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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20:17:12

KC 인증

KC마크에서 넘어옴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차단에 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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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7C><colcolor=#fff>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파일:KC 인증마크.svg
1. 개요2. 상세3. KC 인증으로 통합된 기존 인증마크의 목록4. 비판 및 논란5. 관련 부서6. 관련 링크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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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C 인증은 법에서 규정된 특정 종류의 상품을 한국 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 강제되는 인증제도와,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마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과거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여러 종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전파인증을 받고 MIC마크(혹은 방송통신위원회 마크)를 부착해야 했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EK마크를, 정수기들은 물마크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인증마크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정부에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일원화한 것이 KC인증 마크이다.

2. 상세

말 그대로 강제인증마크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다. 따라서 이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방증이 된다. 대부분의 글로벌 대기업 제품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인건비가 싼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방식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후면이나 밑면에 한국의 KC마크를 포함하여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법정인증마크가 줄줄이 찍혀 있는 모습을[1] 볼 수 있지만 일부 특이한 이유로 지역에 따라서 제품의 스펙 등이 다르게 출시되는 경우 대상국가 외 법정인증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워런티를 제공하기도 한다.[2]

다양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에 여러 종류의 KC인증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 MacBook Air(M1, 2020년)을 보면, 이 기종은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KC인증 번호인 R-C-APL-A2337과 전안법에 따른 KC인증 번호인 XU100964-20010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또 해당 노트북 속에 들어 있는 배터리(리튬이온2차전지)도 별도의 전안법상 KC인증 번호 YU10738-20030을 가지고 있고, 만약 무선랜카드가 분리 가능한 노트북인 경우 이것도 보통 따로 전파인증을 받아놓은 경우가 많다.

KC인증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실제 제조사(공장)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실제 제조사의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KC인증을 조회하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회사를 쉽게 알 수 있다.

강제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재판매했다가 경우 품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입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전파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어 KC인증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각종 화학제품들의 안전인증 또한 한 때 KC 인증으로 통합되어 관리되었으나,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평가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안전확인 인증마크를 받도록 분리되었다.

3. KC 인증으로 통합된 기존 인증마크의 목록

4. 비판 및 논란

현재 대한민국은 상업적 유통이 아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도 특정 제품군에게 통관 단계에서 KC 인증 혹은 전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행정이다. CE 인증 같은 해외의 적합성 인증은 해당 지역에서 수입 업자들이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세관이 개인이 구입한 제품들의 반입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국가 인증제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다.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3]이나 미 정부에서 이용하거나 공급하는 제품[4]에 대한 규제나 강제 인증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인증과 자율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인증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증제품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우 그 권고를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증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KC 인증,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이 강제되는 제품군은 개인의 직구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즉, KC 인증이 정부에 의해 적합성 인증의 탈을 쓴 무역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전파 인증은 유인촌 문익점 사건 이후 1인당 1기기는 전파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KC 인증 강제는 아동용 제품들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심지어 2024년 해외 직구 규제에서 각종 전자 제품, 생활 용품들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될 여지도 생겼다. 물론 검품 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하긴 했으나, 그 “위해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적용 품목을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서로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 나라에서만 시험 및 인증이 완료되면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한 데 반해 대한민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어[5] 선진국들의 CE 인증, UL 인증, FM 인증 등 다른 적합성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들도 국내 인증 기관에서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일으킨 제품들도 KC 인증을 받았었던 등 KC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서도 굵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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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부서

출처

6. 관련 링크

7. 여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이 되면서 'KC 인증 ○○' 등의 제목을 붙이거나 각종 인물이나 물건에 KC 인증 마크를 붙이는 밈이 유행했다. 실제 용례는 K 드립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제품의 한국 출시 전 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이는 전파인증을 통해 전자기기의 한국 출시 전 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비슷하다.

[1] iPhone, 삼성 갤럭시 전자제품은 제품 안에 탑재된 SW에서 인증마크를 조회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 제품군 외에는 마크가 안 찍혀 있는 제품이 많다. [2] 즉 한국정식수입품에만 AS를 제공하는 로컬 워런티 제품에 KC마크가 없다면 AS를 거부하는 방식. 최근에는 보증서를 따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제품구입영수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가전제품류는 국가별로 모델명을 다르게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관리체계가 엄격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의 경우)하지 않으면 그냥 KC마크를 확인하고 AS를 제공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3] 방송통신기기(FCC), 식품/의약품(FDA), 농수산물(USDA), 선박/열차/자동차/항공기 같은 교통수단(DOT, FAA, ABS 등), 방사선 기기(FDA) 등 [4] 대표적으로 군납품 [5] 전파 인증의 경우 캐나다와 유일하게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유럽, 미국과 이미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의 IC 인증을 획득하는 제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계량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7]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8] 해양환경관리법 [9] 먹는물 관리법, 수도법, 기상관측 표준화법,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0] 전파법( 전파인증)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방위사업법 [13]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