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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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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펭수의 인삿말이 타인이나 다른 방송의 요소를 모방/표절/도용했다는 식의 서술은 당사자(들)의 직접적 문제 제기 또는 실제 데이터를 수반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금지한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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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사고
2.1. 펭수=펭귄백수 루머2.2. 문명특급 대우 논란2.3. 펭수 상표권 탈취 논란2.4. 웹툰작가 장희의 펭수 비하 발언2.5. 펭수 국정감사 소환 논란
3. 기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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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BS 캐릭터 펭수에 관한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대부분 펭수가 일으킨 게 아니라 타인들이 펭수에게 한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생긴 사건들이다.

2. 사건 사고

2.1. 펭수=펭귄백수 루머

자이언트 펭TV가 급격히 인기를 얻게된 이육대 편을 즈음해, 어린이들을 겨냥한 다른 캐릭터들과는 사뭇 다른 언행 때문인지 펭수라는 이름은 펭귄백수라는 뜻이라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다른 커뮤니티 등지에 널리 퍼지면서 펭수의 뜻이 펭귄백수라는데 맞는가라는 언급은 물론, 심지어 본 문서 내용을 출처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작성되기도 하였다.[1] 작성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의 게시글 중에서도 나무위키 → 펭수 문서에서 펭귄백수를 언급한 날짜가 10월 초로 가장 이른 축에 속하는데다, 펭귄백수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나무위키를 언급하는 게시글도 있는 점, 그리고 나무위키가 대한민국 인터넷 상에 미치는 영향력[2]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해서 보자면, 펭수 = 펭귄백수 루머 파급은 본 문단의 내용이 처음 작성되어 있었던 펭수의 단독문서도 많든 적든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3]

결국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출연한 펭수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서야 펭귄백수 설은 사그라들었다.

2.2. 문명특급 대우 논란

펭수가 배성재의 텐 촬영을 하러 SBS를 방문했을 당시 재재와 문명특급 팀이 4시간 동안 촬영을 함께 하면서 가이드를 해줬고 이때 촬영한 것이 문명특급 EP. 80과 자이언트 펭TV EP. 59 EP. 60이었다. 후에 문명특급은 논란의 EP. 85 EBS 탐방편을 촬영하러 EBS를 방문하는데, 이때 펭수는 20분만 같이 촬영하고 캡틴 우주로에게 문명특급 팀을 인수인계 했고, 이때 재재와 문명특급 작가 등이 문명특급은 4시간 가이드 해줬는데 벌써 가면 어떡하냐고 펭수와 박재영 PD 등에게 항의하면서 실제 카톡을 첨부했다. 해당 에피소드의 댓글란에서 '펭수와 펭TV팀이 약속을 깼다', '매너가 없다'는 식으로 비난받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여론이[4] 촉발되었다.

양 방송에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던 영상 공개 당시에는 펭TV측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방송사 간에 아무 약속도 없이 저렇게 했을 리 없으니 100% 사전에 협의된 장면이라고 추정하거나, 펭TV팀이 문명특급과 실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신 뒤에 딩동댕 친구들과 보니하니가 남은 가이드를 해줬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상술한 것처럼 펭수의 SBS 방문 당시 펭TV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펭TV가 잘못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펭TV를 욕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문명특급은 후속 영상을 통해 펭TV 제작진과 사후에 출연 분량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협의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펭tv측 잘못이 없다는 쪽에선 문명특급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면서 비난했다. 자세한 것은 문명특급 항목의 논란 및 비판 문단 참조.

2.3. 펭수 상표권 탈취 논란

펭수가 급작스럽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최근 '펭수', '펭하', '펭바' 등 유행어들을 일반인이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EBS측은 펭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지 펭수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펭수', '펭하', '펭바'와 같은 유행어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BS는 2019.11.20일자로 '펭수'를 뒤늦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앞선 2019.11.11자로 모 일반인이 '펭수' 와 '자이언트 펭' 등으로 상표를 선점해버렸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상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선출원주의) 먼저 신청한 상표 선점자가 상표권을 취득한다. EBS 측은 상표 선점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펭수 외에도 진정한 권리자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유명한 상표를 먼저 선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선점한 펭수 상표의 경우 상표법 34조 1항 12호[5]에 저촉되어 등록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6]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제33조 1항 7호에는 '유행어'로 인정되는 표장에 대해서는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이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펭수'와 같은 캐릭터 명 뿐만 아니라, 펭수와 관련된 유행어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제33조 1항 7호에 의해서도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허청 공식 영상

변호사들도 EBS가 펭수 상표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펭수를 출원한 출원인 측에서 상표출원을 EBS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김계란과 펭수가 콜라보한 영상에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를 했다고 정인아 미안해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주장한 사건이다. #

2.4. 웹툰작가 장희의 펭수 비하 발언

2019년 12월 29일에 웹툰 빙탕후루의 작가인 장희 "펭수 X나 패고 싶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 2020년 3월 16일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펭클럽들은 작가의 페이스북과 웹툰 빙탕후루 댓글창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작가는 남들 다 좋아하는 것을 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7]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 하지만 펭클럽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이후에도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광화문에 나가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되냐고 대응했다. #

일부 팬들은 고소의견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펭수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펭클럽에서는 EBS에 이에 대한 문의를 넣는 중.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특정 캐릭터) 패고 싶다.'라고 해도, 그것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2.5. 펭수 국정감사 소환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펭수 국정감사 소환 논란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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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기타 논란



[1] 본문의 링크 기사에선 펭수라는 이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기사의 최초 게재날짜인 2019년 10월 3일과 마리텔 출연 날짜인 2019년 10월 28일, 11월 4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당초엔 펭귄백수로만 기재되어 있다가, 추후 공식적으로 밝혀진 펭수의 뜻을 기사 수정 형식으로 추가한 것이다. [2] 해당 루머가 발생했던 19년 10월 1일 당시 기준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 중 접속 순위 17위 # [3] 본 문서 = 펭수/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는 해당 서술이 작성되기 시작한 19년 10월 경으로부터 약 반년 후인 20년 7월 경 펭수의 단독문서에서 분리되었다. [4] 트위터와 커뮤니티를 포함 일부 펭수 팬덤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5]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음에도(상표법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메도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없다. 특히 상표심사기준 5부 12장 3.7에 의하면 널리 알려진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 제목, 노래명, 저명한 캐릭터, 저명한 캐릭터 명칭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경우에 34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고 하며, 펭수, 자이언트 펭 등은 여기에 부합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펭수가 저명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EBS측이 펭수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 및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비유사 상품(2004후820 난타 판례)까지, 펭수가 저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까지도 상품의 용도, 판매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EBS나 EBS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 또는 판매할 것이라고 인식되어 34조 1항 12호에 해당(2013후1207 소녀시대 판례)된다. 게다가 12호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고 2019.12.30 현재 아직 결정시는 오지 않았다. [6] 없다고는 말 못하는 이유가 100명 중 99명이 저촉된다고 생각해도, 심사관 1명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등록공고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34조 1항 12호에 저촉됨을 증명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7]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심한 욕설을 해서 장희 작가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8] 지난 2016년 정부서울청사 무단 침입 사태 이후 국가시설의 경우 출입규정이 매우 강화된 상태이다. [9] 꽈뚜룹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유튜브 영상에서 성토를 했을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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