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당 공무원의 뉴스 보도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한 것이 감봉 3개월을 받은 것이 화제 및 논란이 된 사건. 감봉 3개월은 음주운전, 성범죄와 비슷한 수위이며 대부분 비연고지로 전출 및 승진 1년 제한도 포함된다.
당사자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라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공무원은 엄연한 공인이며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본인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 처벌 근거
당사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받았다.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은 처음부터 품위유지의무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구두경고를 주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자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징계한 것이다.두 가지 의무 모두 위반 시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 기사 등에서 문신했다고 처벌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으며 이 경우도 그렇다.
3. 논란
이 공무원은 존재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잘못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임에도 당사자는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을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런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심지어 유튜브 채널(이름은 '찐공') 개설 당시인 2019년 11월 22일 영상과 2020년 2월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 인터뷰를 비교해 보면 그새 더 늘었다. 한쪽 볼에 피어싱이, 눈 주위에 문신이 추가되었다.
옹호론자들은 위 각주에서 나왔듯이 음주운전, 상습적 도박 행위 등의 범죄 행위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정도의 처벌인 감봉 3개월이라는 큰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과 '문신이 심했다면, 어느 선까지 심했느냐?' 즉 모호한 규정을 비판했다.
일단 음주운전이나 도박 행위로 받은 징계와 비교해 보면 문신 때문에 3개월 감봉은 너무한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나 도박이면 상식적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경징계를 받았던 그간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이번 경징계가 특별히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공무원들 중에도 문신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에 문신을 하며 그런 경우는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문신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문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먼 직업군인과 경찰은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수술 자국 혹은 반영구적인 상처를 가릴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무원은 문신과 피어싱을 얼굴에 달고 있다. 글로만 소식을 듣고 의구심을 가졌던 네티즌들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그의 외모를 직접 보고 그가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양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했는지 목도하고 할 말을 잃었다. 절대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문신의 특성상 문신에서의 안면부는 목보다도 더한 하드코어한 부위 중 하나다. 그런데 그는 눈 아래에 번개 모양의 문신이 있고 목, 손등, 팔에도 커다란 그림을 문신으로 그려넣었으며 귀걸이나 코걸이를 한 정도도 아니고 코와 볼, 입술에 피어싱이 가득하다.
결국 당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나 옹호론을 얻지 못한 채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질타만 잔뜩 받았다. 공무원이었으니 경징계로 끝났지 사기업이었다면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문신의 수준이 모호한 기준 문제를 들먹일 정도로 애매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위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한 문신과 피어싱의 수위는 공직이 아닌 일반사회에서조차 이런 것에 관대한 소수 직종을 제외하면 취업이 어려운 수준이다. 아무리 주관적인 영역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영역이 모여 만들어진 다수의 보편적 기준은 더더욱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보편적 기준이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명시적인 합의, 즉 상식과 규정으로 귀결된다.
4. 기타
해당 공무원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출처1, 출처2, 채널당사자는 징계기간이 만료된 뒤인 5월 결국 본인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뒀다고 한다. # 어찌보면 예견된 일인 게 문신은 한 번 하면 지우기 매우 힘들고 문신과 피어싱을 제거하지 않고 쭉 버티면 계속 징계를 받다가 결국에는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인데 본인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망신만 당하는 역효과까지 일어났다.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는 자기과시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어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스스로 관종이라고 칭했을 정도니 말이다.
2022년에는 한 통신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
5. 유사 사례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사 실뱅은 눈 흰자까지 검게 새기고 온몸에 문신을 해서 학생들이 공포를 느꼈으며 학부모들 중 일부는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교단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 및 노약자 클릭 주의문신에 대한 터부시는 한국 사회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얼굴이나 손 등 노출이 잦은 부위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금융계, 법조계 등의 채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