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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3:33:34

파일:제6보병사단 부대마크.svg

파일:정부상징.svg 이 파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입니다.

이 파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였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이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로고나 휘장 등은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 혹은 업무표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작권 이외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대한민국
날짜 -
저작자 대한민국 국방부
저작권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기타 -

2. 이미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