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05 19:42:27

제2광구

2광구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영토 해양 관할권 분쟁 지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영토 분쟁 해양 관할권 분쟁
동해 한일중간수역
독도
황해 배타적경제수역
가거초 제2광구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 제7광구
헌법 군사분계선 이북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은 생략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광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서해 동해 남해
제1광구· 제2광구· 제3광구 제6-1광구· 제8광구 제4광구· 제5광구· 제6-2광구· 제7광구 }}}}}}}}}
대한민국 제2광구 석유가스전
Block II Mining Area
파일: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png
<colbgcolor=#f5f5f5,#2d2f34> 관할권 분쟁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2018년부터 협상타결로 무기한 잠정 중단)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2018년부터 협상타결로 무기한 잠정 중단)
인접국
행정구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룽청시 샨다오지高脚东南[1]
수역 역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2]
대한민국 평화선 선포(1952)
대한민국 영유권 선포(1970)
한중 잠정조치 수역(2001~2017)
한·중 어업협상(2018)
위치 황해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 35,46km2
원유 매장량 미상

1. 개요2. 역사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3] 제2광구 석유가스전 황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황해 2광구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피섬 남쪽과 서쪽에서부터 부안군의 하왕등도와 전라사퇴지형구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 포함된 대륙붕(한국명 군산분지, 중국명 남황해 분지)[4]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2년 기준 현재 중국에서 관할권 주장 및 석유 시추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 역사

파일:국내 대륙봉 해저광구 현황.jpg

이 수역의 역사는 박정희 정부까지 올라간다. 1970년 당시 박정희 정부시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제 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분지 영유권 주장을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딱히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다만 당시 중국측은 한국측이 멋대로 영유권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였다.

또한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2광구를 비롯한 여러 광구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2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논문

그리고 한국은 이후 1990년도까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추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과의 7광구와는 다르게 6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 측과의 큰 분쟁이 없었으나 1973년 3월, 당시 2광구 조광권자였던 걸프사가 시추작업을 하다 유징(油徵)[5]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군 군함이 시추선 1마일 근처까지 접근해 무려 3일 동안이나 무력시위를 했다. 이걸 시작으로 2001년에도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선이 2광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해군함정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물린 일이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10년동안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은 지난 2009년 8월 초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해 35만km² 중 25만km² 이상을 중국 영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사지리연구센터 리궈창 부주임은 7월 22일자 국제선구도보에 “중국 해군은 영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순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양국간의 협의끝에 채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정은 2001년 발효되었고, 16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17년 만료되었다. 이후 한중일 3국이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며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래서 2광구의 개발을 두고 지속적으로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상기했던 여러 시도 끝에 2005년 탐사시추공 4개를 삽입하는데에 까지 이르렀으나, 직후 중국의 거센 반발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도 외교갈등 우려로 완전한 개발을 못하고 있다. # 반대로 중국도 2008년 석유시추시설을 지은 이후 대한민국의 항의를 받고 개발 중단 및 일체 관련 공식 자료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6]
2022년 4월 14년만에 다시 몰래 이동식 석유시추시설을 설치한 것이 확인돼 국내여론이 잠시나마 들끓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에 설치한 잠수식 연어양식장의 추가 부대시설이었다고 한다. 연어양식장을 정부가 인지한 것은 2020년으로 그 자체로도 국제법 위반 가능성부터 환경오염 논란까지 따질 문제인데도, 최근의 부대시설 설치현장 포착 및 NSC 소집 사실까지도 2년여 동안 정부가 쉬쉬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최초 보도 후에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거나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할 뿐 관련 조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7] 중국은 과거 석유시추 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연어양식장 2호기 설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이 처음 공개한 시기가 하필이면 정권교체 직전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빠르게 식어버렸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자연연장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는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인데다 대륙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대륙붕의 3분의 2 가량을 덮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근거로 대륙붕의 3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를 피하려면 한국이 자연연장설을 포기하고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유엔해양법을 따라야 하나, 그 경우엔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7광구에서 일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 southeast Gaojiao [2]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본 조약에서 일본국의 전후 국토의 범위가 설정되었다. [3] 대한민국 제2광구인 이유는, 해당 광구는 한국에서 구획하고 설정한 광구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곳이 2광구가 아니다. [4] 서해부터 제주 남쪽 동중국해까지 펼쳐져 있어, 한중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삼국이 ‘바다 삼국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륙붕의 자원을 둘러싸고 수십 년 간 치열한 신경전을 계속해왔다. [5] 지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를 말한다. [6] 다만 같은 시기 중국 과학원에서 남황해 분지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7]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 구조물…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