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6:00:01

구국전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파일:040715_2302.jpg
(1994년 7월 15일 중앙일보 기사)

1. 개요

대한민국에서 1994년에 일어난 간첩단 사건.

「구국전위」간첩단 사건은 1994년 안기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3개 공안기관이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착수해 조선로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인 구국전위 관련자 23명을 검거하고 총책 안재구 등 관련자 23명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죄 등을 적용, 구속한 사건이다.

2. 상세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총책은 안재구(1933-2020). 안재구는 경북대 수학과 출신 교수로서,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체포 당해 1980년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1988년에 가석방되었다.

안재구는 1991년 5월 일본을 통해 대한민국에 침투한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어 '통일혁명을 위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그래서 안재구는 출소좌익수,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청년활동가 등을 동조자로 규합, 조선로동당의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다. 그리고는 재야운동단체, 노조, 학원, 청년운동단체 등에 인자를 침투시켜 노사분규에 개입하거나 학생운동 등을 배후 조종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학원·재야 운동권의 동향을 수집, 11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 사건 당시 안재구는 둘째 아들 안영민(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 민족21 편집주간 역임)과 함께 체포되기도 했다.

안재구는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2013년 그는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을 수집해 대북보고문을 정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다. 그리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당시 공안 정국 조성용으로 기획되어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