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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6 16:28:00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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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1년 신입생 모집 중단 및 폐교 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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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기록하는 문서이다.

2. 2021년 신입생 모집 중단 및 폐교 위기 논란

2021년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

본교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및 학부모 분들에게 알립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합니다.

1960년 한림학교 시절부터 60년 이상을 많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본교의 설립자인 이현만 교장선생님께서 올해 2월 작고하셨습니다. 본교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학교가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자의 지위승계가 불가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교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교장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유고와 평생교육법에 의거, 학교 설립주체의 전환 이전까지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고 계실 신입생 여러분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교는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계승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설립 주체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박창범
'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법인전환 못해 폐교 위기

2018학년도에 이어 2020년 상반기,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가 게시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법적 문제로 모집을 중단한 것.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데,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으며 개정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곳은 설립자의 유고 이후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으로 전환해야한다. 한림예고의 경우에는 2017년에 설립자의 건강 악화로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다가, 2020년 이현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환에 실패할 경우 폐교밖에는 방법이 없으며, 한국예술고등학교,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등도 이 때문에 폐교한 바 있다. 만약 공지사항대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정식 고등학교로 인가받는다면 특성화고나 예술 교과 중점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몇 가지 문제로 인해 특목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가 2년 유예된 것을 보아 서울시에 예술계열 특목고가 하나 더 개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이돌 사관학교' 한림예고, 폐교 위기 탈출…법인 구성 계속 운영

2021년 6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는 폐쇄되지 않고 재단법인 '한림재단'을 설립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