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6-13 22:00:38

김안국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 역대 종묘 배향공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c00d45,#94153e> 태조 조준, 의안대군, 이지란,
조인옥, 남재, 이제, 남은
정종 익안대군
태종 하륜, 조영무, 정탁, 이천우, 이래
세종 황희, 최윤덕, 허조, 신개,
이수, 양녕대군, 효령대군
문종 하연
세조 권람, 한확, 한명회
예종 박원형
성종 신숙주, 정창손, 홍응
중종 박원종, 성희안, 류순정, 정광필
인종 홍언필, 김안국
명종 심연원, ■이언적
선조 이준경, ■이황, ■이이
인조 이원익, 신흠, 김류, 이귀,
신경진, 이서, 능원대군
효종 김상헌, ■김집, ■송시열,
인평대군, 민정중, 민유중
현종 정태화, 조경, 김좌명, 김수항, 김만기
숙종 남구만, ■박세채, 윤지완,
최석정, 김석주, 김만중
경종 이유, 민진후
영조 김창집, 최규서, 민진원, 조문명, 김재로
장조 이종성, 민백상
정조 김종수, 유언호, 김조순
순조 이시수, 김재찬, 김이교,
조득영, 남연군, 조만영
문조 남공철, 김로, 조병구
헌종 이상황, 조인영
철종 이헌구, 익평군, 김수근
고종 박규수, 신응조, 이돈우, 민영환
순종 송근수, 이완용, 서정순
: 문묘 종사 동국 18현을 겸하는 6인(동무종향)
: 문묘 종사 동국 18현을 겸하는 6인(서무종향)
}}}}}}}}}

金安國
1478 ~ 1543

1. 개요2. 생애3. 학문적 특색4. 기타

1. 개요

조선 중기의 문신. 대사간, 예조판서, 판중추부사를 역임했다.

본관은 의성.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시호는 문경(文敬). 김연의 아들이자 김정국의 형.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명이다.

2. 생애

1501년 진사과 장원[1]을 시작으로 생원과 2등을 거쳐 별시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문과에 정식 합격하였으며, 이후에는 승진을 거듭하여 예조참의, 대사간, 공조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 동문 조광조가 숙청되었고, 조광조를 두둔하던 김안국도 파직되어 이천으로 낙향하게 된다. 다만, 조광조와 같은 강경파 사림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죄는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543년 사망하였고,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과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 및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인종의 배향신이 되기도 했다.

3. 학문적 특색

조선 후기 성리학자처럼 성리학만 연구한 인물이 아니라 다방면에 고루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물론 성리학 이념을 중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경상도 관찰사 시절 향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배포하는데 주력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농서, 잠서(양잠), 의서를 집대성하기도 했다. 천문, 역법, 병법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병조판서 시절에 응용한 계책을 내기도 했다. 또한 종이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 제작법을 개량한 종이를 만들어 진상하기도 했다. 또한 시문에도 능했고, 서예가로도 명성을 날리기도 했던 올라운더형 인물. 교육 분야에도 업적이 있어 이륜행실도를 발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고,[2] 동몽선습의 유력한 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다.

동생 김정국과 함께 말년에는 유림의 종장에 위치한 인물이기도 했다. 불교의 공사상을 비판하기도 하는 등 불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경(敬)에 대해 중시하여 몸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로 삼아 물욕을 멀리하기를 강조했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오경, 오상, 김인후, 유희춘 등이 있다.

4. 기타



[1] 이 때 진사과 5위가 김안로 [2] 진언만 하고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가서 실제로 펴낸 인물은 조신이었다. [3] 주나라의 예법을 설명하는 서적.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이 주례에 나와있는 국가제도를 이상적으로 간주했었다. [4] 사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에 남는다는 부담도 있을 테고 왕이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행하는 행적들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으니 왕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