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연고자,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신안군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 고독사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진다.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 조례 편차로 인한 공영장례 한계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별빛버스를 도입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 비영리 단체로 나눔과나눔과 부산반빈곤센터가 있다.
2. 의의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존엄한 삶은 존엄한 죽음과 떼어 놓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사회권)과 공영장례는 맞닿아 있다. 공영장례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권리인 것이다. 출생이 100개 이면 죽음이 100개 이듯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은 존엄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무빈소직장으로 '시신처리'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에 놓여있다.따라서 공영장례는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위한 기본권 운동이며, 모든 시민이 애도 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영장례 빈소에 조문하는 것은 단순히 안타까워서 참여하는 좋은 봉사 활동을 넘어 다른 영역의 기본권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대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장례는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영장례도 어느 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장례는 고인을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장례 치를 비용도 없어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공영장례가 없다면 바로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공영장례는 이를 막는 정신적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연고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지?"라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사는데 공영장례는 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서 공영장례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