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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03:27:48

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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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연방주체인 DNR(ДНР)에 대한 내용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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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대한민국에서4. 여담5. 가상의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Do Not Resuscitate
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

연명치료 포기 표시로,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의술을 거부한다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의사(意思)를 담당 의사(醫師)가 승인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라고 부른다.

2. 상세

피폭[1]한 지 81일째인 12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마에카와[2]는 오우치의 가족을 집중치료실 옆에 있는 의국으로 불렀다.
(중략)
그리고 마지막에,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다음번에 오우치 씨의 심장이 멈추면, 소생 조치는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대답했다. 이때 처음으로, 오우치의 가족이 마에카와 앞에서 낙담한 표정을 드러냈다.
이와모토 히로시 지음, 신정원 옮김, < 83일> 中 (P. 168~169)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DNR 요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원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3] 누구라도 DNR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서만 DNR 동의서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DNR 문신을 해놓기도 하는데 본인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술집내기 같은 것에 져서 의미도 모르고 DNR 문신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서면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DNR 문신은 무시된다.

Do not resuscitate라는 말이 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놔둔다'는 느낌을 풍겨서 환자 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DNAR, 즉 Do Not Attempt to Resuscitat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편이다. 존 크램프턴이라는 영국의 의사는 차트에 DNR 대신 PEACE라고 적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Patient's End of life Avoidance of Cardiopulmonary Efforts의 약자로, 환자에게 심폐소생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삶을 끝내게 해달라는 요구다. 당연히 역 두문자어다.

꼭 자연스러운 죽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릴 권리를 위해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의 뇌는 산소공급이 중단되고 4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크든 작든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는 신체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찌저찌 심장이 다시 뛰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전의 삶을 찾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료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연명치료를 강행하면 의료소송은 물론 병원에 따라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 대한민국에서

존엄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치료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족 등의 반대로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는 때도 많았다.

의사들에 따르면 DNR이 널리 성행되지 않았고 보호자의 의사가 지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DNR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정을 하면 소생 및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4. 여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4])의 약자와 겹치는지라 이와 관련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2014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슴에 'DNR 2014'라는 문신을 새긴 러시아인 운전자가 유럽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가 왔는데 DNR이 하필이면 연명치료 포기 표시와 겹치는지라 의사가 이 문신을 연명치료 포기 표시로 오해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했다. #

5. 가상의 사례

6. 관련 문서



[1] 도카이 촌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폭 [2] 당시 오우치 히사시의 담당 주치의였던 마에카와 카즈히코(前川和彦) 전 도쿄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말한다. 마에카와 교수는 2001년 3월에 정년을 맞이해 도쿄대학병원을 떠났다. [3] 보통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는 틀린 표현이며 DNR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목숨만 붙여놓고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4] 러시아어로 Donetskaya Narodnaya Respublika이다. [5] 왜냐하면 환자가 주인공 동료 의사였으니까. [6] 직접적인 취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과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사진으로 전송하여 대신한다. [7] 이때 김사부가 여 원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여 원장의 성격상 자신의 죽음이 다른 돌담병원 식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홀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