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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15 17:36:07

환급금

1. 개요2. 국세환급금3. 해약환급금

1. 개요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한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되는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계산된 가산금이 합산되게 된다.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예납 등으로 납부를 마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된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잔여 국세환급금은 국가에서 가져가버린다. 국고로 회수 되기 전에 국세환급금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쉽게 환급이 가능하다.

3. 해약환급금

보험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한다. 보험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을 할 때 초기사업자금이 많이 소요 되고 보험비가 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안에 해약을 한다면 적은 돈을 돌려 받게 된다.

2000년에 표준해약환급금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이 정해졌다. 따라서 보험을 초기에 해약하는 상황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해지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