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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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0ff><colcolor=#fff> 설립 | 1945년 10월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
형태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협회장 | 최운열 |
링크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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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2. 감독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입회의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할 의무가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
4. 금융위원회에 대한 징계요구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징계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공인회계사회는 징계요구가 가능한 구조이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