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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岡小1男児殺害事件[1]
1. 개요
2008년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지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육아 부담에 지친 나머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다.2. 사건 경위
2008년 9월 18일 오후 3시 57분경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니시구의 오도(小戸)공원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실종된 아이는 후쿠오카 시내의 시립 우치하마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토미이시 코우키(富石弘輝, 당시 6세)로, 신고자는 코우키의 어머니 카오루(薫, 당시 35세)였다. 신고 접수 후 공원을 수색하던 중, 4시 25분경 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던 코우키를 발견하고 신고, 코우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코우키의 목에서 삭흔이 발견됨에 따라 끈 같은 것으로 교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확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시신 발견 당일 공원 내 공중화장실 안에서 코우키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다수 발견되었고, 화장실에서 북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숲 속에서 휴대 전화도 함께 발견되었다.경찰은 주변 인물들 중에 살해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카오루가 학교에서 귀가한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카오루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던 코우키를 혼자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나와 보니 아이는 없고 화장실 앞에 아이가 쓰고 있던 야구 모자만 떨어져 있어 실종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되면서 카오루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코우키의 장례가 끝난 9월 21일 카오루가 자신이 코우키를 살해했다고 시인하면서 범인은 어머니 카오루로 밝혀졌다.
3. 범행 동기
카오루가 밝힌 범행 동기는 자신도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데 지쳤기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카오루는 몸이 불편한 아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용변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막상 화장실 안에서 아이가 반항하는 모습에 절망했다고 진술했다.코우키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다. 주변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마구 뛰어다니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며 어머니 카오루도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한다.[2] 카오루는 지인들에게 종종 "아이가 너무 기운이 넘쳐서 제어가 안 된다. 나도 몸이 아프다 보니 애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하며, 남편(당시 33세)은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기 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코우키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한때 가족이 떨어져서 살았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줄곧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카오루는 2006년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상태로, 전신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데다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부엌에서 일할 때는 아예 수건으로 식칼을 손에 묶어 고정시킨 채로 일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카오루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방과후 교실에 맡길 수 있었지만, 지병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자 아픈 몸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이 때문에 사건 발생 1개월 전인 8월에는 가뜩이나 악화된 몸 상태에 더해 육아 부담까지 겹치자 자살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다. 남편이 "당신이 죽으면 코우키도 슬퍼할 거다"라고 설득, 입원을 시키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후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카오루의 남편은 평소 휴일 출근이 당연할 정도로 일이 바빴던 탓에 집안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며,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자신도 가해자"라고 자책했다고 한다.
4. 재판 결과
2011년 3월 1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카오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당시 피고가 복용한 항우울제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거듭된 육아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그 후 카오루는 2019년에 만기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