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발단3. 전개
3.1. 2023년 7월
4. 관련 문서3.1.1. 7월 4일 -
디스패치,
Cupid 저작권 및 외부세력 의혹 제기3.1.2. 7월 5일 - 더기버스, Cupid 저작권에 대한 반박3.1.3. 7월 6일 - 저작권자 바꿔치기 논란3.1.4. 7월 17일 - 디스패치, 안성일 측 사인위조 의혹 보도3.1.5. 7월 18일
3.2. 2023년 9월3.2.1. 9월 25일 - 안성일 대표 횡령혐의로 '피프티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
3.3. 2023년 11월3.3.1. 11월 15일 - 안성일과 키나의 녹취록 공개
3.4. 2024년 이후[clearfix]
1. 개요
2023년 6월, 걸그룹 FIFTY FIFTY의 곡 Cupid를 두고 더기버스와 어트랙트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서술하는 문서.2. 발단
2.1. 2023년 6월 27일 -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 외 3인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고소
어트랙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날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가 해외 외주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3. 전개
3.1. 2023년 7월
3.1.1. 7월 4일 - 디스패치, Cupid 저작권 및 외부세력 의혹 제기
디스패치를 통해 바비OST와 'CUPID' 저작권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가 공개되었다.
3.1.2. 7월 5일 - 더기버스, Cupid 저작권에 대한 반박
더기버스는 입장문을 통해 디스패치가 보도한 Cupid 저작권 지분 관련 기사에 대해 왜곡된 보도라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어트랙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가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입장문 |
|
3.1.3. 7월 6일 - 저작권자 바꿔치기 논란
디스패치에서 저작권자 바꿔치기 관련 보도 및 유튜브를 통해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어트랙트가 디스패치에 공개한 통화 녹취록 전문 |
|
어트랙트가 공개한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록 음성 영상 |
|
3.1.4. 7월 17일 - 디스패치, 안성일 측 사인위조 의혹 보도
}}} ||디스패치가 공개한 큐피드 저작권 지분 변경 확인서 |
디스패치가 공개한 큐피드 해외 원곡자 친필 사인 사진 |
안성일 측에서 스웨덴 외주 작곡가들의 친필 사인을 위조하여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디스패치에서 보도하였다.[2] 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형법 239조 제 1항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된다. 문서에 관한 죄나 인장에 관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없거나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심지어 멤버인 키나의 지분을 6.5%에서 0.5%로 줄인 것까지 드러났다.
3.1.5. 7월 18일
3.1.5.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upid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7월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간 당일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음저협에 저작권료 지급 보류건에 대해 문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양측간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보류 해제는 ① 당사들끼리 합의가 됐을 경우, ② 양측의 고소 건이 불송치됐을 경우, ③ 법적 판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1.5.2. 더기버스, Cupid 저작권 지분 관련 의혹 및 사인 위조 부인
더기버스는 7월 17일에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큐피드의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했기에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안성일 대표가 9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 또, 음저협에 등록된 곡은 원곡이 아닌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이 더해진 완성곡이고, 음저협의 지분 내역은 이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자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며 이는 음저협 관계자와도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에 음저협에 등록된 지분 내역과 달리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곡가들의 크레딧 정보를 표기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을 위조해서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입장문에서는 디스패치 측이 제기한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친필 사인의 상이함에 대한 부분은 밝히지 않았으며, '서명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더기버스 입장문 |
|
3.2. 2023년 9월
3.2.1. 9월 25일 - 안성일 대표 횡령혐의로 '피프티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의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이 9월 25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어트랙트는 신청이후 발견한 횡령 및 배임 증거로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法 "더기버스, 어트랙트 자금횡령…'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3.3. 2023년 11월
3.3.1. 11월 15일 - 안성일과 키나의 녹취록 공개
7월 20일의 녹취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키나는 랩 부분을 수정해서 큐피드 저작권 일부를 넘겨 받았는데 키나는 ‘큐피드’ 작사 저작권료가 6.5%에서 0.5%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자신의 사인 역시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화내용에서도 키나의 싸인을 도용했다는 걸 안성일도 인정했다. 거기다가 더기버스 백이사에게도 큐비드 지분이 있는데 안성일을 수년전부터 백 이사는 작사가로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다.[4]3.4. 2024년 이후
-4. 관련 문서
[1]
저작권은 구체적으로는 저작인격권(공표권ㆍ성명표시권ㆍ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ㆍ공연권ㆍ공중송신권ㆍ전시권ㆍ배포권ㆍ대여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4조 1항)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저작인격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 본 논란의 경우, 외국곡을 돈을 주고 샀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산 것뿐이고,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원작곡자에게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2]
저작권 지분 변경 확인서에서 가수명이
FIFTY FIFTY가 아니라 FIFITY FIFTY로 적혀있다.
[3]
그러나 더기버스 66.85%와 안성일 28.65%를 더하면 95.5%가 되므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4]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결과 큐피드를 넘겨 받은 것과 사실상 가사 바꾼것 빼고는 수정된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