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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16:59:23

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
2.1. 해당 경기2.2. 징계처분
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반응
4.1. 선수들4.2. 학부모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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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8월 15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55회 추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조별리그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사건. 4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2023년 정황증거만으로도 져주기 게임이 승부조작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판결서에 '축구협회는 수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끝내고 고발하여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경과

2.1. 해당 경기

하이라이트 부분
경기 풀 영상
천안제일고등학교 재현고등학교간의 경기였으며,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다. 해당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3:4로 경기가 뒤집히자 현장에 있던 학부형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의 대처는 굉장히 빨랐다. 이 사건 경기의 경기감독관은 경기 직후인 2019. 8. 16. 02:26경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2. 징계처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산하 공정위원회는 이 사건 경기 다음 날이자, 경기감독관의 보고서를 받은 직후인 2019. 8. 16. 승부조작을 징계사유로 각 감독들에 대하여 영구제명을, 두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회 실격 및 N 출전정지 3년'을 각 의결하였다.

이에 각 감독과 각 고등학교는 불복하여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대한축구협회 재심위원회는 2019. 9. 9. 승부조작을 징계사유로 각 감독들에 대하여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 고등학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회 실격 및 N[1] 출전정지 1년’을 각 의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의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2] 이것을 지키지 않고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는「위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지시했다.

그래서 해를 넘긴 2020년, 고교연맹 재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다시 의결하는데 여기서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20. 2. 5.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박희완에 대하여 ‘자격정지 3년’, 이찬행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감독들은 또다시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연맹 재심위원회는 2020. 4. 13. 박희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명예실추’를 징계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3년’을, 이찬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의결하였다. 징계가 대폭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징계처분 의결이 상급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 보고되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축구협회가 개입했다. 그래서 고교연맹의 징계절차를 갈음하여, 2020.5.21. 각 감독들에게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PDF) 제12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
① 시도협회는 및 연맹단체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확정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공정위원회는 보고된 각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각 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협회와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이중 처벌은 금지된다.

3. 재판

이에 박희완 천안제일고 감독과, 이찬행 재현고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3.1. 제1심

제1심에서는 정황만으로 승부조작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승부조작을 단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쟁점이 된 녹취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쓰지 않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징계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3.2. 항소심

재판부가 승부조작의 증거로 인정한 여러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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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 A은 경기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38분 5명, 40분 1명, 45분 1명 합계 7명을 1학년 선수로 교체하여 선수교체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축구 경기에서 경기시간이 3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선수교체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마지막 선수교체 직후 등번호 R번 선수가 다리에 근육경련을 호소하여 경기시각 47분경부터 56분경까지, 61분경부터 68분경까지 총 16분가량을 경기장 밖에 있었는데 위 시점은 워터 브레이크로 휴식을 취한 직후였고, 등번호 R번 선수는 근육경련을 호소하기 이전에 다른 선수와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근육경련을 이유로 경기장에 누우려고 하던 시점 직전인 경기시각 45분경부터는 거의 뛰지 않고 경기장을 걸어다니다가 천천히 앉은 다음 눕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근육경련이 의심스럽다.
② D고 우측 공격수는 경기시각 49분경 벤치로 달려가 원고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중앙 및 좌측 공격수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은 피고가 2020. 2. 5. 개최한 공정위원회에서 ‘내일 다음 게임이니 체력 안배하라, 볼터치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체력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지시를 전달받은 D고의 공격수 3명은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대부분 하프라인 부근에 머무르면서 공격과 수비에 거의 가담을 하지 않았다.
③ D고 등번호 R번 선수가 경기장 밖에 있었던 16분가량의 시간 동안 골키퍼를 제외한 9명의 D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 중 3 명의 공격수가 거의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 6명의 선수(골키퍼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만이 수비를 하게 되었다. 등번호 R번 선수는 경기장에 복귀한 뒤에도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3명의 공격수와 함께 하프라인 근처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E고는 7명 또는 8명의 선수가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D고는 수비 상황에서도 수적인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심지어 경기시각 50분경 E고의 프리킥 상황에서도 D고는 공격수 3명이 전혀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 D고의 선수 6명이 E고 선수 8명을 수비하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역전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특히 전반전에는 D고의 좌ㆍ우측 공격수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미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확실시되었고 경기 스코어까지 앞서 수비만 해도 충분했던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오히려 D고의 공격수 3명이 수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D고 공격수 3명은 공격 상황에서도 축구공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따금 공이 자기 앞으로 전달될 때에는 대부분 다시 뒤의 다른 선수에게로 전달하였다. E고 선수들이 공격에 치중하느라 수비가 느슨 해진 상황에서도 D고의 좌측 공격수인 등번호 S번 선수에게는 거의 공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따금 공이 전달되더라도 위 선수는 다시 뒤로 공을 차버렸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사건 역전 시간대가 지난 경기시각 72분 이후에는 좌측면에서 다른 선수와 여러 번 공을 주고받았으며, 후반 추가시간 1분경에는 3명의 E고 선수를 제치고 슛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였다. 원고 A도 S번 선수는 1학년인데 3학년과 시합을 해도 잘 뛰는 선수라고 하였다.
⑤ 경기시각 59분경에는 D고가 페널티 아크(Penalty Arc)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D고 선수 중 단 네 명의 선수만이 프리킥에 가담하였고, 그마저도 모든 선수들이 프리킥 지점 근처에만 모여 있었다. 나머지 여섯 명의 선수들은 하프라인 근처에 있었는데, E고는 역습을 위해 남겨둔 공격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수비를 했으므로 여섯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당시 경기 스코어는 2:3이었으므로 D고의 추가 득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반면 경기시각 24분경에도 D고는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D고는 프리킥 지점 근처에 4명, E고의 수비벽 근처에 4명 총 8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2명의 선수만 E고의 공격수 1명의 역습을 대비하고 있었다. 경기 시각 24분경 프리킥 상황에서의 선수 배치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경기시각 59분경 프리킥 상황에서 D고의 선수 배치는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선수 배치로 D고 선수들이 추가 득점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⑥ D고의 네 번째 실점은 골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공 전달을 실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D고의 골키퍼는 이전에 방어를 잘 하였고, 골키퍼와 수비수가 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 전달 실수는 정상적인 축구경기에서도 이따금 벌어지는 일이므로 그 패스 미스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D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 수비만을 하고 있었던 점, 네 번째 실점 당시 골키퍼와 골키퍼가 공을 전달하려던 선수 사이에는 E고 선수가 다수 포진해 있었던 반면 골키퍼 우측에는 비교적 E고 선수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D고 선수가 있었던 점, 공을 빼앗긴 뒤에도 D고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고 선수들이 연달아 네 골을 성공시키며 극적인 역전을 하고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해지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흥분하며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네 번째의 실점은 지속적인 E고 선수들의 공격 상황에서 D고 골키퍼의 공 전달 실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E고 선수들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E고가 네 번째 골을 득점한 이후로 경기를 마칠 때까지 경기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D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E고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경기감독관은 F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P대회 때 D고 저학년이 준우승했다. D고 저학년은 경기력이 좋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심판평가관은 피고 공정위원회에서 ‘D고는 원래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원래 1학년이 뛰어도 훨씬 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서로 치열하게 승부를 가르는 축구대회에서 일부의 선수라도 상대방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고 선수들은 이 사건 경기에서 승리하여 본선 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경기가 승부조작이라고 인정될 경우 본선 토너먼트 진출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기 직후 이루어진 피고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출전선수 18명 중 5명이 ‘D고 수비가 대충 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들이 승부조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거나 계획을 공유하였다고 볼 명백한 정황이나 금전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선수 운용으로 인하여 선수교체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는 D고의 수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거나 E고가 계속 공격한다면 실수로 이어져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D고 선수들이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갑자기 실점하게 된 것은 D고의 감독이었던 원고 A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경기시각 49분경 벤치로 달려온 우측 공격수에게 ‘내일 다음 게임이니 체력 안배하라, 볼터치만 하라’고 지시하여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선수 7명을 교체하였고 새로 교체된 선수 모두 1학년 선수였으므로 새로 교체된 선수들에게 남은 경기 시간 30여분 동안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도록 지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내일 경기에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A에게 승부조작의 고의가 있었거나 역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B이 원고 A의 8년 선배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 전날 오후 통화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하여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경기를 패배하더라도 D고로서는 특별히 불리하게 되는 사정은 없고, 대신 E고로서는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경기의 승리는 일방적으로 E고에게 이득이 되는 점, 이 사건 대회의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선수의 대학진학과 감독의 평판 획득에 도움이 되므로 원고 B으로서도 이 사건 경기 승부를 조작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E고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구체적 정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E고 선수들로서는 이 사건 역전시간대에 D고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수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정을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이 예상되고, E고의 축구부 감독이었던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경기 운영 방식에 동참함으로써 승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이 사건 경기에서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승부조작을 어떻게 모의하였는지 또는 어떤 지시를 통해 승부를 조작하였는지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 점, 승부조작은 이익을 주고받는 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점,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나 학부모 등은 승부조작에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승부를 조작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감독 등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경우 그들로부터 유ㆍ무형적인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어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의 조사단이 D고를 방문하여 승부조작 여부에 관해 조사하려 하자 D고 선수들은 변호사 입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조사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 점, 이 사건 대회규정에 의하면 9조와 13조의 3위 팀 중 승점이 높은 한 팀이 와일드카드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원고 A은 피고가 2020. 5. 21. 개최한 공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경기 전날 T고 감독과의 술자리에서 내일 경기에서 저학년 위주로 경기할 것인데 100대 0으로 져도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니 이해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D고가 이 사건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겼더라면 T고가 와일드카드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나 D고가 지는 바람에 9조의 3위인 H고가 T고보다 승점이 높아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점, 원고 A은 피고의 조사 당시 경기 전날 피고 B과 통화한 사실이나 T고 감독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승부조작의 모의나 지시 내용에 대한 자백, 금전 수수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 또는 정황에 의하여 승부조작이 인정되고 이는 명예실추의 징계사유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제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다. 정황 증거 만으로도 징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그 정황 증거 중에는 두 고등학교 감독이 선후배사이이며, 경기 전 날 통화를 나눈 것도 있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3.3. 상고심

4. 반응

4.1. 선수들

선수들은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행위일지언정, 이것이 승부조작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K]

4.2. 학부모들

반발하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K]

5. 기타


[1] 판결서에서 마스킹 처리됨. [2] 행정절차법과 유사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 KBS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