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受敎輯錄. 조선 숙종 24년(1698)에 왕의 명으로 농재(農齋)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편찬한 조선의 법령집. 총 6권 2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었다.2. 내용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 때 만들어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숙종 8년(1682) 11월에 승지 서문중(徐文重)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 속대전(續大典)》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했다.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은 《 수교집록(受敎輯錄)》 편찬 이후 영조 19년(1743)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