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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22:56:40

G-DRAGON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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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
2.1. YG와 국군의무사령부의 해명2.2. 디스패치 기사 반론
3. G-DRAGON 관찰일지 논란4. 디스패치의 재반론5. 국방부 공식 입장 발표

1. 개요

G-DRAGON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 다루는 문서.

결론은, 특혜 입원이 아니라 정당한 입원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의혹을 제기한 측이 오히려 완패한 논란이다.

2.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

"일병이, 3XX호 대령실에 있다"…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입원

G-DRAGON은 군에 입대하고 나서 자대 배치(2018년 4월 5일) 후 대략 20일 가량을 국군양주병원에서 보냈으며 9박 10일짜리 병가(病暇)만 2번을 내고 '나 홀로' 쓰던 그 방은 '대령실'이었는데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호 대령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으며 병명도 희귀한 '발목불안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2.1. YG와 국군의무사령부의 해명

디스패치의 폭로성 보도가 나간 후 같은 날 바로 YG와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YG 측은 G-DRAGON의 몸 상태가 입대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1]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것이고 이외에 면회 시간이라던지 병실 배정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자 역시 병실 배정에는 일절 특혜가 없었으며 1인실은 대령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 사병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2.2. 디스패치 기사 반론

한편 일반 병실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아무리 군병원일지라도 오히려 거기야말로 에어컨이 필요한 곳인 만큼 모든 병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디스패치의 명백한 오보로 판명났다. 양주병원 일반실에도 에어컨이 있다는 예비역 의무병의 증언도 나왔다.

3. G-DRAGON 관찰일지 논란

그런데 G-DRAGON의 시시콜콜한 내밀한 이야기(문신 위치, 습관, 이상한 행동, 속옷 사이즈, 정신과 복용약물명 등)를 동료가 여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었는데 그걸 여자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관찰일지라는 이름으로 올렸다. 저런 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가히 사생팬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행동이다. 모자이크 처리야 되었겠지만 관찰일지를 쓴 병사는 영창 징계안을 법무실에 올린다면 충분히 입창 가능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2] 이게 해외에도 번역되어 퍼졌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G-DRAGON에게 동정 여론이 쏟아졌다. 아무리 연예인일지라도 이런 사생활은 지켜 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임을 감안하면 디스패치의 보도 자체가 사실일지라도 군병원이 특실을 준 것은 괜히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다는 일반적 사회생활의 룰을 잘 따른 것이라는 반론이 다시 우세해졌다. 즉, 군병원 측이 오히려 스스로 편하려는 것도 있지만 G-DRAGON의 정신상태에 이상이 올 가능성(=불안상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 이유로 특실을 내어줬다는 것인데 연예인의 과도한 관심을 군병원 측에서 적당히 커트하려고 한 합리적 대처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위에서도 의무사령부의 이름을 걸고 인터뷰했듯이 일반 병사도 군의관의 판단 하에 특실을 쓸 수 있다고 했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적으로 군의관과 군병원장의 권한이며 적법한 의료행위로 드러나면 디스패치가 역관광당해도 할 말이 없다.

실제로 국군양주병원 입원 환자 병사들이 쓰는 일반실은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되어 있는 형태다. 따라서 일반실로 입원해서 지냈더라면 유명 연예인이라 (특히 중위~대위급 간호장교의) 관심이 크게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병동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1인실로 불가피하게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환자라면, 소령 이상급 간호사나 되어야 만날 수 있다. 이후 멀쩡히 지내던 BTS의 김석진 일병을 만나려고 타부대 간호장교(중위)가 자차로 그의 부대로 탈영(이것이 바로 사생팬 짓이다)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김석진 일병 사례만 봐도 G-DRAGON을 특실에 입원시킨 것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에 근거를 오히려 더 실어주고야 말았다. 규정에 있는데 예외조치를 받아 생긴 연예인 특혜 논란이 실정법 위반인 탈영이나 개인정보유출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4. 디스패치의 재반론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예비역이 이에 대한 반박글을 썼다. GD 대령실 입원 특혜 맞습니다 & 국방부 및 YG 의견 반박, 원본글1, 원본글2

반박글의 글쓴이는 YG에 대한 반박으로 애당초 특실 입원이 합당한지는 소속사가 아니라 국방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으며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병원에서 면회객의 소란과 혼란으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나라를 위해 복무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G-DRAGON에게 특실을 마련해 줬다는 것에 대해 전쟁 발발 시에도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고작 특실을 주는 것 외에는 안정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재반박했다.

디스패치에서 YG와 국방부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기사를 냈다. 지드래곤, 대령실 입원기록 확인…2개월 동안 30일 병원行

5. 국방부 공식 입장 발표

디스패치의 최초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인 6월 26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

이외에도 국군양주병원 측이나 YG 측 역시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했기 때문에 디스패치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렸으나 디스패치는 아무 반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찰일지 유출사건으로 인해 특실 입원은 국군양주병원의 이유있고 정당한 대처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끝났다. 이후로도 G-DRAGON은 멀쩡히 활동 중이다.


[1] 실제로 논란이 터지기 전인 3월에 G-DRAGON의 군생활 사진이 두 장 공개되었는데 하나는 팔에 깁스를 찬 사진, 또 다른 하나는 발목보호대를 찬 사진이었다. # [2] 명예훼손 같은 실정법 위반일지는 여러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동료의 사생활을 누출한 혐의로 영창 징계 정도는 합리적 처벌이 되겠다. 품위손상으로 인한 영창 징계는 확실히 가능하다. [3] 간부가 아닌 병사가 2명 입원한 적이 있으며 사유는 각각 코골이와 다제내성균 감염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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