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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6 20:42: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2. 국가의 책무3. 유해발굴감식단4.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
5.1. 전사자유해의 보호5.2.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5.2.1. 포상금
5.3.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5.4.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5.4.1. 유전자 검사
5.5. 유해·유품의 보존 등
6. 관련 문서


전문(약칭: 6ㆍ25전사자발굴법)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 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 법에서 "전사자유해"란 이러한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

3. 유해발굴감식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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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영 제14조 제1호).

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영 제14조 제8호). 이러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같은 조 제2항),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제3항).

5.1. 전사자유해의 보호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5.2.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위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영 제14조 제3호).

5.2.1. 포상금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 영 제14조 제7호).

5.3.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영 제14조 제4호).[1]
이러한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제7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5항, 영 제14조 제4호).

5.4.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영 제14조 제5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제5항).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4.1. 유전자 검사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영 제14조 제6호),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제11조조 제2항, 영 제14조 제6호).

5.5. 유해·유품의 보존 등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제10조 제2항).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 관련 문서


[1]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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