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 醜行·姦淫·結婚·營利目的 略取誘引 |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urpose of Indecent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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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88조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2년 이상 15년 이하[1]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2] |
실행행위 | 약취 또는 유인(폭행·협박·기망·유혹으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약취·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 추행·간음·결혼·영리의 목적( 목적범) |
보호법익 | 개인의 자유 |
실행의 착수 | 폭행·협박·기망·유혹이 개시한 때 |
기수시기 | 피인취자[3]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고 일정시간 계속될 때( 계속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
타죄와의 관계 | 감금죄( 경합범)[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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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본래 정식명칭은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이나 조문상에 있는 '추행목적약취유인죄'로 줄여서 말한다.2013년 개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흡수되었으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등이 추가되었다.
죄명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추행약취, 추행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결혼약취, 결혼유인, 영리약취, 영리유인
- 제2항: 노동력착취약취, 노동력착취유인, 성매매약취, 성매매유인, 성적착취약취, 성적착취유인, 장기적출약취, 장기적출유인
- 제3항: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피약취자국외이송, 피유인자국외이송
2. 구성요건
2.1.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라 본죄가 성립한다.2.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나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2.2.1. 추행의 목적
피인취자를 추행행위의 목적으로 할 것을 말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의 추행과 개념이 같다.행위자가 반드시 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다만, 성매매나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2항의 가중목적에 해당한다.
2.2.2. 간음의 목적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을 말한다. (자발적이지 않은) 성노예로 만드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된다. 반드시 약취유인자 자신이 추행이나 간음의 당사자가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한 약취·유인의 경우 결혼 목적의 약취유인죄에 해당하게 된다.역시 행위자가 반드시 간음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성매매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2항에 해당한다.
2.2.3. 결혼의 목적
말 그대로 혼인의 목적을 말하며 이른바 납치혼을 말한다. 이 때의 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남녀의 애정생활을 기초로 하는 결합관계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둘이 다 포함된다.마찬가지로 행위자가 반드시 결혼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피인취자[5]가 반드시 결혼의 대상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과 결혼할 목적으로 여성의 아버지를 납치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체포감금죄와 협박죄만 성립된다.
2.2.4. 영리의 목적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불법한 이익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한편,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인질강도죄인지 영리목적약취죄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다수설은 약취 시에는 영리목적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약취한 뒤에 실제로 금전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이 때의 약취유인죄는 법조경합으로 인해 흡수된다.
2.2.5. 가중된 목적
제288조 제2항 및 제3항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는 가중목적범이다. 원래는 성매매 조항[6]밖에 없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이 많아지자 2013년 법이 개정되어 추가되었다. 다음 4가지의 범죄가 있다.- 노동력 착취: 영리의 목적에서 가중된 목적이다. 섬노예와 같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하면서 대가를 주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법 자체는 2013년에 개정되었다. 신안 노예사건 이전에도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였다.
- 성매매와 성적 착취: 성적 착취란 성매매로 획득한 이익을 자신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성노예가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약취자가 단순 간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의 간음약취유인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는 '성착취물'과는 다른 개념이다.
- 장기적출 : 장기매매 등을 위해 내장 등을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장기매매가 절대 다수이지만, 장기이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국외이송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이송할 목적에 해당한다. 동기는 불문한다. 만약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관계로 인해 국외이송약취유인죄만 성립한다.
2.3. 기수시기
본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기수에 이르며 그 목적을 달하여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취유인은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계속범) 간음하기 위하여 부녀를 숲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본죄의 주체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에 제한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공범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와 목적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목적을 가진 자는 본죄에 해당하지만, 목적 없는 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3. 공범관계
목적이 있는 자와 목적이 없는 자가 미성년자를 동시에 약취·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목적이 있는 자에게는 본죄가 성립하고, 목적이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4.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서 형이 감경된다. 별도로 해방감경규정도 역시 적용된다.
만약 약취, 유인한 후에 그 가족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인질극을 펼쳤을 때에는, 위의 영리목적약취유인죄가 아니라, 인질강도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 2년 6월~5년으로 강화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