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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교감 선생님 자리에서 직접 찍음. |
날짜 | 2018. 1. 경 |
저작자 | 이 글을 처음 등록한 사람 |
저작권 | 이미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삽입해 주세요. |
기타 | 영훈 고등학교의 선도위원회 및 징계비리에 대한 내부문건 자료. |
2. 이미지 설명
1. 영훈 고등학교의 선도위원회 및 징계비리에 대한 내부문건 자료
2. 먼저 학생징계처리대장 및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학교장이 결재를 하여 퇴학처분을 내린 뒤
임의로 이중결재를 하여 자퇴원에 결재를 하여 생활기록부엔 자퇴처리 된 것으로 만들었음
3.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퇴학의결에 학교장이 결재를 하였을 경우. 자퇴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재입학 후 자퇴절차를 밟거나 혹은 선도위원회의 하자가 발견되어 재심의를 하지 않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이상
자퇴접수, 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