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各司受敎. 조선 명종 1년인 1546년부터 선조 9년인 1576년까지 중앙 각 관서(官署)에 내린 수교(受敎)들을 인조 대에[1] 모아 만든 한국의 고전 법령집(法令集).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조선 중기에 승정원에서 기록한 법령집으로, 1546년부터 1576년까지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하여 왕이 내렸던 명령, 즉 개별적 법령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조선시대 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렸다. 이렇게 관청에서 전교를 받는 것을 승전(承傳)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골자가 요약되고 법령의 형식으로 다듬어져 수교(受敎)로 완성되었다.
이조(吏曹) 5조, 호조(戶曹) 14조, 예조(禮曹) 30조, 병조(兵曹) 21조, 형조(刑曹) 28조, 공조(工曹) 5조, 한성부 14조, 장례원(掌隷院) 15조, 추록(追錄) 5조로 총 137조의 한국의 고전 수교가 실려있다.
이를 바탕으로 1698년(숙종 24)에 《 수교집록( 受敎輯錄)》이, 1739년( 영조 15)에 《 신보수교집록( 新補受敎輯錄)》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1500년대 당시의 사회상과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는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각사수교4. 외부 링크
[1]
이는 <각사수교>를 책으로 묶은 관서는 승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12)(12)(具德會, 1997,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解題>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丙子'년은 1636년(인조 14, 崇禎 9)으로 보이는바,(13)(13)(이 '병자'년조는 앞의 '萬歷 元年 癸酉'(1573, 선조 6) 기사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보면 萬歷 4년(1576, 선조 9)가 되겠고, 뒤의 '己巳'(인조 7, 崇禎 2)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1636년(인조 14, 崇禎 9)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보건대 <각사수교>를 필사한 뒤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추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그렇게 본다면 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명종 연간의 <각사수교>를 필사하고 거기에 추록을 추기하여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명종 이후 선조, 광해군 연간에는 수교를 정리하여 輯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 法編纂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