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개요
後備役
후비병역으로도 부르며, 예비역을 마치고 복무하던 병역종류로 알려져 있다. 2020년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굳이 현재 군복무를 마친 이후로 말하면 예비군과 민방위의 중간단계로 보이는 병역종류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 후 최소 5~6년차 이상이 된 경우로 생각된다.
2. 상세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하는 자는 예비병,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 후비병역에 복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의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가하여 칭한다.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3]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하는 자는 예비병,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 후비병역에 복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의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가하여 칭한다.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구분 | 복역연한 | 취역구분 | ||
항 | 역종 | 육군 | 해군 | |
제1 | 현역 | 2년 | 3년 |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4 | 삭제 <1951년 5월 25일>[2] | |||
제5 | 제1보충병역 | 14년 | 1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제6 | 제2보충병역 | 14년 |
14년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7 | 제1국민병역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국민병역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3]
6.25 전쟁 발발 후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1951년 당시에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예비역 6년차, 해군 기준으로 5년차부터 후비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