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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0:50:1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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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ELSA
파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자 명칭 韓國乘降機安全公團
영문 명칭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6년 7월 1일
설립목적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승강기관리원
( 1992년 12월 4일 ~ 1997년 7월 2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997년 7월 22일 ~ 2016년 6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센타
( 1986년 10월 7일 ~ 2008년 5월 31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2008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대표자 공석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28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8억 5,2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248억 9,834만 4,607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4억 7,931만 5,656원(2019년 기준)
순이익 -14억 9,371만 2,184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888억 4,896만 3,10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18억 7,423만 9,404원(2019년 기준)
미션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비전 승강기 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 충무공동)
승강기안전기술원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대산리)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7층 ( 천호동, 상정빌딩)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13층 ( 구로동, 이앤씨벤쳐드림타워 6차)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6층 (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6층 ( 이곡동, 대신하이웰)
경인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7층 (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강원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6, 9층 ( 이의동, 안효빌딩)
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3층 ( 월평동, 대전교통공사)
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3층 ( 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관련 웹사이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승강기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엘리' & '에스'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66-1277
승강기인증팀: 055-940-9931
부품인증팀: 055-940-9950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02-488-4164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2-801-0300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11-650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60-1200
경인지역본부: 032-425-0685
경기강원지역본부: 031-289-3400
충청지역본부: 042-633-0450
호남지역본부: 062-367-8301
[clearfix]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승강기안전공단_HQ.png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사옥.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사업3. 지역사무소4. 역대 이사장

1.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종전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그 전신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199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공업진흥청)의 후신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법률 제5213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6월 특수법인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12월 설립되어(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노동부)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에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바 있다.

주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다.

2. 사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부품안전 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지원 및 관리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역사무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들 및 그 산하 지사들을 두고 있다.

4. 역대 이사장



[1] 국민안전처가 있던 시절에는 이 곳 산하 공공기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