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 (제14기 국무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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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조성부서 · 국무원 직속사업 |
[ruby(国家, ruby=Guójiā)][ruby(信访局, ruby=Xìnfăngjú)] National Public Complaints and Proposals Administration 국가신방국 |
|
<colbgcolor=#ee1c25> 명칭 |
国家信访局 (국가신방국)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2000년
2월 13일 국가신방국 |
소재지 |
베이징시
시청구 웨탄난제8호 北京市西城区月坛南街8号 |
국장 | 리원장(李文章)[1] |
부국장 |
판샤오마오(范小毛) 리즈쥔(李自军) 쑨젠리(孙建立)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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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국가국으로, 국무원 판공청이 관할하는 부서이다. 국무원이 직접 행하는 외사업무 및 연락업무, 국무원 내 귀빈 혹은 국무원 방문인원 관리 및 국무원 직속민원 등을 하는 부서이다.원래 해당 업무는 중국공산당이 담당하였으나 2000년에 국무원 산하로 출범시킨다.
2023년 3월 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1차 회의때 공포된《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국가신방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2. 담당 직무
- 1. 당 중앙 및 국무원, 지도자의 수신 및 내방 접대를 온 국내 군중, 경외인사,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원통로를 담당한다.
- 2. 당 중앙 및 국무원,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수신내방 중의 중요건의 및 의견과 문제, 종합연구 판단정보를 반영하고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정책 및 법률법규의 건의를 제출한다.
- 3. 지도자의 지시 건의 실행상황의 책임 촉진 및 검사를 담당하고, 신방검사제도의 비정 및 조직하고 실시하며 최고영도자의 민원사항 처리 및 실행을 대행하며 지방 및 부서들에게 민원사항을 전달 및 교류하고 중요민원사항의 처리 및 실행을 촉진 및 검사한다.
- 4. 경외 및 외부 부서의 중요민원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 5. 전국 민원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법규 초안을 기초하며 중앙 민원사무의 결책부서의 실행 및 여러 지구 및 각 부서의 민원경험을 총괄하며 민원사업의 개진 및 보강의견 및 건의를 제출하며 중앙당, 정, 군 각 부서의 민원사무 및 지방당, 정 기관의 민원사무를 검사 및 지도한다.
- 6. 민원문제 조사 및 해결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하여 실시하며, 민원 및 정보수집 분석시스템을 건립하고, 민원정보계통의 건설과 응용을 지도한다.
- 7. 중앙민원사업의 연석회의 일반사업을 담당하며, 연석회의 결정사항의 실행을 촉진한다.
- 8. 민원사업의 선전 및 정보발표, 민원사업의 외사활동 및 대외교류를 조정한다.
- 9. 기타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및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실(办公室)
- 종합지도사(综合指导司)
- 판신 1사(办信一司)
- 판신 2사(办信二司)
- 내방접대사(来访接待司)
- 연구실(研究室)
- 독찰실(督察室)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국가 투소송리판공실(国家投诉受理办公室)
- 이퇴휴간부 판공실(离退休干部办公室)
3.2. 직속 사업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3.3. 산하 단체
- 전국 기관복무사무관리연구회(全国机关事务管理研究会)
- 중국관심하 1대공작위원회(中国关心下一代工作委员会)
4. 역대 국가신방국장
국가신방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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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당조서기 및 국무원 부비서장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