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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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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관리자 | 관리자 | 중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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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측 운영자 혹은 사측 관리자는 운영사를 직접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직 운영자에 속한다.
*사측 운영자는 사용자:umanle와 wikiadmin으로 시작하는 계정명을 가진 사용자[1]로 구성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中
나무위키에서의 사측 관리자란 나무위키의 소유 법인
umanle S.R.L.에 직접 소속된
운영자를 말한다. 사측 관리자에 의해
관리자 또는
중재자로 선출된 나무위키 유저를 관선 운영진이라 부른다.*사측 운영자는 사용자:umanle와 wikiadmin으로 시작하는 계정명을 가진 사용자[1]로 구성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中
초창기 나무위키의 운영은 관선, 민선 2체제가 존재했으며 현재와 달리 나무위키 유저 중에 선거로 통한 당선된 운영진을 민선 운영진이라 불렀다. 다중 계정 검사, 임시조치 담당, 기술적 개발이 필요한 업무(오류, 새로운 기능 등 시스템 개발적 문제) 정도만 운영사 측에서 담당하며, 당시의 관선 운영진은 운영사에 직접 소속된 이들만을 칭하는 용어였다. 민선 운영 체제가 종료된 이후 '관선'이라는 용어는 '사측'으로 거의 대체되었고, 사측은 과거 민선 운영자들의 소관이던 일반 신고나 문의, 규정 개정 등에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며 선출직 운영진의 권한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2. 권한
사측 관리자는 선출직 관리자의 권한에 더하여 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나무위키의 최고 관리자이다.[2] 그러므로 선출직 관리자보다 사측 관리자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하며, 규정을 토론 없이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각종 예외 사항 등 오로지 사측만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도 일부 존재한다.아래는 대표적으로 사측 관리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예시이다.
- 운영 방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측이 담당하기 때문에[3] 이와 관련한 신고나 문의는 대부분 사측으로 이관되어 처리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을 반영할 때, 이에 대한 편집 요청의 승인은 사측만이 하며, 규정의 불소급 원칙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 여부 또한 사측이 판단할 수 있다.
- 사측은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4]
- 임시조치로 인한 문서 접근 제한, 문서 로그 삭제, 이의 제기의 수용은 사측이 담당한다.
- 특정 문서의 특정 이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의 설정, 사용자 문서의 편집 권한의 설정은 사측이 담당한다.
- 중재가 어려운 토론에 사측은 강제 결론 도출을 할 수 있으며, 강제 결론 도출로 반영된 합의안은 일반 토론으로 뒤집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문의 게시판에 운영사 문의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 선출직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측이 처리한다. 단, 감독 관리를 받는 초임 관리자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관리자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처리할 수도 있다.
- 운영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규정상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목적으로 발제된 토론이 있으면 사측 관리자가 확인 후 해당 스레드를 삭제한다.
2.1. 기술적인 권한 차이
- 선출직 관리자들과 달리 엔진 상에서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nsacl: 이름공간 ACL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가진 경우 문서 ACL 수정 권한이 없어도 조정할 수 있다.
-
delete_thread: 스레드를 삭제할 수 있다.
일반 운영진 권한 사진과 달리 스레드 이름 옆에 [ADMIN] 스레드 삭제 버튼이 있다. 삭제되면 서버를 건드려야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folding 사진(펼치기/접기)
- grant: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운영진을 임명하거나 권한을 회수할 때가 대표적이다. 운영진이나 기타 요청( 봇 계정 등)에 따라 no_force_captcha 권한을 주어 편집 시에 나타나는 리캡차를 없앨 수도 있다. 아래 사진은 더시드위키에서 촬영한 것이며, 위키 별로 줄 수 있는 권한이 다를 수 있다.{{{#!folding 사진(펼치기 / 접기)
- hide_revision : 특정 리버전에 기여된 내용을 안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
- 로그를 완전히 말소하거나, 편집 요약 강제 수정, 토론 발언 강제 수정 등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기여 행적에 임의적으로 손을 댄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이 권한이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 게시판 관련 권한
- 게시판 개설, 폐쇄(비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 namubot처럼 로그 읽기 제한 처리를 할 수 있다.
3. 여담
- 사용자:wikiadmin1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계정이 아닌, umanle S.R.L.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계정이라고 한다. #1, #2[6] 또한 계정명이 '사용자:관리자'이던 당시에는 위키에서 유일하게 한글 닉네임으로 되어있었다. 이후 계정이 여러 개로 분리된 이후 옛말이 되었다.
- 한국과 시차가 거의 반대인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주로 밤에 위키 업무를 본다. 이 덕분에 선출직 운영진이 일하기 어려운 시간대[7]에도 관리가 용이해 사이트 관리에 비는 시간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 민선 운영진 시절 한 관리자가 광범위한 권한 남용을 시도하여 다수의 무고한 전현직 운영진들을 무더기로 차단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사측 관리자 또한 두 번에 걸쳐 차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역에도 나오듯 사측 관리자는 스스로 차단 해제가 가능해서 직접 차단을 풀었으며, 이후 다른 운영진들의 차단도 모두 해제해 주었다. # 이는 민선 운영체제가 해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민선 운영자 시절의
최고 관리자와는 다르다. 당연하지만 민선 시기의 최고 관리자보다 더 권한이 강하다.
[3]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운영 방해 행위는
선출직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선출직 관리자의 처리를 허가하지 않는 한 사측이 처리한다.
[4]
예를 들어 '추가 바람'과 같은 서술을 금지하는 규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편집지침, 인물의 프로필(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출신지, 주소, 학력, 본관, 신체 정보, 직업, MBTI, 가족 관계, 종교 등)이나 트리비아('여담', '기타' 문단에 있는 내용)를 근거 없이 작성 불가 규정(
#)이 사측 직권으로 추가되었다.
[5]
이쪽은
the seed의 개발자인
namu가 직접 밝힌 사항이다.
#
[6]
"전 담당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게시판 내용을 보면 전에 관리자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진행한 다중 계정 검사를 다시 요청하자 다른 직원이 맡게 되었던 듯 하다.
[7]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일반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