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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4:17:03

나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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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비판 및 논란

1. 개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1]. 이른바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과 다르게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였다.

2. 특징

3. 비판 및 논란


[1] 사이트 주소 https://www.klaw.or.kr [2] 관련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UO6M2X [3] 유사 사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원픽’, 행정안전부 ‘공무원톡(바로톡)’ 등 [4] 관련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344 [5] 관련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UO6M2X [6] 수임료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긴 하지만,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서는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공개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다. [7] 관련 기사 http://www.data-on.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 [8]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11733?sid=102 [9] 관련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4 [10] 관련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0 [11] 관련 기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7 [12]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5645?sid=102 [13]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4] 위 1호 규정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변협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는 와중에는 위 논란을 피할 수 없기에, 변호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구국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