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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7 22:08:53

50일조(벼 종자)



1. 개요2. 상세3.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1. 개요

50일조(五十日租)는 벼 종자를 의미한다.

2. 상세

50일조는 씨를 뿌린 날을 기준으로 50일이면 수확할 수 있고, 가몸에도 잘견디는 벼 종자이다.[1]

3.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날이 가물거나 물이 넘치는 일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위로 소의 간식(宵衣旰食)하는 근심을 가져오고 아래로 생민(生民)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이것은 신이 간절히 생각하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민간에는 벼가 50일 만에 익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름하기를, ‘50일조(五十日租)’라고 하는데, 이 벼는 백성들이 잘 쓰지 아니하므로 그 종자가 또한 많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그 파종(播種)할 때에 가뭄을 만나 밭갈이하지 못하다가 5월에 이르러 비가 온다면, 오히려 씨를 뿌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간혹 늙은 농부가 있어서 모맥(麰麥)을 이미 거둔 뒤에 뒤쳐 갈아서 물을 끌어 넣고 이 50일조(五十日租)를 심었더니, 수확에 이로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증험이니, 신은 원컨대 외방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농민에게 효유(曉諭)하여 갈도록 권하게 하다가, 만약 농사철에 한재(旱災)를 만나거든 비록 망종(芒種) 뒤에라도 반드시 이 볍씨를 심도록 하소서. 만약 이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가을철 수확의 희망이 있을 것이니, 가뭄은 재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50일조(五十日租)는 상언(上言)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흉년을 구제할 곡식 종자가 있다면''' 호조(戶曹)로 하여금 각도에 이문(移文)하여 민정을 듣고 원하거든 갈아서 씨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문종실록,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경진 25번째 기사 》
조선 문종 때 이징석이 5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한 벼 종자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백성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종자라 그 수가 적으니 국가주도로 보급에 나서자고 주장하였다. 문종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그래서인지 2모작을 하기에 적합한 벼종자로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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