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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22:37:43

대외 군사판매

1. 개요2. 절차
2.1. 일반국가의 경우2.2.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의 경우
3. 대상국
3.1. 한국의 위상3.2. 최다 구매자
4. 역사

1. 개요

대외 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국내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통상 FMS라고 하면 미국이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대외 군사판매를 의미한다. 미국 이외에도 군사무기 생산을 하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등도 대외 군사판매를 하며 일반적으로 그 판매대상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준하는 국가이다. 이는 적대적 국가나 혹은 그러한 국가와 관계되어 있는 국가로 무기나 기술이 이전될 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항공관련군사판매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을 해준 미국이 반대적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었다.

2. 절차

FMS 프로그램은 미국 해외정책의 기초관련 법안인 1976년 제정된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AECA)) SECTION 3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증진을 위해 타국과 국제적 조직에 방어무기와 용역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외교장관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정부의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에 판매할지를 정하고 국방장관이 이를 시행하며 자금은 미국연방정부 혹은 타국의 재정에서 마련되게 되어있다.

의회가 FMS에 평가를 할 수 있게 연방정부는 의회에 해당 건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를 가진다. 의회는 그 판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일반국가의 경우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대외 군사판매 진행 시 구매국가와의 최종 계약체결 30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

2.2.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대외 군사판매 진행 시 구매국가와의 최종 계약체결 15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

3. 대상국

일반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에 판매된다. 무기수출통제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만이 한정되어 있으나 이외의 국가에도 판매자체는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산하기관인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에 의하면 폴란드, 체코, 싱가포르, 조지아, 노르웨이, 카타르 등의 여러 우방국들 및 전략적 관계에 의거하여 대외 군사판매가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폴란드, 체코, 조지아 등은 동구권 국가였음에도 판매를 실시한다. 러시아 압박용이며 오바마 행정부 때 베트남에도 많은 군사판매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CNN의 보도도 있다.

3.1. 한국의 위상

이전까지는 일반국가에 준하는 대외 군사판매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2008년 한미 정상 간의 구두합의 후,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했을 때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3.5등급이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은 윗등급이라고 오보를 쏟아냈는데, 한국은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을 부여받으며 사실상 2등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3.5등급이라는 있지도 않은 등급이 등장한 이유는 기자들이 연합뉴스 오보를 베껴써서 그런건데, 해당오보는 기자가 세계일보 기사를 읽다말아서 그리된 것이다. 연합뉴스 기자가 인용했다던 세계일보 기사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2등급이 됐다고 명확하게 나온다. 이 문제는 한 군사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가 파헤친 것으로 소위 군사전문기자라는 사람들 수준이 딜레탕트 이하인건 이 바닥에서 유명하다. ‘밀덕’이 찾아낸 연합뉴스 오보

3.2. 최다 구매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구매자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 터키, 한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이라크, 이집트 순이다.

4. 역사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가 본격화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이었다. 자신들은 참전하지 않고 영국과 같은 유럽의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였다. 식료품도 마찬가지. 그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에도 그러한 모습을 이어갔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유명한 "옆집에 불이 났으니 우리 집에 있는 호스를 빌려주어야 불이 우리 집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렌드리스법을 제정해 영국등의 국가에 무기 원조를 하였다. 무기원조를 포함해 여러 원조를 완전 상환하게 되는 것은 2000년대이다.

2차대전 이후 냉전을 통해 무기장사를 꽤 했다. 우선 2차대전 종전과 함께 냉전구도가 확립되면서 탈식민지화로 발생한 제3세계의 체제 경쟁을 위해 대외 군사판매 및 유상원조를 늘려나갔다. 도미노 현상 등을 고려한 것도 크다. 미국을 대신하여 소련 혹은 소련을 대신하는 국가와의 대리전쟁을 수행하는 우방국 혹은 동맹국에 대외 군사판매를 실시했다. 한국이 아직도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이 연장선이다. 또한 한번 미국 무기체계가 들어가고 자국 내 주둔하는 미군이 있다면 무기체계가 일원화 혹은 호환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번 미국 무기를 구매하면 꾸준히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핵심 무기는 판매하지 않는다. 핵심 무기 판매는 미국과 동등한 전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사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무기 정도로만 판매를 실시한다. 이는 이란 제국에 F-14를 팔았다가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면서 총부리가 미국으로 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업체로는 록히드 마틴, 보잉등이 있다. 2010년 대외 군사판매 매출액은 210억 달러, 2015년에는 460억 달러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13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판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