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d test
1. 개요
병원에서 환자나 건강검진 수검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외래진료나 입원 절차를 밟을 때, 필수로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수검자의 피를 정맥에서 주사기로 빼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정확성을 위해 당연히 금식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입원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입원하고 식사를 시작해야 하니까.동네 개인 병원급에서는 며칠 정도, 종합병원급에서는 약 60~90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1]
혈액검사는 각종 질병들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 대표적으로 각종 암, 당뇨병, 백혈병,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통풍,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있다.
보통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판사, 의사, 검사, 간호사, 변호사, 약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에 1번씩 반드시 혈액검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검열 시 건강검진을 안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건강검진을 필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걸로 인정된다.
헌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를 넘기면 그 혈액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이유야 당연히 수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
수술을 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100% 혈액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전신마취를 하는 매우 큰 수술 한정이고[2], 국소마취를 하는 수술은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기 직전에도 혈액검사를 받아야 된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없이 무조건 100% 혈액검사를 받아야 되고 링거(수액)까지 맞아야 된다. 전 세계의 모든 병원들에 있는 응급실들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혈액검사 한 후 수검자의 피는 결과를 분석해서 수검자에게 의사가 구두로 통보하거나 우편으로 통지한 후 바로 폐기한다. 소변검사나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도 마찬가지.
2. 항목
- 빌리루빈
- MCV
- GTP
- 알칼리포스파타제
- 간염 항체 검사
- 헤모글로빈
- 콜레스테롤
- HDL
- LDL
-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
- ALT
- 알부민
- 혈당(공복혈당)
- 혈색소
- 당화혈색소
- CRP(C 반응성 단백)
- ESR(적혈구침강속도)
- HS-CRP(고감도 C 반응성 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 총 단백
- 혈중 비타민 농도
- 요산
3. 여담
혈액검사는 보통 팔뚝 오금 부분에 시행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그런데 혈관이 없다거나 얇은 경우라면 손등에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고, 손등조차도 없는 희귀한 경우라면 발등으로까지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시행한다.혈관이 없다거나 희미하다면 혈액검사를 받는 환자나 혈액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나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당연히 혈관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환자의 책임이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하루에 운동을 4시간 이상 열심히 하자. 팔 운동을 해야 좋다. 자세한 건 혈관 문서에도 나온다.
혈관이 얇다면 지옥문 오픈이다. 왜냐하면 혈관을 못 찾게 되면 얇은 혈관 때문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통증도 느끼고 혈액검사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뿐더러 다음 검사에서도 난항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액검사를 굉장히 싫어하며 실제로도 건강검진에 혈액검사가 없다면 정말로 좋겠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혈액검사는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건강검진에서는 혈액검사가 무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