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나무위키에서 제한된 한도 안에서 쓰입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자는 해당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진다면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참고 후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세요.
- 이 이미지의 출처는 나무위키가 아닙니다. 이미지를 재사용하는 경우 나무위키를 출처로 작성하지 마세요.
1. 기본 정보
출처 |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
날짜 | 2017 |
저작자 |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저작권 | ©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NGII) Copyright, 2017 |
기타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