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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0:50:35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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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pain-sharing.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

1.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초능력

Share Pain.
사이언/ 와일더 2레벨 초능력. 신체 능력(Psychometabolism) 계통 초능력이다.

말그대로 초능력의 대상이 될 것을 허용한 생명체 하나와 시전자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초능력의 대상이 되려하는 두 생명체의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어 고통 분담이 걸린 대상이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은 그 피해를 절반만 받고 다른 대상이 나머지 절반의 피해를 대신 받게된다. 자기가 원해서 초능력을 받는 것이므로 내성굴림 초능력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시간 자체는 시전자 레벨당 1시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두 대상이 멀리 떨어질 경우[1] 남은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초능력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원래는 동료들에게 쓰라고 만든 초능력이지만, 정신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실용적인 활용법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정신결정에게 이 초능력과 활력을 거는 것.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정신 결정 문서에 서술되어있다.

첫 문단에서도 서술했듯 이 초능력은 대상이 초능력이 걸릴 것을 허용해야하는 동료 전용 초능력이지만, 바로 윗 레벨인 3레벨에 매우 무서운 초능력이 존재한다. 바로 강제 고통 분담( Forced Share Pain). 강제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매니패스터 레벨당 1라운드로 지속시간도 매우 짧아지고 저항도 가능하지만 이 초능력은 사정거리만 짧을 뿐 원거리 공격이다.

2. 유희왕의 일반 마법 카드

파일:SharethePain-BE02-JP-C.jpg 파일:SharethePain-SBTK-EN-C-1E.png
내수판 수출판
[include(틀:유희왕/카드, 마법=,
한글판 명칭=고통 분담,
일어판 명칭=<ruby>痛<rp>(</rp><rt>いた</rt><rp>)</rp></ruby>み<ruby>分<rp>(</rp><rt>わ</rt><rp>)</rp></ruby>け,
영어판 명칭=Share the Pain,
효과1=①: 자신 필드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는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해야 한다.)]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상대에게 몬스터를 릴리스시키는 효과를 보유한 카드. 매직 더 개더링 극악한 칙명과 유사한 효과다.

이쪽도 몬스터를 1장 없애야 하지만, 그 제거 수단으로 파괴가 아닌 "릴리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막아낼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 끽해봐야 카운터 함정으로 발동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퀸텟 매지션처럼 릴리스가 불가능한 몬스터 또는 제물봉인 가면 등으로 릴리스라는 행위를 막는 것뿐이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조차 여기에 걸리면 끝난다. 자신의 릴리스를 상대 몬스터로 충당하는 크로스 소울이나 암흑세계-섀도우 디스토피아-를 쓰면 상대만 몬스터를 2장 릴리스 당하게 된다.

단순한 제거 목적이라면 코스트 없이 쓰기 쉬운 카드는 많지만, 이 카드의 특징은 특수한 효과에 있다. 이 카드의 효과는 상대에게 릴리스를 강제하는 것이라 몬스터의 릴리스는 '카드 효과에 의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2] 따라서, 상대는 마법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은 몬스터라 해도 릴리스해서 제거할 수 있어 독사신 베노미너거 신룡기사 펠그란트, 사일런트 매지션 같은 카드들도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카드 1장을 더 쓰기 때문에 그냥 쓰면 손해라는게 문제. 거기다가 상대가 릴리스 할 몬스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희생양 같은 프리 체인 카드로 약소 몬스터를 꺼내거나 해서 대신 릴리스해버리면 오히려 손해. 거기다 이쪽의 몬스터도 넘겨주는 게 문제지만, 아예 몬스터를 업어오는 강제전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잘 쓰면 좋지만,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 카드.

돌격지령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돌격지령은 자신이 상대방의 파괴할 몬스터를 고르는 반면 이 카드는 상대의 몬스터를 그 상대방 스스로가 골라서 릴리스한다는 것이 차이점.[3] 파괴가 아닌 "릴리스"라는 코스트 덕에 성각에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제거 카드가 된다. 성각 몬스터 대다수가 릴리스되어 몬스터를 불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늘릴 수 있는 것. 또한 댄디라이언을 릴리스하는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2[4]+1[5]=-1에서 -2[6]+1[7]+2[8]=1가 되어버린다!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쓸모있는 카드. 그리고 돌격지령과는 다르게 릴리스하는 몬스터는 종류에 무관하게 가능하다. 유희왕 듀얼링크스에서도 백룡 덱이 상대의 대상 내성카드를 뚫기 위해, 자신의 태고의 백석을 릴리즈하여 어드밴티지를 손해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 "상대는 ~해야 한다"라는 텍스트를 지닌 카드가 아포클리포트 킬러, 사이버 엔젤-다키니-, 초화합야수 메탄 하이드, 길항승부, 심연의 선고자, 족제비의 대폭발, 마포전기 오뚜기 카르마 등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장면이 워낙 잔인해서 그런지 특이하게 피가 파란색으로 그려져있으며 해와판은 거기에 한술더 떠서 아예 피를 지워버렸다.


[1] Close Range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면 25피트+매니패스터 레벨당 2.5피트인 것 같다. [2] 2014년 7월 20일 재정 [3] 릴리스 판정이 나기 때문에 효과로 릴리스되었을 때 발동되는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4] 이 카드 1장 + 코스트 몬스터 1장 [5] 상대 몬스터 제거 [6] 이 카드 1장 + 코스트 몬스터 1장 [7] 상대 몬스터 제거 [8] 토큰 2장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