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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8-17 13:39:55

파일:윤동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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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1941년, 윤동주의 연희전문대학 졸업사진.
컬러 보정.
날짜 1941년
저작자 -
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까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보호한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기타

2. 이미지 설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