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1]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민사재판에서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
'헌법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만이 특별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도 헌법 제27조 위반으로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한다.
결정이나 명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의 일종이다. 대법원이 심판한다는 점 등에서 상고와 비슷하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제기기간이 1주일이라는 점에서는[2] 즉시항고와 비슷하다. 다만, 통상의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법문에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되어 있어도, 성질상 특별항고조차 허용되지 않는 재판들도 있다. 예컨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재판들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 판결경정신청의 기각결정
- (상소의 추후보완에 따른 본집행의 또는 상소에 따른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결정
[1]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
[2]
특별항고를 3일 내로 제기하여야 하는 재판도 있기는 하나,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