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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0-02 16:46:57

파일:태조 어진(얼굴 부분 확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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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어진박물관
국보 제317호
날짜 조선 시대( 1872년)
저작자 조중묵
저작권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기타 -

2. 이미지 설명

조선태조 이성계의 어진 얼굴 부분 (밝기・대비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