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8-09 09:28:10

파일:대한민국 국새 인영.png

파일:Public Domain Icon.svg 이 파일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파일의 게시자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이 파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누구나 제한 없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대통령령 제30515호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영
날짜 2011.10.25
저작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저작권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및 제35조5에 의한 저작물 이용

2. 이미지 설명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