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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0:0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권대희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공식 입장3. 원인4. 진행
4.1. 의무화 확정
5. 반응
5.1. 의무화 찬성5.2. 의무화 반대
6. 기타

1. 개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에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2. 공식 입장

2016년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대리 수술(섀도 닥터:shadow doctor, 유령의사) 문제, 공장식 수술, 환자 성폭행 범죄, 의료사고시 의학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측 소송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등은 수술 중 심리적 부담감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직업자율성 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술실 CCTV의 주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또한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수술실 CCTV의 주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설치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하기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3. 원인

4. 진행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과 계속된 의사들의 성추행 사건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치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재명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찬성 여론이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12일 토론회를 주최했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풀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나온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서 의사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 등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결과이며, 전문직 직업자율성과 의사·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소중한 가치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가 없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고 반대하였다. (의협신문)"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왜 우리만..."

국민 10명 중 7명은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 또한 2021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참가자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였다. #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으며 특히 30대가 찬성률이 높고, 진보성향 지지자는 96%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며 보수 성향 지지자도 68%가 찬성하였다.

권대희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아래와 같이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듭니다. 자꾸 신뢰를 이야기 하시는데, 미꾸라지를 제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국회의원이 의사들 잘못을 제재하는 법안 발의하게 하지 마시고, 의사협회에서 자성의 차원으로 잘못한 의사들 처벌 강화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CCTV 설치하자고) 외치지 않을 겁니다."
수술실 CCTV, ‘91%’에 담긴 진실은?
환자들의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병원들은 반대로 수술실 CCTV를 스스로 설치하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가 지정한 전문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일명 '섀도 닥터' 사건으로 성형외과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병원들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것인데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아예 보호자가 원하면 환자의 수술 과정을 보호자에게 실시간 중계해준다 # 환자들의 수술실 CCTV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병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초기에는 비교적 수술중 사망 위험도가 높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신경외과나 외상외과가 아니며 환자들의 니즈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설치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위험도가 높은 척추 수술, 외과 수술 병원에도 수술실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부평힘찬병원 #, 경기의료원 #도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운영 중이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료 분쟁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이 불붙인 ‘수술실 CCTV’ 설치…“결사반대” 의료계 고립무원

2020년 7월 18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CCTV 설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국회의원 전원에 편지

2020년 7월 2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7월 3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12월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4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안이 좌절되자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수술실 CCTV법 좌절'에 국회·공무원 맹비난한 까닭은

2021년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서 수술실 CCTV가 아닌 수술실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하였다. # 위 설비는 캐나다 성미카엘병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의료진 대화, 수술장비 움직임,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장비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환자의 이름, 수술일, 객실 번호 등이 캡처되지 않으며, 환자가 자신의 수술장면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디까지나 의료행위의 숙련도 증가를 위한 보조장비이며 # 의료사고, 대리수술 문제를 밝혀낼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2021년 6월, 세계의사회(회장 데이비드 바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 속히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며 "이 법안은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 전체주의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고 CCTV 설치에 반대했다. #

2021년 6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논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 의결 실패는 이번이 4번째로,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4.1. 의무화 확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제안이유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을 합친 법률안이다.

5. 반응

5.1. 의무화 찬성

시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CCTV 설치 찬성 여론은 90%였으며 우려하는 점으로서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를 선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인식을 한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설치 동의율을 보였다 # 게다가 2021년 6월 파이낸셜뉴스의 취재 결과, 실제 CCTV를 달아 운영해온 병원에서는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해킹 시도·유출 사례·민원 접수·의료 분쟁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일어난 적은 3년 동안 단 1건도 없었다. # 처음엔 의료진 중에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막상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위축될 일도 전혀 없고 환자들도 정책을 알고 만족해서 효용이 컸다고.
위와 같이 의사들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례가 있는데다, 의사들에 대한 반대 여론 및 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지금 이러한 의사들의 반론과 명분은 공감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기 십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의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원로조차 "대리수술이 불안해 자신이 예약한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했는지만이라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 '그래도 의사를 믿어라', '의사도 인권이 있다'는 말을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반론과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정작용 대책을 내놓는 것이 여론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형편이다. #

5.2. 의무화 반대

6. 기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이 시행했지만, 설치 안한 병원이 적발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1]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마다 제시안이 조금씩 다르므로 제도 개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기재 [2] 시술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대략적인 수술실 전체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어느정도 타협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환자단체연합회의 의견이 상당수 갈리며 일반인들은 의료행위 촬영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을 조속히 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보이며, 이후 개정하면 될 것 [3] '21년 6월 기준 수술실 입구 CCTV는 약 60%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수술실 내부 CCTV는 14%가 설치되어 있다. # [4] 물론 사실이 아니다. 산모사망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는 맞지만 여전히 산모사망은 아무리 의사가 최선을 다한 상태라도 극소수나마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경우는 10만명 당 8.8명(실제 사망자 수 23명), OECD 회원국 평균으로는 11.0명이며, 인프라가 지나치게 부족하면서 출산율은 지나치게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5] 태아가 사망한 경우엔 원래부터 약하게 수정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6] 정신나간 의료진들이 수술 도중에 생일 파티(!)를 하고 인증샷까지 올려 미친 듯이 욕을 먹은 사례가 있다. 또한 마약ㆍ음주 수술 위험도 있다. [7] 이 말은 매우 순화시킨 표현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의 남의사는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는 등의 미친 소리를 일삼고,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저 자궁 운운하는 발언은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며 한 말이었고,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져 선배 의사가 제지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8] 병원은 3개월 징계만 내리고 진료에 복귀시켰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수련의 자격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쫓아낸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성범죄 형사고발은 없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이후에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긴 했다. 그나마도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징역형 이상이 나와도 의사면허 취소가 안 된다. [9]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이기도 하다. [10] 상기 미국의 대리수술 처벌 예시조차 1980년대의 것이다 [1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1항 [12]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증거 파쇄 의혹 기사 [13] 대리 수술 문서로. [14] 애초에 환자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촬영 자체를 하지 않으며, 촬영 자료의 유출 우려는 법안을 통해 자료 관리체계 수립 및 유출 방안 최소화, 유출시 처벌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행안도 정해지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안될 게 뻔하니 반대한다는 것은 찬동하기 어렵다 [15] 의사가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합법적 거부가 가능하다. 그냥 내 능력으로 무리라 하면 끝이고, 이는 즉, 안정적인 환자만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도 회생이 어려운 환자는 입원조차도 받지 말고 타 병원으로 보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6] 이는 돈안됨+주 120시간 수준의 높은 노동+낮은 사회인식PTSD의 콜라보다. 단, 성형외과 제외인데 이것이 성형외과 난립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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