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懸 垂 幕, Banner행사, 정당, 시민단체, 학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분야의 홍보용으로 거는 넓고 튼튼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천이다. 재질은 합성섬유이며 야외에 걸때는 양 끝부분에 구멍 뚫린 각목을 붙여서 노끈으로 묶어 다는 것이 보통이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게첩(揭帖)한다'라고 한다.
사실 현수막이란 이름에서 보이듯이 엄밀히 따지면 세로로 된 것만 현수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가로로 된 것은 횡단막(橫斷幕)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따로 실려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로세로 할 것 없이 현수막이라 불리며, 횡단막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유의어
2.1. 플래카드
한국어 | 플래카드 | 피켓 |
영어 | banner | placard |
한국어 '플래카드'와 영어 placard(손 팻말)는 뜻이 다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수막'으로 고쳐 쓰라고 순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흔히 '손 팻말'을 피켓(picket)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picket은 팻말을 들고 하는 시위 자체 또는 그러한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때 들고 나오는 손 팻말이 placard이다.[1][2]
2.2. 걸개
다른 한편으로는 "걸개"라는 용어로도 불리는데, 과거에는 주로 시위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적은 수제 현수막 느낌으로 쓰이는 단어였지만 현재는 주로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다. 대체로 인쇄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하얗고 긴 천을 구해 락카 스프레이로 글자를 써서 경기장 내/외에서 로프로 걸거나 직접 손으로 드는 형태로 자주 이용하는데, 자기팀에 대한 응원이나 상대팀에 대한 조롱, 팀에 바라는 요청사항 전달 등 여러 목적으로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걸개가 만들어진다.3. 상세
제작 업체가 따로 있어 인쇄, 디자인, 마감 등을 해주고 있다. 디자인은 의뢰인이 DIY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대행하기도 한다. 현수막 제작 업체를 통해 현수막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학교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는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현수막 천을 구해 페인트로 직접 쓰기도 한다.현수막이 세로로 설치되면 배너라고 부른다. 배너 거치대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이렇 게두,세 모서리 또는 윗변, 윗변과 옆변을 봉 등에 고정시키는 식도 있지만[3] 이런식의 거치대가 싸고 간편하여 흔히 쓰이는데 모양에 따라서 X형, Q형, I형 등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바람이 불면 쉬이 쓰러지므로 실내용으로 쓰이며 실외에서도 쓰기 위해 이렇게 밑에 물통을 단 경우는 더 묵직하지만 도긴개긴이다.
작은 현수막을 세로로 매달면 족자 #라고 부르는데, 실생활에선 이쪽이 더 자주 목격될 수도 있다. 일반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지대가 될 만한 큰 기둥 두개가 적당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어야 하는데[4] 반해 족자는 크기도 간격도 필요없이 그냥 봉 하나면 다 매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에는 난립하는 신축빌라 분양족자들이 거짓말 좀 보태서 1m당 한 장씩 걸려있을 정도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 거치대, 현수막 걸이(대) 등으로도 불린다. 길가에 현수막이 빼곡히 걸쳐져 있는 두 개의 봉이나 문 모양의 구조물이 그것이다. 이것도 제작 업체가 따로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기초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벽면용 현수막 걸이대의 경우 각목과 노끈이 불필요하다. 보통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야외 설치형이지만 하나의 현수막을 거는 이동형도 있는데 홍보회 등에 주로 쓰인다.
이밖에도 배너라는 이름은 붙지만 홍보내용이 아니라 3색 형태로 되어있는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공단배너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신장개업이나 준공식 등 새로 만들어진 것과 관련된 행사에서 사용된다.
4. 불법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조차!게릴라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을 법망에 걸리지 않게 게릴라처럼 슬쩍 걸었다 걸리기 전에 철거하는 것이다. 분양 광고업체들이 이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전문 업체가 있는데 고객한테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모양. 과태료는 법적으로는 불법현수막의 관리자, 설치자 등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원에게는 부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최상위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아파트조합 같은 경우 MOU지만 최고 상위인 시공사에 바로 때려버리는 추세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서 얄짤없이 조합추진위원회와 계약 파기하고 손절해서 폭망한 일도 비일비재하니 결코 우습게 볼 사안은 아니다. 위치 선정만 잘하면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광고주들에게 여겨지는 모양이지만 시대도 시대이니 만큼 최근에는 과도한 광고와 통행 및 시야 방해로 눈살을 찌푸려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로등 배너도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수막과는 다르게 수거를 게을리하는 모양이라 가로등에 6개월, 1년 전 행사 배너도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게릴라 현수막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뭔 소리냐 싶지만 현수막 줄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 심지어 뒤로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6] 현수막 줄에 왜 걸려 넘어지나 싶지만 현수막 줄은 매우 가늘고 흰색이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못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최대 상한선이 500만원이다. 보통은 장 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법적 문구가 애매하여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상이했으나, 현재는 문구 개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예전에는 최대 상한선 500만원을 1일 기준으로 잡거나, 1업체 기준으로 잡아서 하루에 500만원을 넘지 않게 부과하거나, 한 업체에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못 때렸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을 통해 장 당 면적을 명확히 하여 1000장을 달면 2억 5천만원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심할 것.
5. 재활용
현수막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행사나 이벤트 등을 알리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특정 날짜가 지나가면 가치가 없어지는 기간 한정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지대의 경우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 이쪽도 당연히 기간 한정 아이템. 딱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단속반의 눈을 잘 피한 불법현수막의 경우라고 해도, 자외선으로 인해 염료가 탈색되다 보니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제거해야 하는 날이 온다.그런데, 그 철지난 현수막 재활용 때문에 본의 아니게 풍평피해를 크게 입은 연예인이 있는데 바로 이동준의 똥꼬쇼 사건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등에서 쓰는 현수막의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인쇄 잉크가 잘 먹으면서 가볍고 변색에 강하면서 저렴한 재질이지만, 석유화학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에선 같은 길이의 현수막을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6. 환경 오염
현수막은 대개 플라스틱이 포함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 썩지도 않을 뿐더러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이고 1급 발암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9]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현수막을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보다도 현수막 말고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7. 정당 현수막 문제
그리고 상술했지만 대한민국/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거는 현수막은 합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다.[10]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하지만 이게 하도 말썽을 부려서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불법은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15일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시각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
법이 개정되자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현수막으로 정책 홍보, 상대방 비판을 적은 현수막이 온갖 곳에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 현수막이라고도 부른다.
홍보 현수막 자체가 도시 미관에 하등 좋을 것이 없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던 마당에 2020년 들어 정당 현수막까지 급증하여 안 그래도 정비가 필요한 도시 미관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두꺼운 고딕체 스타일의 글씨에 진한 원색을 사용하여 구도심 간판이나 국뽕 유튜브 썸네일을 연상하게 하는 촌스러운 디자인이 특징. 상대방의 정당 상징색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과열되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안 볼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 2023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철거에 나서기 시작하자 호평을 쏟아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해당 조례 의결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조례 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061 판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2023년 10월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저격하는 정쟁 현수막을 모두 정리하였다. #
같은 달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하만 게시하도록 규제, ▲게시기간 만료 시 게시자 측에 신속한 철거 의무 부여,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한 추가적인 규제[11] 근거 마련 등이다.
2023년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월 9일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8. 여담
- 천편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와 불법주차, 싸구려 간판, 가로수, 녹색으로 마감된 옥상과 울타리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관테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수막은 도시를 벗어나 어디를 가도 널려있는데 등산로나 사찰 같은 곳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멋스러운 공간속 상당히 이질적이고 거슬리는 존재감에 괜시리 눈살이 찌뿌려질 정도.
- 현수막은 엄연히 규정된 거치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로수, 길가 등에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위기탈출 넘버원 51화(2006년 7월 29일 방송분)에서 언급되었다.
- 아파트 베란다에도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
과거 대학교 내에서 학생시위가 많을 시절, 시위용 현수막 또한 플래카드라고 생각했고,
운동권 은어로 이를 플래카드의 약어인 PC로 불렀는데, 일부러 퍼스널 컴퓨터(
PC)와 헷갈리는 용어를 사용해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이유다. 고로 그 시절 대학가에서 PC 하면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해야 했다. 물론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사라진 표현이다.
[2]
여담으로 시간 관계 및 여러 이유로 PC를 직접 쓰지 않고 대학가의 운동권 전문 업체에 부탁하여 인쇄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찰 단속 등의 이유 때문에 암묵적으로 대통령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은 인쇄하지 않았다. 그래서 PC의 내용이 '○○○정권 타도하자' 같은 내용이면 ○○○ 부분은 비워둔 채 인쇄해서 운동단체에 납품했고 해당 단체가 손글씨로 인물의 이름을 썼으며 이로 인해 글씨체가 확연하게 달랐다.
[3]
360도 회전하는
물건도 나와있다.
[4]
이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가로수나 가로등은 설치업체도 철거반도 언제나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장소다.
[5]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법이긴 하다.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6]
극히 드물게 뇌출혈로 숨진 사례도 있다.
[7]
현수막을 폐기할 방법은 소각밖에 없는 실정이다.
[8]
가방, 파우치의 경우
업사이클링의 영역에 들어간다.
[9]
당장 미국 시민의식만 보더라도 단독 주택 마당에 빨래 건조대에 빨리를 널거나 아파트 창틀에 빨래를 너는 것은 암묵적으로 비매너 행위(도시나 마을 미관을 해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보이게 알아서 눈치껏 집 안에서 말린다.
[10]
서울 마포구에서
모 정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30분도 안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같은 정당의
강서구 지역위원장은 구청과 전쟁을 벌인다
카더라
[11]
면적 10m^2 이하, 게시기간 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