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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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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
2.1. 의결기구2.2. 집행기구2.3. 자치기구2.4. 언론기구 2.5. 전문기구2.6. 특별기구
3. 학생단체4. 연혁
4.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4.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4.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4.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4.5. 이후
5. 역대 총학생회
5.1. 제38대 총학생회 <내일>

1. 개요

이 항목은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한 문서다.
포스텍의 학생조직은 특유의 작은 규모 때문에 그 구조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한 학과에 학년당 학생이 많아봐야 40명이 안되기 때문에 학과학생회가 여타 학교들보다는 작고, 큰 복지사업보다는 친목 위주의 사업이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작은 복지 사업들을 담당한다. 다른 학교들의 학과학생회에서 하는 일을 총학생회에서 하는 느낌이다. 공대만 있는 작은 학교의 특성 상 운동권이 형성되지 않고, 사회와 조금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1] 다만, 최근에는 전문연 폐지 논란 등의 사태가 일어나 타학교들과의 연대를 조금씩 진행하는 중에 있다. 총학생회장 및 대학원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학교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은 편이지만, 소통이 잘 안되어 학교 측의 일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총학생회칙 제1조[2] 및 학칙 제73조제1항[3]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를 총학생회라고 칭한다. 본 항목에서는 현재 회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있는 기구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2.1. 의결기구

의결기구란 총학생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임기구를 의미한다. 총학생회 각 기구의 대표자들이 모여 총학생회의 운영방향 등을 결정한다. 회의진행세칙은 의결기구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 의결기구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의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고[4], 기타 집행기구 등의 회의는 의결기구의 하위 회의로 간주한다.[5] 총학생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세칙상의 규정에 따라 전반회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회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져있다. [6] 같은 회기 내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될 수 없다. [7]. 다만 회계연도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에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4개로 구성되며, 전학대회 정기회의 역시 예결산 심의가 주요 기능인 만큼 이 회계연도에 맞추어 시행된다. 총학생회 주요 대표자들의 임기는 또 회기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을 생각해보면 회계연도가 매우 이상하다. 실제로 4분기(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예산안을 11월에 결정[8]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대표자들의 의사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작아 자력으로 총학생회비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교에서 걷어서 예산안에 따라 총학생회 총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연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대한 안건이나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 예를 들면 탄핵안이나 징계안 등은 재적 중앙운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의 징계안이나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그 논의를 이끄는 의장을 본인이 하는 것은 이상하니 당연한 조처일 것이다.

다음은 의결기구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학생총회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 전까지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 참석이 어렵다 판단되어 개회 현실화를 위해 1/3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87년 신입생을 받은 이후로 몇번의 개회 시도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개회 사례는 없다. 다만, 개교 초기에는 학기 초에 학생총회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회합하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교류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학생총투표
학생총투표는 학생들의 전반적 의사를 확인하고 총학생회의 대의를 형성하기 위해 총학생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총투표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이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투표관리위원회[9] 의 관리 하에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총학생회장 선거 등과는 구별된다. 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총투표 실시를 결의했더라도 투표율이 50% 이상일 때만 개표를 진행하며, 투표율이 미달이라면 총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어 투표함 개봉이 불가능하다. 투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오프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10] 를 대비하여 온라인상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투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11]
2015년 9월 6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학생식당 위탁 찬반 학생총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2015년 9월 15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 54.6%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3.5%, 반대 73.0%로 나타났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칙 상 재적 대의원이 참여하여 총학생회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회의에는 총학생회장단(2인), 학과학생회장(11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생활관자치회장단(2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무은재 학생회장단(2인) 이렇게 21명과 추가로 열린대의원 [12] 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탄핵안 의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 재개정, 예결산안 의결, 각 기구 징계,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투표 부의, 학교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대외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 의결 등 총학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의결한다.
회계연도에 맞춰 1년에 4차례[13]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는 소집요구[14]가 필요하다. 매우 시급한 현안이 있어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긴급회의가 소집되기도 한다. 긴급회의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한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와는 다르게 40% 이상의 출석으로도 개회가 가능하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하며 안건의 서면의결 실시만을 의결할 수 있다.[15]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전문기구장 등 대의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대의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결기구이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주기로 개회되는 의결기구이다. 구성원은 총학생회장단(2인), 중앙집행위원 중 3인[16] 학생회장 중 2인 [17], 동아리연합회장, 생활관자치위원회장, 총여학생회장, 무은재학생회장, 각 전문기구장 [18] 으로 구성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와는 다르게 대의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대학 당국 및 본회 내외의 단체에 본회 차원의 의사표명,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징계와 같은 사안은 의결할 수 없다.

2.2. 집행기구

총학생회의 사무와 업무 진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2013년 이전에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만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중앙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중앙집행위원의 임면권[19] 을 갖고,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결정 및 집행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며, 거부한 안건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발의된다.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 88조에 따라 임기 중 처음 개회되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20]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정신으로 총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포항공과대학교의 모든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로, 총학생회 명의의 행사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21] 업무의 양이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국으로 나뉘며, [22] 중앙집행위원 중 3인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행위원장[23] 및 기타 국장 2명이 참가하는 편이다.
2011년 학생회칙 전부개정 이전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대신 ‘(총학생회)집행부’ 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총학’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했었다. 그러나 총학이라는 표현이 일반 학생(총학생회원)[24]들과 학생자치단체의 괴리를 심화 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중앙집행위원회’ 라는 공식 명칭을 도입하였다. 이후 널리 사용되는 표현 또한 ‘총학’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줄인 ‘중집위’로 바뀌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각 자치기구 집행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업무를 필요에 따라 배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각 집행기원장을 모아 집행위원장회의나 계열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특별위원회(TF)를 소집한다.

2.3. 자치기구

자치기구는 학생사회의 민주적 문화 조성 및 대의 수렴을 위한 기구들이다.

학과학생회
학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민주적 자질 향상과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학과학생회 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를 둔다. 학과 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동아리들의 연합체이며 동아리 회원들의 연합이 아닌 동아리들의 연합이다. 동아리 간의 분쟁협의 및 공연 일정 조율, 장비 대여 등 동아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회장단은 동아리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매달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열어 동아리 관련된 사항들을 의결한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에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여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양성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학생회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참여한다.

생활관자치회
생활관자치회는 총학생회 회원 중 생활관 입사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생활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생활관운영팀(구 주거운영팀), 생활관(구 기숙사)의 명칭 변경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7년 2학기부터 생활관자치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회칙상 생활관 입사생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주로 학기말 카트 대여, 생활관 점검, 생활관 문화행사, 배달업체[25] 관리 등 생활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생활관 자치회 회장은 총학생회 정회원 중 생활관 거주자를의 투표로 선출된다. 2008년 도입된 RC의 RA[26] 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시되면서 2010년 학생회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위원회 형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었으나 학생의 대부분이 생활관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대학의 생활관 정책에 대해 자치기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자치기구로 남게 되었다.

무은재학생회
무은재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원 무은재 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무은재학생회는 2015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신설된 자치기구이다. 무은재학생회 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무은재학생회는 이전까지 총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신입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수 해결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2.4. 언론기구 [27]

2012년도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되었으며, 2013년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으로 각 기구장이 의결기구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언론기구의 투명성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기구 위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등 기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도록 강조하였다.

방송국(PBS)
방송국은 총학생회의 언론기구 중 하나로 방송 영역을 전문으로 하여 설치된 언론기구이다.

2.5. 전문기구

전문기구는 학교 차원에서 기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설치 및 운영되는 기구이다.

행사지원위원회
행사지원위원회 <생각나눔>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 해맞이한마당(축제), 포스텍카이스트학생대제전(포카전)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위 행사들의 준비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매년 상황에 따라 모집을 해서 꾸려지는 특별기구이므로 비위원들의 행사 경험, 노하우 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주는 기구가 행사지원위원회이다.

학생교육위원회
학생교육위원회 <SCOPE>는 총학생회 회원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주로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등에 대하여 실천 교양교육과정 이수조건 수정 등 학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전문기구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일정, 수업 관련 변동사항 등을 안내해주는 일도 하고 있다.

도서관 자치 위원회 라온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은 포스텍 학생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기구이다.
라온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관련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스크리밍 데이[28], 밤샘독서 행사, 시험기간 간식행사 등등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 및 실행한다. 도서관 편의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우산 대여 서비스, 소식지 ‘보라온’ 게시, 야간 지킴이 운영 등을 진행한다.
원래 2014년 제28대 총학생회 시절 도서관의 민원처리, 캠페인 활동 및 각종 복지업무를 위해 신설된 특별기구였다. 이후 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2015년까지는 캠페인팀, 복지팀, 문화팀, 디자인팀, 소통팀의 5팀 체제로 운영되다가 문화팀, 소통팀, 행복팀의 3팀 체제로 전환되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모담>은 총학생회 회원의 인권 보호, 인권 의식에 대한 고취, 인권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구이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타 단체에 비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이 있다. 때문에 해당 기구에서 인권 관련 사안을 찾아 직접 행동하거나, 제보자에게 사안을 전달받아 회의를 한 후 해결책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인권에 관련된 스터디 행사를 주최하거나, 새터나 학기 초에 인권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7년 말에 생긴 기구로, 2018년 1학기부터 신입부원을 선발했다.

2.6. 특별기구

특별기구는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 총학생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 그리고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 설치될 수 있다.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기구로 승격될 수 있다.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임시기구이다.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가장 큰 행사 3가지[29]를 준비할 때마다 임시로 생기는 기구이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사지원위원회에 의해서 모집 및 선출된다. 만약 지원자가 없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한다.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특별기구이다.

3. 학생단체

위의 동아리, 학생기구 양 쪽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을 말한다. 보통 학교 행정조직의 특정 부서 산하에 소속된 단체들로,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들 동아리로 알고 있다.

4. 연혁

포항공대 총학생회의 구조는 2011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다. 2010년 이전에는 총학생회 집행부[33]와 총학생회장이 행정부라면, 자치기구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가 입법부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회장[34]들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학과학생활동협의회[35](이하 학과협)에 상당부분 입법부 또는 감사부로서의 역할이 할당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학과협에서 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심의 승인권, 예결산 심의권, 각 기구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집행부 부장 인준권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학과협에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총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 규정해야할 것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운영의 근간으로써의 기능 미비 등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시작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총학생회 구조 개선은 2011년도에 의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4.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의 공약 사업으로서 의결기구의 구조를 개선하고 총학생회칙 전반의 모순점을 바로잡고자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기구 및 외부 자문 등의 의견을 받아가며 회칙 개정작업을 진행해 나간 결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 및 구성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장단과 학과협의장단의 갈등이 생겨 개정 작업은 파행되었으며, 2010년도에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칙특위)가 확대된 형태의 의결기구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대운위에 보고한 직후 학과협은 "총학생회칙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칙 개정작업을 승인한 것이고, 확대 의결기구 (전학대회) 도입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도입하려는 의결기구(전학대회)가 비현실적이고 구성원의 대표성(대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36]는 의견을 제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이후 공청회에서 학과협과 회칙특위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 조율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학과협과 회칙특위의 갈등이 지속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학과협의 무조건적 개정 반대 의사로 개정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과협의장은 회칙특위 위원장이었던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13차 대운위에 발의하였다가 개정 직전에 발의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학과협의 대화 거부에 대해 집행부 소속 회칙특위 위원이 공개 규탄문을 PosB에 게시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는 와중에 학과협 회칙특위 위원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난장판이 되어갔다.
당시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운위원 7인[37]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과협 의장단이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반대할 의사를 표명하며 개정안은 발의되지 못했으며[38], 회칙특위는 당시 학과협 부의장이 제안한 전학대회[39] 최종안으로 타협한 회칙개정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건상정은 포기한다.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 실패와 자치단체장 간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 후 휴학을 하여 부총학생회장이 임기 중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

2010년도 회칙특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개정안은 2011년도에 조금 더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개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2012년에는 원래 전문기구로 들어가 있던 교지편집위원회와 방송국을 언론기구로 분리하고 언론의 자유 및 책임을 명시하며, 전학대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 총학생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준회원과 정회원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선거권을 회원 전원에게 주도록 하는 것과 전학대회에 불참할 때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이루어진다.

4.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

이는 2013년도에 바로 다시 전부개정을 맞이한다. 원래 전학대회에 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자치기구장 및 제반기관[41], 전문기구장 등이 대의원이 되었는데, 이 중 중집위원장이나 전문기구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거나, 각 전문기구에서 자체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대의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학대회나 중운위의 위원이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4.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

2015년에 총학생회칙이 다시 개정된다. 원래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반학생회가 그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걸었다. 또한, 전학대회에 너무 많은 대의원이 있어 급한 안건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대표, 분과장 등 중간대표자를 모두 제외했다. 또한 분반협이 없어지면서 학과가 없는 단일계열 신입생의 대의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새내기 학생회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신설된 특별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 라온이 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각 분반의 분반장들이 전학대회 구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학대회 대의원이 총학생회장단(2인), 학과학생회장(11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기숙사자치회장단(2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새내기학생회장단(2인)으로 총 21인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11인이 학과학생회장이어서 학과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학대회의 무게감이 줄어들었고, 각 자치기구 대의원 수의 불균형으로 만약 학과와 동아리가 서로 대치되는 축제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학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새내기학생회를 명시만하고 제반사항은 전혀 준비하거나 설립을 진행하지 않았다.

4.5. 이후


5. 역대 총학생회

5.1. 제38대 총학생회 <내일>

제3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결과 (2023년 11월 10일)[45]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종석
투표율 28.98%
선본명 <colcolor=#d43b50>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내일>
항목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득표수 331표 35표 11표
득표율 82.49% 9.28%

제38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결과 (2023년 11월 17일)[46]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종석
투표율 38.12%
선본명 <colcolor=#d43b50>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내일>
항목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득표수 434표 59표 3표
득표율 87.50% 11.90%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내일>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총학생회장 고태영 (신소재공학20 · 남)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부총학생회장 박현용 (컴퓨터공학20 · 남)
중앙집행위원회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중앙집행위원장 박현빈 (컴퓨터공학20 · 남)
사무총괄국장 김채연 (전자전기공학21 · 여)
재정관리국장 엄준식 (무은재학부23 · 남)
소통연결국장 김원호 (무은재학부23 · 남)
대외협력국장 김진우 (산업경영공학21 · 남)
나눔복지국장 정우진 (산업경영공학20 · 남)
문화기획국장 양원열 (화학공학22 · 남)
비서실장 박민건 (전자전기공학22 · 남)





[1] 이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데, 애초에 초대 총장의 목표 중 하나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대학이었기 때문. 그 덕에 아직도 학교 이름을 걸고 정치 참여하는 것이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학칙에 의해 모두 진압당했던 바 있다. [2]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3]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4] 총학생회칙 제14조제1항,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1항 [5]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2항 [6] 회의진행세칙 제6조 [7]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진행세칙 제16조 [8] 총학생회칙 제76조에 따라 예결산을 전학대회 1주일 전에 중운위에서 심의해야하는데, 총학생회칙 제47조에 따라 2학기 종각 정기회의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개회하는 것이 원칙이라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예산안이 완성되어야 한다. [9] 일반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10] 휴학 혹은 해외 유학중인 경우를 말한다. [11] 총학생회칙 제38조 제2항 [12] 열린대의원은 총학생회비를 낸 정회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학생회원 30인의 연서만 받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하여 대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열린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어 5명을 넘을 수 없다. [13] 3월, 6월, 9월, 12월 [14]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 등, 총학생회칙 제48조 [15] 실제로 2015년 7월경 기숙사비 인상 논란, 2017년 4월경 RC 사생 성추행 사태로 긴급회의가 소집된 사례가 있다. [16] 국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17]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18] 행사지원위원회 생각나눔 위원장, 학생교육위원회 scope 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회 라온 위원장 [19] 2011년도 개정 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면권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했지만, 2013년 개정 때 ‘사실상 분리할 수 없음. ’을 이유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장이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개정했다. [20] 반드시 정기회의일 필요가 없다. [21] 흔히 총학생회가 중앙집행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학생회는 학사과정 재학생(및 휴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학생들의 모임을 뜻한다. [22]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국서를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23]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시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중앙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24]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각종 행사에서 우선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사과정의 재학생인 한 엄연히 총학생회의 회원이다. [25] 학교 주변 업체들로부터 등록비를 받아 생활관자치회에서 운영하는 dorm.postech.ac.kr에 등록해준다. [26] 신입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1, 2학년만 거주하는 RC에서 Advisor 역할을 하는 학생 단체며 신축 기숙사인 RC에서의 생활을 보장받으며, 기숙사비 및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다. [27] 2012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됨 [28]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학기 중간고사 직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1분간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사이다. [29] 새내기새로배움터, 해맞이한마당, 포스텍카이스트학생대제전 [30] 신문사는 학교 부처 중 하나이며 기자들은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31] 당시 명칭 STAL [32] 2012년부터 학내에 각종 인권 이슈가 본격화된 점을 생각하면, 포스텍에서 너무 이르게 핀 꽃이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도 존재하나,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기폭제가 되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2011년 당시 피아의 논평은 대단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으나, 오히려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관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남을 느낄 수 있기도 하다. [33] 현 중앙집행위원회 [34] 현 학과학생회장 [35] 현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36] 동아리분과장, 학과 2학년 대표, 분반장 등이 전학대회에 포함되는 것의 대의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학과학생회장, 자치단체장단만 포함하는 구조는 학과협 구성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가 되어 회칙특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성이었을 것이다. [37] 총학생회장단, 학과협의장단, 기자회장, 총여회장, 동연회장 [38] 7인 중 6인이 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거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수로 인한) 개정 이전의 정상적인 개정안 발의 규정은 대운위원 7인 중 4인. [39] 2015년 개정된 21인 전학대회와 구성 및 수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학과협이라는 포스텍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협의체가 카르텔이 될 우려 때문에 회칙특위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40] 과반수의 참석에서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변경되었다. [41] 기숙사자치회의 경우 동대표,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분과장 등 [42] 원래는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2/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여 서면의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학생교육위원장 [44] 위원장 소개글 [45] 투표율 미달로 인한 재선거 실시 [46] 직전 선거와 동일한 구성으로 재출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