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15:12:40

기내흡연

파일:no smoking.jpg
기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 표시등
1. 개요2. 상세3. 처벌4. 여담

1. 개요

機內吸煙 / In-flight Smoking

항공기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흡연이란 담배, 대마초 등 연기를 내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금연초, 전자담배 등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항공보안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기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내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 완전히 정착하였다.

2. 상세

파일:기내흡연2.jpg

담배의 해악성과 기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나마 흡연석/금연석을 구분해서 팔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어느 좌석에서나 담배를 꺼내 피울 수 있었다. 항공사에서는 흡연을 하는 승객들을 위해 재떨이를 제공하기도 했고, 라이터로 승객들에게 직접 불을 붙혀주기도 하였다. 또한 시가 파이프 담배 같은 걸 피울 때는 흡연할 때 마실 수 있는 위스키 샴페인 등 고급 주류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기내 안내방송에서도 "잠시 후 곧 착륙을 할 예정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간접흡연의 문제점과 기내 안전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몇몇 항공사에서 기내흡연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1987년 호주에서 최초로 국내선 항공편에 한해 기내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고, 1990년대에 들어 여러 항공사에서 발맞춰 금연을 실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전노선 금연을 실시한 항공사는 한국의 아시아나항공으로, 1995년 3월 1일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서 금연을 실시하였고 면세담배 판매도 중단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90년대 후반까지 흡연 가능 항공편수를 점차 줄여나가다가, 1999년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 금연을 실시하면서 한국 항공사들은 2000년대에 들어 모두 기내흡연을 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2000년 미 연방항공청(FAA)에서 전 노선 금연을 법제화한 뒤에 기내금연이 정착되었다. 이전까지는 각 항공사별로 정책이 달랐고 장거리 편성에서의 흡연은 허용되는 편이었다. 이에 발맞춰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일제히 기내흡연을 금지하고 금연을 도입했다. 2001년~2002년까지 아에로플로트, 가루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항공사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였지만 장거리 편성에 한해서였고 이 역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모두 금연으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기내흡연이 가능했던 항공사는 쿠바의 국영항공사인 쿠바항공이었고, 2014년이 되어서야 기내흡연을 금지하였다.

3.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계류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이며, 운항중인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담배불로 인해 화제가 발생하기로 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벌금형으로 조금 유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9.11 테러 등으로 항공기 안전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나 호주 등 서구권 국가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다.

4. 여담



[1] 2018년 7월 중국에서는 기장이 담배를 피운 뒤 연기를 빼내려고 이 장치를 잘못 조작하다가,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