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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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화장○ |
자연장 (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
수장△ | 수분해장a | 해양장* | |
빙장× | 퇴비장× |
천장(天葬) ( 조장 · 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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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