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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42:53

틀:여론조사 인용 주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 [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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