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6:19:55

허위·과대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개요2. 특징3. 논란이 있거나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예시
3.1. 게임 광고3.2. 제품 광고3.3. 콘텐츠 광고3.4. 물건3.5. 영화3.6. 기타3.7. 특이한 경우3.8. 가상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허위 광고와 과장된 광고를 이르는 말.

스마트폰 게임 광고의 경우 중국산 양산형 저질 게임들의 영향으로 이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2. 특징

아유! 드셔보셨어요? 드셔봐야 사기인지 아닌지 아실 거 아닙니까?
8주년 특집 무한상사 유재석

3. 논란이 있거나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예시

예시의 내용에는 실제로 허위 및 과대광고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논란만 일어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것.

3.1. 게임 광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게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제품 광고

3.3. 콘텐츠 광고


3.4. 물건

3.5. 영화

3.6. 기타

3.7. 특이한 경우

3.8. 가상의 사례

4.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9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9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