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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2 20:21:47

특화단지


1. 개요2. 상세3. 종류
3.1. 뿌리산업특화단지3.2.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3.3.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1. 개요

사전적으로는 무언가에 특화된 단지를 일컫는 말이자만, 일반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무언가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의 종류 등에는 제약이 걸릴 수 있지만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 상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2월과 2023년 7월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 일단은 모두 특화단지지만, 각각의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등은 상이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외에도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특화단지는 거의 다 산업부가 지정하며, 관광 등 다른 부서가 지정할 것 같은 특화단지는 관광특구 처럼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

3. 종류

3.1. 뿌리산업특화단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다. 이름만보면 식물 산업 같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종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이란 뜻이며 각종 ㅇㅇ공정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정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신규지정을 하고 있어 2023년 현재는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지정되어 있다.

관련 정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3.2.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이름이 길다보니 그냥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많이 부른다. 한일무역분쟁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신설되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었다. 첫 지정은 2021년 2월이며 아직까지는 지정 단지가 많지는 않은 편.
아무 소재부품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10곳이 지정되어 있다.

관련 정보는 소부장넷

3.3.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2023년에 처음 지정된 특화단지로 2023년 7월에 소부장특화단지와 함께 발표되었다. 2023년 2월에 모집을 마감하였는데 한참 늦게 공모한 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날에 발표되었다. 정황상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를 거의 정해둔 뒤, 소부장 특화단지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용인시는 이번 모집에서 소부장특화단지에는 지원조차 하지않았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소부장특화단지에는 없는 특례이다.
전반적으로 혜택이 매우 강하다. 위의 소부장 특화단지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총 7곳이 지정되었으며,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크게 3가지이다.
이름처럼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산단지정 특례나 예타면제 특례의 경우 모든 단지가 예타를 면제받고 국가산단이 된다는 것은 아니며 예타면제 및 국가산단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가산단 지정 특례의 경우도 비슷한데 산업부가 국가산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면 이를 우선처리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신청 후 60일 안에 법적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해버리는 제도이다. 법에선 정한 수준 이상의 공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처리되어 버린다.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 기싸움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겪은 중앙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버린 셈.

반도체에서는 2곳, 이차전지는 4곳, 디스플레이는 1곳이 지정되었다. 또한, 이번에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추후 바이오 분야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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