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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22:21

파주 감악산 머리없는 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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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SBS 뉴스 - 감악산 실종 여성 시신 논란…"경찰, 머리 숨긴 것 못 찾았다"
1. 개요2. 머리 없는 시신3.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린 것이 맞는가?4. 의심스러운 사인

1. 개요

2019년 9월 25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란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가출하였다. 뒤늦게 유서를 발견한 A씨의 남편은 A씨의 친정 가족들에게 부인이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단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실종 약 50여일 만인 11월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감악산 절벽 60m 아래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A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되기 전, 경찰은 가족 중 아무나 오셔서 시신을 확인하되, 상반신 부분은 훼손이 많이 됐으니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고, 유가족은 이를 따라 A씨의 하반신만 확인하였다.

시신 발견 나흘 뒤인 18일 부검은 완료됐고, 장례 절차를 위해 유가족이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상 치르기 전에 딸 얼굴만 좀 보자'는 말을 하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 관계자가 놀랄만한 답변을 남긴다.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2. 머리 없는 시신

이를 전해들은 유가족은 경찰에게 따졌고, 경찰은 A씨의 남편에게 머리를 발견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답변했지만 A씨 남편의 대답은 해당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경찰: 그럼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보고 찾아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A씨 남편(이하 사위): 수색 좀 해 달라는 거죠.
경찰: 그럼 만약에 찾아서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사위: 지금 아버님은 찾을 때까지 안 하신다고 하니까.
경찰: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사위: 아니, 요청만 해 달라는 거죠.
경찰: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사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사장님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사위: 없다고는 안 들었다니까요.
경찰: 사장님 저하고 아침에 나눈 대화는.
사위: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침에 얘기할 때도 (머리가) 없다는 건 없었어요.
유가족의 요청에 결국 경찰은 다시 사건 현장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 A씨의 사라진 머리를 시신 발견 현장 150m 아래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발견된 A씨의 머리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굴러내려왔음에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정상적으로 굴렀을때 놓여 있어야 할만한 위치가 아닌 곳에 머리가 놓여있었으며, 또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3. 경찰은 이 사실을 알린 것이 맞는가?

관할지방청인 경기북부지방청에선 담당 형사가 남편에게 고인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남편과의 소통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다룬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더라도 그러기가 힘든 환경이고,[1] 최초 검시 보고서에도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음을 알렸다.

가능성은 이렇게 줄어든다.
1. 경찰이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경찰이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바람에 남편이 알아듣지 못했다.
3.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일부러 유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은 후,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4.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남편 역시 유족에게 사실을 전달했지만, 경황이 없던 유족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의심스러운 사인

이와는 별개로 A씨의 사인 역시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절벽 아래로 투신 혹은 끈으로 목을 맨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시신에선 상처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목을 매는 데 사용됐을 끈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발견되지 않았던 A씨의 머리카락은 재수색 과정에서 몸통 발견 지점 20m 아래에서 발견 됐는데, 나뭇잎에 덮이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또한, 고인의 핸드백 역시 재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몸통 발견 지점 30m 위에서 발견이 되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몇가지 내용물은 유실된 상태였고,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나뭇잎에 덮이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휴대전화 역시 재수색 중 몸통 발견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는데 감식 결과 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발견 현장에서 직선으로 8km 떨어진 곳이었다. 또한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 기록은 오후 1시 10분 경에 한 남편과의 통화였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일 오후 8시 30분까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유는 단순한데, 경찰 혼자 은폐하기에는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검시 과정에서는 의사와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서와 사진을 비롯한 여러 수단으로 기록을 남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원래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모조리 검사에게 올라간다. 이 인원들과 입을 전부 맞추지 않는 한 머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