측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양측성 시반을 보여줌으로 부검의 주장을 무너뜨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형사들도 사진 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인측도 전문가가 아니다. 결국 형사들도 변호인들에 비해서 사진기술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진짜 핵심은 변호인의 실험만으로 사망시간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다. 1심 유죄의 핵심증거인 부검감정서는 김성재 사망 2일후에 오직 폴라로이드 사진만으로 양측성 시반을 주장한 것이지만 2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성재의 시신을 직접 관찰한 다수의 전문가가 양측성 시반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사실상 부검의 제외한 전문가들은 모두 부검의와 다르게 7시 내외의 사망시간을 이야기한 것이다.[10]

사망 시간 관련 부검의와 전문가들의 주장의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아랫부분에 나온다.
도진기와 한겨레 신문의 비판 중에서 치사량 관련 비판이 많다. 한겨레 21의 내용을 보자.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졸레틸 한 병은 치사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K 말고도 김성재 주변에 여럿인데 그 중 K가 구입한 약물의 함량이 치사량에 부족했어야 한다는 점
△소변에서 나온 마그네슘염을 몸 속에 있는 물질로 본 점 △피부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 기사
1심에서 검찰이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이 피의자가 2달 전에 구입한 졸레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달전에 피의자가 구입한 졸레틸 1병', '졸레틸 치사량은 1병이다', '김성재에게 투여된 졸레틸도 1병'이라는 식으로 졸레틸 1병으로 깔맞춤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서 졸레틸 치사량이 1병이라는 주장도 기각되었고 특히 김성재에게 투여된 졸레틸이 1병으로는 주사자국 2개면 되기 때문에 주사자국 28개는 너무 많은 등 깔맞춤 억지 기소임이 드러났다. 특히 "김성재에게 투여된 졸레틸의 출처가 과연 피의자가 맞는지 확실할 수 없다"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반박하는 한겨레는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이 피의자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 것이라고 증명하려면)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 K말고도 (김성재 주변에) 여러명 있는 것을 변호인이 증명해야 할" 것처럼 주장했다.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죄없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네가 범인이다"라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무식한 주장이다. 일반인도 모두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도 모르고 쓴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원칙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증거없어도 죄인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증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없지는 않다. 도진기는 졸레틸이 매우매우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을 기반으로 '피의자 K 외에 졸레틸은 구입한 사람이 또 있다는건 희귀한 확률이다.'라는 식으로 각종 기고문을 썼는데 그걸 한겨레 등에서 아무 생각없이 인용했기 때문이다.[11]

"졸레틸이 아주 희귀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희귀한 약물을 2명이 동시에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든가 '피고인K가 졸레틸은 구입했는데 피의자 K이외에 동시에 다른 사람이 구입했을 확률은 "로또 1등, 2등을 연달아 맞을 것 같은 우연"'이라든가 "도무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상과학적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졸레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K 외에는 졸레틸 구입한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말고는 다른 사람이 그 약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그렇게 낮은 확률을 주장하려면 변호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졸레틸이 매우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생각은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착각에서 비롯된것이다. 사실 졸레틸은 국과수의 10만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희귀약물인 건 맞지만 그건 아직 국과수 데이터는 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데이터로써 국과수 데이터에서 잘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졸레틸은 범죄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구입하기 힘들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어쨌거나 약물분석가 정희선도 졸레틸은 한국에서는 졸레틸이 주로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체 부검할 때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의미로 인터뷰를 했을 뿐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기사

당시 졸레틸은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약품이었다. 현행법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일부 동물약국에서 50ml 당 38,000원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하기 쉽다는 상황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현상도 속출한다. 참고 기사, 참고 기사2 그 부분을 구입이 힘든 약물로 착각해서 나온 오류인 것이다.

피고인 K도 그냥 동물 약국에 가서 그냥 구입한 것이다. 아주 쉽게 그냥 가서 구입한 것이지 정말 희귀한 약물을 힘들게 구한 게 아니다. 다른 스탭이나 매니저 혹은 제3자도 전국의 아무 동물약국에라도 가서 구입하면 된다. 대한민국에 동물 약국은 많고 그 많은 동물 약국 중에서 특정 약물을 누가 구입했는지 완벽하게 조사하지 못하니 당연히 졸레틸의 출처는 검찰측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증명해 야할 측은 검찰로써 "피의자k가 구입한 졸레틸이 바로 범행에 사용될 졸레틸이다"라고 주장하려면 피고인 K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결코 졸레틸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했지만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 살인사건, 특히 농약 살인사건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온다.

그러나 1심에서 "피의자 K가 구입한 졸레틸 1병이 김성재에게 투입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어느정도 통한 이유는 검찰이 꼼수를 썼는데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도 1병이고 졸레틸 치사량도 졸레틸 1병이다"라는 식으로 "졸레틸 1병"에 맞춰서 기소해서 그나마 약간의 증거가 된다. 실제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졸레틸 1병이 아닌 여러 병이 투입된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졸레틸 1병을 고집한 이유다. 이것과 관련해서 졸레틸 1병 5ml 용액을 3ml 주사기로 28회 주사했다는 기소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나 마찬가지다. 단 2회면 끝나는 주사를 왜 28회나 지속했는지 검찰측은 설명하지 못했다.

어쨌거나 '2달 전에 피의자 K가 구입한 졸레틸 1병과 황산마그네슘 소량'내에서 살인이 벌어진다고 가정해서 피의자 K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인데 졸레틸 1병이 아닌 여러 병으로 대량 주사된 것이라면 핵심증거가 날아간 것이며 피고인K에 대한 핵심증거가 날아가고 기소는 아예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황산마그네슘이 구입된 것 이상의 대량으로 주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피의자 K에 대한 핵심증거가 날아간 것이다. 물론 다른 증거가 확실하다면 유죄가 나오겠으나 이 사건에선 다른 증거도 아예 없다시피한다.

즉, 졸레틸이건 황산마그네슘이건 대량 투여를 가정했으면 애초에 피의자 K에 대한 기소도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2심에서 검찰측이 주사된 졸레틸이 피의자에게 유래한 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 무죄판 결의 중요한 이유이다.
마그네슘 관련 내용은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서에 더 자세하게 나온다.

이 문서 바로 윗 부분의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 구입 관련 주장' 항목에도 잘 나오듯 검찰은 기소 유지를 위해서는 "피의자 K가 구입한 소량의 황산마그네슘이 투입된 거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 피고인 K가 구입한 황산마그네슘도 아주 소량이라 살인이 불가능했고 2. 김성재의 몸 속에서 검출된 마그네슘도 소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마그네슘이 주입되지 않았거나 주입되었어도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다.

그것에 대한 한겨레의 음모론적 대답은 "피부에서 검출된 황산마그네슘으로 보면, 대량의 황산마그네슘이 투입되었을 수 있다. 왜 피부검출 황산마그네슘은 논의하지도 않았냐"는 것이다. 이것도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애당초 검찰이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마그네슘이 아닌 대량의 졸레틸, 대량의 황산마그네슘에 대한 논의 자체로는 피고인 K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량의 약물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이미 피고인 K의 핵심증거가 날아가고 유죄 증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요약하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다른 재판에서도 핵심증거로 사용된바 있으니 개 실험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을 뿐더러 개 실험 말고도 약리학자 이광수와 수의사의 진술 등이 변호인 측의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즉, 개 대상 실험만으로 판사가 치사량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개 실험 제외해도 변호사측의 증거와 증인이 더 우세하다.
게다가 애초에 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측에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오직 부검의 측에서 내놓은 '유사약물 사망사례'이므로 졸레틸의 치사량과는 사실 무관한 증거였다. 검찰 측에서는 '졸레틸 1병이 치사량 이상이다'를 증명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은 적은 없다. 즉, 개 실험도 재판의 증거가 맞는 데다 결과적으로 개 실험이 아예 없었어도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일단 치사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반수치사량은 실제로는 50%가 사망하는 약물의 양이다. 즉, 치사량보다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치사량보다 많아도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2달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고, 그래서 졸레틸 1병을 준비한거다."라는 주장대로라면 보통 살인의 경우 딱 치사량만으로 확실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치사량을 미리 알고 치사량의 몇 배의 약물을 준비한다.

결국 김성재 사건에선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맞는가', '피의자가 졸레틸 치사량을 미리 알고 있었나' 이 두 가지가 '살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2심에선 '졸레틸 1병이 치사량 이하다.', '피고인이 졸레틸 치사량을 미리 알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무죄가 되었다.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1심에서는 치사량 이상의 졸레틸 투여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치사량 이하의 졸레틸 투여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진기는 “어쨌든 치사량 이하여도 졸레틸로 죽은건 사실이니냐. 그러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 졸레틸 치사량 이하여도 사망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살인이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한겨레의 주장도 마찬가지인데 "알코올도 사람마다 취하는 양이 다르므로, 김성재도 치사량 이하의 졸레틸을 주사 맞았어도 사망할 수 있다(약물 주사로 사망했으면 살인이다)"는 주장이다.

물론 치사량 이하여도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치사량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치사량 이하로 투여한다면 사망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분명하다. 치사량 이하로 졸레틸을 투여했는데, 김성재가 우연히도 졸레틸에 약한 체질이어서 사망했다면 그것이 살인의도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그냥 약물 사고일뿐이다.

" 술도 체질에 따라서 취하는 게 다르다"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기준이 소주 `병이라면 만약 반드시 상대를 취하게 할 목적이라면 소주 4~5병을 준비해서 상대가 취할때까지 권하는 게 맞다. 그런데 소주 1/2병에 해당하는 맥주 한병만 준비해놓고 있다면 살인 계획을 세운게 맞을까? 소주 1/2을 마신 상대가 우연히 술에 매우 약한 체질이라서 만취했다면 그게 계획적으로 술먹인게 맞을까? 만약 상대가 술에 약한 체질임을 이미 알고있었다면 계획적인게 맞을수도있다. 하지만, 김성재가 졸레틸이 약한 체질 인지 아닌지는 90년대는 물론이고 2024년까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알코올을 과도하게 먹여서 죽게 만든 경우에도 실제 판례에선 약물사고사로 판단해서 대부분 무죄거나 간혹 과실치사로 판결된다. 즉,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근거로 알코올 사망을 들었는데 실제 알코올 사망은 살인기소나 살인유죄가 없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나마 과실치사도 오락용 약물의 경우 치사량 이상의 너무 많은 양을 강요한 경우에나 간혹 기소가 가능하다.

하물며 알코올을 적게 먹고도 사망했다면 그야말로 살인 의도가 아닌 사고사로 취급될뿐 살인으로 처벌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치사량 이하여도 사망할수는 있지만, 오락용이나 마약용 물질의 경우라면 거의 살인으로 기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 도진기나 한겨레 신문의 주장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결국 김성재 사망의 경우
  1. 치사량 이하로 투여했으니 살인목적일 가능성이 낮아서, 약물 사고사 가능성이 높고
  2. 피의자든 누구든 졸레틸 치사량을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살인 의도를 가지고 졸레틸 1병으로 살인 계획을 짤 수 없다. 결국 누가 졸레틸을 투여했어도 살인의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마약 투여로 인한 약물 사고사로 봐야 한다.

4.2.1. 계획살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장소, 시간, 약물 등이 부적합하다

1995. 11. 19. 저녁에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에 위치한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57호 위 공소외 21의 숙소 내 거실에서, 그 전날 에스비에스(SBS) "생방송 티브이(TV) 가요 20"이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적인 솔로 가수 데뷔무대를 가진 위 공소외 21과 그의 로드매니저인 공소외 5 및 백댄싱팀 일원인 공소외 6 등 8명과 함께 위 공소외 21의 공연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하여 시청하다가, 다음날인 11. 20. 01:00경까지 피고인과 위 공소외 2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차례로 잠을 자러 방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위 거실에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21 둘만 남아 피고인은 마주 보도록 붙여 놓은 1인용 소파 2개 위에 앉고 위 공소외 21은 그 옆에 놓여 있는 3인용 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1의 화장을 지워주고 몸을 주물러 주며 위 공연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그 전에 반포종합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50"이란 약품 250㎎을 5cc 용액에 희석하여 그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이를 위 공소외 21에게 피로회복제 등으로 오인시킨 다음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위 공소외 21을 마취시킨 뒤, 이어 남은 위 졸레틸 희석액과 물에 희석한 동물안락사용 극약인 황산마그네슘 약 3.5g을 주사기로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회 주사, 투약하여,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소외 21로 하여금 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및 마그네슘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공소외 21을 살해한 것이다 (2심 판결문에 나온 공소사실 요지)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2심 판결문중 일부)

김성재가 사망했던 1990년대는 범죄심리학이란 학문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범죄 심리학이 도입되고 경찰에 프로파일러가 활동하며 재판에서도 범죄심리학자들의 견해가 판결에 큰 영향를 끼친다. 사실 김성재 관련 수사 당시 프로파일러가 경찰에 있었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 심리학적 시각으로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현실 살인사건에선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표적인 이유가 살해공간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의 범죄심리학자들은 새벽 한강이란 장소가 살인이 목격되기 좋은 장소이며 그런 이유로 고의적 살인이 벌어지기 힘든 장소라며 살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2]
  1. 실제 살해 장소가 스탭들과 합숙하는 호텔의 거실이므로 완전히 오픈된 장소라 범행이 들통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살인에 적합하지 않고[13] 위에서 소개된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은 가까운 거리에 목격자가 없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방에서 잠자던 스탭들이 소변 보러 문만 열면 바로 김성재가 머물던 거실이며 김성재의 신음소리, 비명소리에도 바로 뛰쳐나올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살인자에겐 최악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
  2. 살인자의 심리상 버티기 힘든 긴 투여시간과 힘든 투여과정 - 스탭들이 방에서 잠자는 상황에서 공개된 거실에서 1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28회 살인 약물을 주사했다는 것. 목격자가 언제 방문을 열고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1시간 동안 28회나 약물투여를 하는 방식으로의 흉악한 범죄자라해도 범행이 쉽지 않다.
  3. 치사량을 알 수 없어서 살인용도로 사용하기 힘든 약물[14]
  4. 무엇보다 '김성재의 허락 하에 28회의 정맥주사를 놓았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므로 '김성재가 새벽 2시 이후에 그 아픈 주사를 28회나 기꺼히 허락할 것을 어떻게 몇 달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을까' 등 현실에서 계획 살인으로 벌어지기 힘들다.

오히려 장소, 시간, 약물, 약물 투여 방법 모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회복 약물 투여'라는 수면마취제 목적의 사용에 더 적합해 보인다. 유아인, 하정우 같은 연예인들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케타민 사용으로 많이 수사받는데 이런 수면마취 마약은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은 수면효과를 위해서 사용한다. 수면마취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마약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부검의나 검찰 등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피의자가 (살인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피로회복에 좋은 약이라고 꼬득여서 주사를 놓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측에서는 매니저 등이 '(피로와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김성재를 위해)주사한 것'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두 가지 주장 모두 피로회복을 시켜주는 듯한 목적, 즉 마약 목적이 들어간 사용이다.

어쨌거나 김성재 입장에선 누가 주사했든 결국 수면, 피로회복을 위해서 주사한 것은 검찰 변호인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일치하는 셈이다.
- 변호인 : 수면, 피로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전부터 졸레틸 주사를 맞아옴.
- 국과수, 검찰 : 수면, 피로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그날 처음으로 졸레틸 주사를 맞음.

다만 검찰과 변호사의 주장은살인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차이일 뿐이다.[15] 더욱이 김성재의 혈액 외에 위 속에서도 졸레틸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의약품으로써 주사를 맞은 거라면 주사액을 입으로 마실 이유가 없고 살인범도 정맥주사외에 비효율적인 구강 투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투여방법을 사용하는 마약 투여에 가깝게 보이는 증거다.

4.3. 부검보고서의 여러 가지 오류

4.3.1. 치사량 관련: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활약

김성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약물의 농도와 치사량에 대한 부분이었다. 요약하면 부검보고서와 약물분석가의 증언으로 1심에선 졸레틸 1병이 치사량으로 판단되었고 그것이 유죄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세계적인 약물 분석가의 졸레틸에 대한 증언과 수의사의 증언으로 치사량 논의가 뒤집혔다.

1심에 증언한 약물분석가는 졸레틸이란 약물자체를 김성재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몰랐고 데이타베이스에도 거의 없었으며 치사량도 몰랐다. 국과수에서 잘 알기 힘든 약물인 졸레틸은 오랜 노력 끝에 간신히 검출한 약물분석가가[16]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치사량을 증언해야 했는데 졸레틸 치사량 자료가 없어서 유사약물 사망사례 60여 건을 분석해서 치사량을 증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측의 입증의무를 생각한다면 정확한 치사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검의측의 자체 추측을 유죄근거로 삼았다는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졸레틸과 그 치사량에 대한 제대로 된 증언이 이루어졌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약리학자 이광수의 진술이었다.[17] 이광수 박사는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의 농도가 1:4인 것이 살인이라고 보기엔 이상하다"고 재판관에게 설명하였고 졸레틸 1병만으로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황산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달리 많은 양을 써도 비교적 안전하고 여자친구가 구매한 3cc 주사기로는 한번에 주사할 수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사해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인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증인으로 참석한 한 수의사는 "졸레틸로 75kg 성인을 죽게 하려면 50병을 주사해도 모자라다."는 증언을 해서 검찰측의 주장을 더욱 무너뜨렸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항소심에서는 이걸로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개에 졸레틸을 투여해서 살해하는 실험을 했으며 이것도 증거로 인용됐다. 이후 도진기와 한겨레 등의 음모론에서 개와 인간은 다르므로 동물 실험으로 치사량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독극물 실험은 어차피 인체로 할 수 없으므로 동물실험이 기본인 데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등 여러 재판에서 개실험으로 독극물 실험을 하고 증거로 채택된 적이 있다. 더구나 개실험만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기반으로 판단하였으니 여러 단계의 검증이 된 것이다.

사실 증명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애당초 검찰측의 치사량의 유일한 근거인 부검의 측의 "유사약물 사망사례"라는 증거 자체가 치사량의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측에서 아무런 증거 제시를 하지 않았어도 검찰은 치사량 증명을 못 한 것으로 봐서 1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1심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런 이유로 2심에선 변호인 측에서 여러가지 확고한 증거를 더 제출해서 치사량 관련해서 변호인측이 검찰측에 완승했다.

4.3.2. '졸레틸의 마약 사용은 없다'는 약물분석가의 오류

2021년 한겨례의 김성재 특집기사를 보면 약물분석가가 졸레틸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 연락해 봤는데도 미국에서 졸레틸 마약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의 영향으로 국과수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부검감정서에 그대로 실었다고 되어 있다.[18]

뒤에도 나오지만 졸레틸 남용 사례는 미국에서 1980년대 초부터 미국 국회에서까지 공식보고된 것이고 1987년에 마약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국과수 약물분석가인 정희선의 미국 지인의 답변은 말 그대로 거짓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검감정서가 만들어져서 1심 유죄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록을 보면 1981년 미국 정부가 졸레틸의 마약 남용을 지적하고 1987년에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 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것. 관세청 역시(2011년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 역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기록

졸레틸은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한겨레 기사를 보면 졸레틸이 미국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마약임을 알 수 있다.[19]

동물 마취제 졸레틸 신종 마약 둔갑 ... 오남용 심각 (2013년 한국 기사)이라는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도 졸레틸 마약 남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20]

이 부분이 심각한 이유는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면 애초에 살인기소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심에서 세계적인 약리학자 이광수가 증언한 후 부검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이 드러났고 이는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4.3.3. 2시 50분 사망추정 시간이 무너진 이유

김성재의 사망 추정 시간은 1심에서 부검의의 2시 50분 사망 추정 시간이 피의자가 유죄 판결된 결정적인 근거고 2심에서 2시 50분 사망 추정시 간이 무너진것이 무죄 판결된 결정적 근거가 된다.

김성재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는 여러 음모론들의 핵심에도 "왜 2심 재판부가 부검의의 2시 50분 사망추정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나"면서 비판하는 식의 주장들이 많다.

먼저 전직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의 기고문을 소개하면
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황적준과 함께 양측성 시반의 존재를 주장했던 부검의 김광훈은 1심 증언 시에 부검 당시 사체 앞가슴 등에서 미약한 시반이 있었으나 미약해서 부검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반대심문하던 변호인이 그 부위를 표시하여 달라고 하자 정확하게 기억하여 표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에선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광훈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한겨레 신문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보면
△비전문가인 변호인의 실험 등을 받아들여 법의학자들이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시각을 배척한 점 △변호인 쪽 법의학자의 감정증언을 채택하며 검찰 쪽 법의학자들의 감정증언을 통째로 배척한 점 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
라는 식으로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검의의 사망 추정 시간을 왜 배척했냐면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부검의 사망추정시간 2시 50분을 인정하지 않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

검안의 사망추정시간 7시 5분
김성재 사망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4.3.3.1. 부검의가 주장한 사망 추정 시간에 반하는 근거들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 결정적인 이유 중에서 재판과정에서 거의 철저하게 탄핵된 것이 사망 시간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부검보고서에 2시 50분이라는 사망 추정 시간으로 김성재의 사망 추정 시간에 용의자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였으나 결과적으로 부검의 부검보고서가 증거능력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철저하게 탄핵된다. 게다가 김성재 시신과 직접 관련된 6명 이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가 7시 내외의 사망 추정 시간이다.

애초에 잘못된 부검보고서로 인해 김성재의 사망에 대한 엉터리 추론이 나왔고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기소되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부검의의 큰 실책으로 지적된다.

사실 살인사건에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위장 내용물이나 체온, 시반 등이 결정적 근거로 분류된다. 부검의는 이 중에서 위장 내용물, 체온 등의 증거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내세운 시반도 확고한 증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 체온을 보자면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 7시 경 응급실에서 36도라는 체온이 측정되었다. 이것은 방금 사망한 것, 즉 2시 50분에 사망한 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재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구급대원과 간호사, 의사 모두 생존했거나 막 사망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는 사람처럼 측정해서 36도였다. 실제로 36도는 거의 살아 있거나 막 사망한 체온이다. 사망자의 체온은 1시간에 1도 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2시 50분에 사망한 게 사실이면 응급실 도착시에 7시 20분경 측정한 체온이 32도 이하였을 것이다.

물론 사망자의 체온은 살아 있는 환자의 체온과 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체온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문체온을 측정해야 정확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망 직후라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 측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살아 있는 사람의 체온 측정 방식으로 측정해도 크게 차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병원 차트는 형사사건의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응급실 차트도 폭행 사건이나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다. 하지만 사망자는 항문체온측정법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고 응급실은 살아 있는 사람의 치료를 위한 곳이므로 그 부분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체온 측정 방식으로 측정했고, 사망자 체온 측정 방식으로 차트에 기록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체온이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다.

2. 또 하나의 핵심 증거물인 위 내용물도 2시 50분이란 결과에 상충된다. 위장 내용물은 섭취 이후 차차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간다. 즉, 음식이 먹은 시간을 알면 위 속의 음식물 위치로 대략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성재가 2시 50분이라는 사망 추정 시간 직전에 거실에서 먹었던 치킨 등의 내용물은 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만약 2시 50분이 사망시간이 맞다면 위에서 치킨이 검출되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성재가 치킨을 먹고 그 내용물을 모두 구토하지 않은 이상 2시 50분이라는 사망추정시간에는 위에 치킨이 들어 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부패가 시작할지언정 소화 자체는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7시라는 변호인측 사망 추정 시간이 위 내용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훨씬 적합하다.

물론 김성재의 입과 베개에 김성재의 피가 묻은 것을 근거로 김성재가 위 내용물을 구토했을 가능성을 변호인 측에서 제기하기는 했지만 약물 투여하고 사망 직전에 구토한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위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을정도로 모두 구토하기는 쉽지 않다.[21] 게다가 구토를 주장한 것은 변호인의 주장이고 이 경우도 피의자가 아닌 스탭 등이 약물을 주사하고 뒤처리한 것을 가정한다. 사실 김성재가 사망 전에 구토했으면 피의자가 그 뒤처리를 하고 세탁건조기를 돌릴 시간이 없다. '구토'를 가정하는 순간 매니저와 스탭들이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그런 이유로 검찰 주장, 판결문 등에서는 구토 가능성을 부정했다. 특히 부검보고서가 작성될 때는 구토 가능성을 아예 생각도 안 한 것으로 적어도 부검보고서에서는 위내용물이 구토되었다는 가능성은 제외된 것이다.

결국 위내용물이 구토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위내용물 관련 사항을 사망 추정 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검의의 잘못이다.

3. 보통 부검의의 부검 보고서에는 체온이나 위장내용물, 그리고 시반을 포함해서 사망시간을 추정해야 하지만 부검의는 놀랍게도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에 보인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 속 양측성 시반은 재판과정에서 오염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측정되었으면 증거능력이 살아있겠지만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힘든 증거를 오염된 증거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김성재의 폴라로이드 사진 증거가 왜 오염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 자세히 나온다.

즉, 사망 추정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3개 중 '체온'과 폴라로이드 사진속의 '시반'은 오염된 증거지만 '위 내용물'이라는 증거는 어떤 오염도 없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결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정확하지 않은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체온과 양측성 시반은 판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즉, 부검의가 애초에 부검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염된 증거에 해당하는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인 '위 내용물'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김성재 사망 당일 응급구조사, 응급실의사, 간호사, 검안의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된 견해로 7시 내외로 사망시간을 추정했다는 걸 고려하면 오직 오염된 증거인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2시 50분이라는 사망 추정시간을 낸 부검의의 판단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4.3.3.2. 부검의가 제기한 양측성 시반은 증거능력 상실
시반은 사후에 사체에 검은색 얼룩이 지는 걸 말하는데 부검의는 사체의 등 말고 앞가슴 등에 시반이 보인다는 주장으로 양측성 시반을 주장했고 그것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했다.

2021년 9월 3일 방영된 <MBC 다큐플렉스 28화>를 보면 2심 재판 과정에서 부검의가 냉동보관된 시신에서는 양측성 시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의들은 사건 초기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토대로 양측성 시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후 재판에서 놀랍게도 살아있는 변호사의 몸을 폴라로이드 사진찍었으나 비슷한 시반형태가 나왔다.

부검의는 양측성 시반은 정확하지 않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본 것이지만 검안의는 사망 당일 오후 2시에 본인의 눈으로 직접 시반을 관찰했으나 양측성 시반이 아닌 한 곳의 시반만 봤다고 증언한다. 거기에 더해서 영안실 직원도 양측성 시반을 관찰하지 못했다.
이날 사체 검안의 이○○은 등 부위에만 시반이 있었기에 자신은 사망시각을 아침 7시5분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영안실 직원은 상반신에서 변색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은 양측성 시반을 존재로 사망시각을 피고인이 호텔을 떠나기 전인 새벽 3시반 이전으로 본 검찰 쪽 논리과 배치되는 진술들이었다. 훗날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과 영안실 직원의 증언을 채택하고 양측성 시반이 발견되었다는 황적준의 감정증언을 배척했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여기에 더해서 부검의의 증언이 달라지기도 한다.
황적준과 함께 양측성 시반의 존재를 주장했던 부검의 김광훈은 1심 증언 시에 부검 당시 사체 앞가슴 등에서 미약한 시반이 있었으나 미약해서 부검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반대심문하던 변호인이 그 부위를 표시하여 달라고 하자 정확하게 기억하여 표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에선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광훈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그 가슴 부분의 시반이 부검감정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검의가 그 부위가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답변했으며 나중에는 양측성 시반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이 바뀌었다.
검안의가 (폴라로이드 사진이 아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사체는 경직돼 있었고 사후에 사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거나 짙은 자줏빛 반점인 시반(屍斑)은 등 뒤에만 형성돼 있었다.
검안(檢眼)할 때 각막이 혼탁하지 않았다는 점, 시반과 사체 경직, 동공 등의 상태를 근거로 검안의는 사망 시각을 당일 아침 7시5분으로 추정했다.
검안의 사망추정시간 7시 5분

요약하자면
  1. 양측성 시반을 봤다는 부검의: 사망 며칠 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양측성 시반을 관찰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도 양측성 시반이 미약했고 실제로 있었는지 기억도 기억 안 난다. 게다가 폴라로이드 사진 자체가 사체가 아닌 일반 신체도 그런 흔적이 나오는 경우 많다. 결국 부검의가 관찰했다는 양측성 시반의 증거능력이 박살난다.
  2. 양측성 시반을 보지 못한 여러 사람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본 피해자의 일행들인 공소외 5 등과 119 구급대원인 당심 증인 공소외 12, 후송된 세림간호병원의 의사인 당심 증인 공소외 13, 간호사 공소외 14, 영안실 직원인 공소외 15, 검안의 공소외 8, 부검의 공소외 7 등 사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볼 때 피해자의 몸 전면부에 이상한 변색이나 시반으로 보이는 흔적을 본 기억이 없다고 일치하게 진술했다.

    1. - 피해자 일행
      - 119 구급대원
      - 응급실 의사, 응급실 간호사
      - 검안의: 사망 당일 오후 2시 육안으로 사체 관찰. 한쪽 시반은 있으나 양측성 시반은 없었다. 검안의의 사망 추정 시간은 7시 5분.
      - 영안실 직원: 사체를 수습한 영안실 직원 역시 사체의 양측성 시반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1. 폴라로이든 사진을 본 부검의를 제외하면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측성 시반을 보지 못했다.
  2. 양측성 시반의 유일한 증거인 폴라로이드 사진은 오염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상실했다고 판단되었다.
  3. 결과적으로 1심에서 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결정적 근거인 2시 50분이 부정됨으로써 최종 판결 무죄의 결정적 근거 중의 하나가 되었다.
4.3.3.3. 7시경 사망을 추정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재판 증언
사후 체온은 1시간당 1도씩 낮아지며 만약 2시 50분 사망이라면 대략 4시간 후인 7시 경에는 32도가 된다. 일정부분 사후경직[22]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후 4시간 정도면 일반인들도 사망했음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7시 내외로 김성재를 신체를 접촉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수가 생존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7시 11분경)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김성재가 확실히 절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다만 상태가 위증하여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며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면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119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찰에 맡겼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최초로 사망을 확인한 응급실 의사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들의 증언도 아침 7시5분께를 사망추정시각으로 본 검안의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변호인들은 이를 통해 김성재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죄 근거 사망 추정 시각 ‘흔들’
응급의는 관례에 따라 김성재의 심전도 촬영 검사를 한 뒤 간호사에게 체온을 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기록엔 간호사 L이 김성재의 체온을 36도로 적은 것으로 돼 있다. 36도라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 거의 같은 온도였다. 이는 김성재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호텔에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7시 11분,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7시 24분이다.[23]

36도의 체온은 건강한 성인의 체온과 거의 유사하다. 만약 2시 50분에 사망했다면 4시간 30분이 지난 후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사망 이후 1시간에 1도정도 체온이 떨어지므로 사망 후 4시간 30분이라면 32도 내외의 체온이어야 맞다. 비록 항문체온이라는 정확한 체온 측정이 아니었어도 응급실에서 32도의 체온을 36도로 측정하는 정도의 오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치과대생 피의자를 기소한 결정적 근거가 피의자의 귀가시간은 3시 40분이므로 2시 50분에 피의자가 김성재와 함께했다는 것인데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오히려 7시가 사망 시간이 맞다면 김성재 본인이 스스로 주사했거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 대로 매니저 등이 주사해서 사망했다고 추정이 더 적합해 보인다.

4.3.4. 사망시간 관련: 건조기, 김성재 입의 피

김성재 매니저는 "새벽 1시에 세탁건조기를 돌렸으며, 새벽 6시에 일어나 보니 건조기가 돌고 있어서 멈추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때 이 제품의 세탁 건조 최대시간은 132분으로 2시간 12분이다. 이 증언을 근거로 할 때 6시 이전에 132분이면 최대로 잡아도 3시 48분 이후에 가동된 것으로 봐 야할 것이다. 또 김성재의 입에서 발견된 피나 구토 흔적 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김성재가 졸레틸을 주사한 것뿐 아니라 구강 섭취까지 한 것이 구토와 연관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25]
이런 이유로 변호인측이 세탁건조기의 가동시간을 피고인 무죄의 근거로 주장했다.
  1. 변호인: 피의자 귀가 이후 매니저와 스탭등이 김성재에게 졸레틸 투여한 후 사망했고 그때 피와 구토를 했으며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탁이라는 가정[26]
하지만 음모론 등에서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1. 도진기 등 음모론측 주장: 피의자가 살인자가 맞으며 3시 45분 이후 살해 현장을 치우기 위해서,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음도 생기므로, 특히 아무도 몰래 귀가하기 위해서 세탁건조기를 가동해서 소음을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다.[27] 하지만 도진기의 주장대로하면 피고인이 3시 48분 이후 살해 현장을 긴 시간 동안 치우고 갔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4시를 훨씬 넘긴 시간에 집에 갔어야 하는데 기존의 3시 45분이라는 귀가시간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4.3.4.1. 시간 관련 거짓 진술을 사주한 김성재 매니저와 모친
김성재의 매니저와 김성재 모친이 중학생 팬 박양에게 거짓 진술을 사주했다는 법원 진술이 나왔다. 애초에 박양은 김성재 사망 당일 숙소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를 4시 40분경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진술은 거짓이며 피의자를 목격한 적이 없므며, 거짓 진술을 사주한것은 매니저와 김성재 모친이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공판에서 박양은 김동구(김성재 매니저)와 육영애(김성재 모친)의 사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첫째, 95. 11. 20. 04:40경에 여자친구가 이 사건 호텔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내가 본 차의 색깔은 회색인데 김동구가 흰색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흰색 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28] 실제로 귀가시간이 3시 40분이었던 피의자를 1시간이나 늦은 4시 40분에 귀가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사주한 것이다.

사망추정시간피의자의 귀가시간은 이 사건의 기소와 1심 유죄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반면 2심에선 사망추정시간이 반박되면서 무죄의 중요 근거가 되고 세탁건조기 가동시간피의자의 귀가시간 역시도 2심에서 무죄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된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진술을 사주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걸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5. 김성재 사망 무죄 판결의 자세한 이유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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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관련 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으나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졌다.

6. 허위사실 유포 고소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 김성재를 죽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맞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46)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3월 방영된 SBS드라마 싸인 게시판에 '김성재는 여자친구에게 살해됐다'는 내용을 게재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녀는 지난 2월 A씨를 포함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11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소장에서 "이미 수년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근거없는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한 대상에는 김성재 사망 사건을 취재했던 김 PD도 포함됐다.김 PD는 드라마 방영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은 아니란다. 드라마에서라도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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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시민권(국적)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정식 체류할 권리일 뿐이지 국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병역의무도 그대로 남는다. 반면 시민권은 한국에서는 자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즉시 한국 국적이 소멸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는 있지도 않고 본인이 원해도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 이광수는 의사협회에서 편찬한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라는 책자에 이름이 실린 세계적인 약리학자다. [3] 마이클 잭슨/경력,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모텔우유 사망사건, 우유주사 사망 사건 [4] 팔에도 주사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마취제라도 마약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남용 사례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동물마취제를 마약남용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헌을 뒤져도 국내외 남용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알고 지내던 미국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도 팩스로 문의했다. 미국에선 같은 성분인 테라졸이 약물 규제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밀수한 사례도, 남용한 사례도 없다는 답이 왔다. 어떤 이유로 사망자에게 투여됐을까. 의문은 더욱 커졌다… 정희선에게서 분석 결과를 전달받은 부검의 김광훈이 다음과 같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투여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타살(他殺)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5] 2021년 8월 27일 다큐플러스 27회를 보면 부검의와 약물전문가가 직접 인터뷰가 나온다. 부검의의 직접 인터뷰를 보면 "동물마취제를 사람이 사용할 일이 어딨느냐. 동물마취제가 사람에게 검출되면 살인이다. 내가 그렇게 부검보고서 쓴 건 타살이라고 한거다."라고 타살을 단정적으로 말한다. [6] 실제로 김성재 가족들은 대부분 이 재판의 결과를 비판하고 있으며, 즉, "살인 유죄맞다"는 식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유튜브 영상등에서 졸레틸 1병이면 2회주사면 가능한데 28개 자국은 왜 생겼냐는 의문에 "의료인이 아니라 아마추어라서 대부분 제대로 주사놓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9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관한한 이런 궁색한 논리밖에는 없는셈이다. [7] 사실 원천적으로는 김성재가 사망한 장소가 범죄심리학상 절대로 계획 살인이 일어날수 없는 장소이다. 목격자가 얼마든지 지나갈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수있는 숙소 거실에서 살인을 시도 하는 자체가 범죄심리학상 불가능이다.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범이 천천히 즐기면서 살해되는곳은 아주 밀폐된곳이며, 목격자와 조력자가 존재하기 힘든곳이어서 천천히 즐기면서 살인을 하는것이다. 이런 공개되고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장소에도 우발적 살인은 가능하지만, 계획살인은 벌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하물며 한방에 단번에 살해하는것도 아니고, 수십분동안 28회의 살인행위를 되풀이하는 식의 살인은 더욱더 존재하기 어렵다. [8] 실제로 국과수의 약물분석가는 졸레틸 살인의 사례를 찾지 못해서, 유사약물 사망사례 60개를 토대로 치사량을 추정한바 있다. [9]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약사가 준 용량의 황산마그네슘은 인체에 투입되어도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부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양의 황산마그네슘 투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10] 쓰러진 김성재의 몸을 직접 접한 구급대원, 응급실의사 간호사, 검안의 등의 사망 추정 시간은 7시 내외로 거의 비슷하다. 응급실 체온, 부검시 위장내용물, 특히 구급대원이 엠뷸런스에서 김성재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 부검의 사망 추정 시간과 다른 여러 전문가의 주장은 매우 다르다. [11] 도진기의 주장 : 더구나 졸레틸이라는 아주 특수한 약물이다. 아닐 수가 있을까? 이미영이 구입한 게 아니라면 이 졸레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판결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중략)... 이런 판단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김성재의 주변에 여러 명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영이 그 약품을 구입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 도진기 인터뷰 혈액에서 두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성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10만가지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실패했다. 그만큼 사용된 약물이 희귀했다....(중략)...요체는 약물의 희귀성인 것이다. 10만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을 만큼 드문 약물이었다.....(중략).....이미영 외의 다른 범인이 김성재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서, 하필이면 이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과 주사기를 구해서, 바로 얼마 전 그 약물과 주사기를 구입한 이미영이 김성재와 같이 있던 시간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김성재의 주변에 있다가,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이후에 몰래 나타나 김성재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결론이다...(중략)_...그 7명 중 1명이 이처럼 로또 1등을 2번 잇달아 맞을 것 같은 수준의 우연에 힘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다(판결문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더 멀어질 뿐이다). ..(중략)...도무지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상과학적 상황이라도(범인이 이미영과 우연히 같은 희귀 약물을 구해 이미영이 떠난 직후 김성재를 죽였다) 아랑곳없이 무죄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12]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강은 24시간 목격자가 넘쳐나는 곳”이라며 “트인 공간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살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 사건이) 범죄 사건이 되려면 ㄱ씨가 현장에 다시 나타나면 안 되고, 손씨의 전화기가 발견되면 안 됐다”고 주장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도 “범죄는 동기가 분명해야 하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한강에서는 그 동기와 기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며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한강공원이라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13] 거실에서 같이 어울리던 스탭들이 방으로 들어갔다해도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소리라도 나면 바로 나올 수 있고 특히 소변이라도 보러 나왔다가 약물 투여 상황을 목격하면 살인범죄가 들통날 수 있는 범죄에 적합하지 최악의 장소다. [14]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졸레틸은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잠재우는 용도의 약물이며 사건 당시 국과수의 약물분석가조차도 치사량을 알지 못했고 재판장에 나온 수의사들도 치사량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50여 병을 먹어도 사람을 죽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정도로 수의사도 아닌 피고가 단 1병으로 살인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실제 범행 실행 단계에서 28회나 정맥주사를 1시간에 걸쳐서 주사해야한다는 식으로 살인 절차가 힘든 약물보단 더 쉬운 약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농약이나 락스 등도 흔히 살인에 사용되고 졸레틸보단 훨씬 투여가 쉽다. [15] 결국 검찰은 눈에 보이지 않은 살인의도를 증명하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다. [16] 이것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김성재 몸속에서 약물 검출을 못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수백만건을 분석해서야 졸레틸이란 약물을 찾아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졸레틸이 인체에 사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될 일이 거의 없었던 약물이고 그런 이유로 찾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졸레틸이란 약물이 동물에게는 흔히 쓰이지만 이 물질이 인체에 주입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약물 분석가가 1심 증언 시 치사량 자료가 없어서 추정치를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졸레틸이란 약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이다. [17]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편찬한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라는 책자에 이름이 실린 세계적인 약리학자다. [18] 팔에도 주사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마취제라도 마약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남용사례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동물마취제를 마약남용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헌을 뒤져도 국내외 남용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알고 지내던 미국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도 팩스로 문의했다. 미국에선 같은 성분인 테라졸이 약물 규제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밀수한 사례도, 남용한 사례도 없다는 답이 왔다. 어떤 이유로 사망자에게 투여됐을까. 의문은 더욱 커졌다… 정희선에게서 분석 결과를 전달받은 부검의 김광훈이 다음과 같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투여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타살(他殺)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19]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각각 미국에서 등록약품통제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제한 금지되는 분류에 속하는 스케쥴1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졸레틸’과 탈레졸’이라는 상품은 스케쥴III에 포함되어 있다”며 “1987년 미국 마약청 DEA에서는 틸레타민의 환각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테라졸 혹은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2년 전에 작성된 UK의 1993년 자료(Ketamine and Tiletamine Abuse in the UK, November 1993)에 의하면 틸레타민 남용이 1992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테라졸과 졸레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0]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이 쉽다 보니 졸레틸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20대 후반의 남성은 3-4년 동안 졸레틸에 중독,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유학시절 졸레틸에 중독된 이 남성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졸레틸을 끊지 못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손쉽게 졸레틸을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약은 강남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더블K'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들은 졸레틸이 6개월 이후에나 마약류로 관리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 기간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것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졸레틸을 원하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 구토하면 위속의 음식물 찌꺼기들이 적게 남아있으므로 쉽게 소화되어 내려간다. 하지만 변호사의 가정은 약물 사고가 나는 과정에서 구토했다는 가정이므로 약물 과량을 주사하고 거부반응으로 구토도 한 직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22] 사망 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굳어지는 일. 죽은 지 2~3시간이 지나면 턱과 목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여 5~6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23] 부검의의 사망 추정 시간인 2시 50분에서 4시간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다. [24] 항문체온이 사망 추정 시간을 밝히는 데 더 정확하지만 살아 있는 환자로 생각해서 항문체온은 측정하지 않았다. [25] 부검 시 김성재의 위 안에서 졸레틸이 발견되었고 구강과 근육, 혈관투여를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약물인 졸레틸을 투여받아가 약물쇼크로 구토했거나 원래 먹는 약물이 아닌 졸레틸을 먹은 후 위장이 받아들이지못해서 구토했을 수 있다. 실제로 위 속에서 피가 검출되었고 김성재의 입에도 피가 묻어 있었으므로 피가 섞인 구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26] 무엇을 빨고 건조할 필요가 있었을 까요?②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이상욱, 류노아는 그의 입술에서 피같은 것을 발견하였고 벼개에는 입술에서 나온 피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고 하고 (이상욱 경찰6회; 류노아 경찰1회) 초동수사한 경찰은 벼게에 토한 물질 같은 것이 묻어 있다고 하는바(수사기록 35) 그 피 같은 것은 그후 최초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요원(수사기록 38 최순규 진술)의 보고서부터 세림병원 간호원, 의사, 검시의, 부검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세라나 김진의 조서에도 이런 피의 흔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토한 물건 처럼 보인 베게의 흔적이 감정결과 피해자의 피인 것으로 밝혀 졌으며 (수사기록 826 감정서) 부검의 김광훈은 피해자가 달리 피를 묻힐 까닭이 없으므로 이 피는 팔뚝의 주사흔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합니다(검찰조서 마지막) 한편 김성재의 위에는 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욱이나 류노아가 본 피를 토한 흔적은 어디로 갔을 까요? 그들이 일치하여 보이지도 않은 피를 보았다고 할 까닭도 없으며 경찰이 구토의 흔적으로 본 벼개의 흔적이 피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위에서 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억이 확실함을 입증합니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류노아나 이상욱이 본 입술의 피는 누구인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고 있어 이를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닦아 없땖다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닦은 수건이나 옷 등의 흔적은 없습니다. 즉 누군가 버렸거나 빨았다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06:00에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는지 설명되지 둽습니까? (변호인 항소 이유서) [27] 김성재는 그날 저녁 내내 웃통을 벗고 있었다고 한다(원래 집에서는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침에 발견될 때는 긴 팔 옷이 입혀져 있었다. 주사바늘이 당장 눈에 띄는 걸 꺼림칙해한 범인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될 수 있으면 범죄 현장을 늦게 발견시키게 하고픈 것이 범죄자의 심리다. 죽은 사람의 옷을 갈아입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더구나 범행 이후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잘 될 리 만무하다. 범인은 범행현장과 사체의 사후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것 같다. 당연히 소음이 생길 터이고, 호텔 객실을 나서는 소음 또한 걱정되었으리라. 그래서 건조기의 타이머를 틀어놓았던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쪽이 주사기 찌르는 소음밖에 없을 행위를 무마하려 건조기를 틀었다는 추측보다는 더 그럴 듯하다. 적어도, 살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조기 타이머를 작동시킬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도진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판례 평석 [28] 박양의 진술 : 김동구는 증인에게 호텔 앞에서 본 여자에 관하여 물어보면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그랜저를 타고 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김동구에게 이상욱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귓속말로 호텔앞에서 상욱이 오빠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하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전부 범인으로 알고,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도하였으며, 피고인이 김성재와 사귀었기 때문에 미워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육영애는 증인에게 법정에 증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육영애는 본인에게 혼자 보았다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친구와 같이 보았다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친구 혜영이에게 부탁하였다. 혜영이는 그 당시 호텔앞에 있지 않았다. 본인은 김동구와 육영애의 지시에 따라 잡지사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1996.2.2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머리가 긴 치마입은 젊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젊은 남자는 호텔로 들어가고 여자는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남녀는 연인관계로 보였다. 호텔 앞에 나왔던 젊은 남자가 로드매니저 이상욱과 옷차림이 비슷하고 닮았었다. 성재오빠 추모제가 국민대학교가 있는 산에서 있었는데 이상욱이 본인에게 다가와서 검찰진술에서 나를 호텔 앞에서 보았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뭐 하러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저를 계속 째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