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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3:06:39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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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treasures

1. 개요2. 대한민국의 국보
2.1.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조건2.2. 국보 지정의 역사2.3. 기타
3. 국보 일람4.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 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

2. 대한민국의 국보

2.1.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높은 문화 유산을 보물이라 하며, 이 보물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 받은 유산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도로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로 지정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
둘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셋째,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넷째,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한 것.
다섯째,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가 만든 것.
이렇게 국보로 지정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둘째로 매장 문화재나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문화재의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한다.

이를 통해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 매매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도 마찬가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2. 국보 지정의 역사

국보 지정의 연혁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 번호의 경우 말 그대로 분류 등의 행정 편의를 위해 붙어 있는 거지, 번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즉 숭례문이 국보 1번이라고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보가 아니라는 얘기. 그냥 지정한 순서일 뿐이다. 일설에 당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보 1호가 남대문( 숭례문), 보물 1호가 흥인지문(동대문)인 것도 그냥 총독부 근처에 있어서 그렇다는 썰이다. # 지정 해제 사유가 생겨 국보/보물에서 지정 해제되면 비는 번호는 채우지 않고 그 번호는 그대로 공번이 된다.

그런데 흔히 '국보 1호'라고 하면 왠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이 생기곤 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는 그 시행 목적이 일제의 행정 편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지적과 국보의 가치와 번호를 혼동하는 일 때문에, 국보 번호를 없애자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고, 국보 지정 번호는 2022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교과서, 표지판 등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2.3. 기타

향가 연구로 유명한 양주동 동국대학교 교수는 살아생전 자기 자신을 "국보"(!)라 칭하며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축구황제 펠레는 1962년 월드컵 우승 후 주가가 높아지자 유럽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브라질 국보로 지정된 적이 있다.

3. 국보 일람

4.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