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航 空 身 體 檢 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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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 종류
신검 종류 | 자격 종류 | 유효기간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제1종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
12개월[3] | ||
제2종 |
항공기관사 항공사 |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제3종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 종류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입체시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4. 검사 병원
항공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항공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23.10.4일 기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이 중, 서울에는 19개 병/의원이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에 나와있는 기관이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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